확인·설명사항 (영 제21조 제1항)
1. 확인·설명의 취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문가로서 중개물건의 각종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책임 - 비전문가인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
- 확인·
설명사항 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 (영 제21조 제1항)
2. 설명 상대방
3. 설명 방법
- 성실·
정확하게 설명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법 제25조 제1항) - 근거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설명 시기
- 중개의뢰를 받은 후 ~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 성립 전)
- 거래계약 체결 후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교부
5. 확인·설명사항 10항목 상세
① 기본사항
② 권리관계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의무 포함 (대판 1993.5.11)
-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 - 필요 시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내용 확인
-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③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실비
-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④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⑤ 시설물 상태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⑥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 건축물 내부 상태에 관한 사항
⑦ 환경조건
-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 비선호시설은 자료요구 항목에서 제외
⑧ 입지조건
-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⑨ 조세
-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⑩ 주택임대차 중개 시 추가 설명사항
| 항목 | 내용 |
|---|---|
| ㉠ 임대인 정보제시의무 | 확정일자 부여현황,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
| ㉡ 전입세대확인서 |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 ㉢ 임대보증금 보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 ㉣ 관리비 | 금액과 산출내역 |
6. 물건상태 자료요구 (법 제25조 제2항)
요구 대상
-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자료요구의 성격
- 권리가 아닌 의무가 아님 (요구하지 않아도 법 위반 아님)
- 요구 범위: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만
의뢰인 불응 시
-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 - 확인·
설명서 에 기재 (영 제21조 제2항)
자료 제출 후에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물건상태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7.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
- 중개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신분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가능
8. 확인·설명 주체
| 주체 | 의무 여부 |
|---|---|
| 개업공인중개사 | 의무 |
| 소속공인중개사 | 할 수 있음 (의무 아님) |
| 중개보조원 | 불가 (대여행위로 처벌) |
9.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
| 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격정지 |
| 근거자료 미제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10. 주요 판례
| 판례 | 핵심 내용 |
|---|---|
| 대판 1993.5.11 |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 등기부· |
| 대판 1992.2.11 | 선량한 관리자 주의와 신의성실로 진정한 권리자 동일인 여부 확인 |
| 대판 2002.2.5 | 무료 중개라도 확인· |
| 수원지법 1997.8.26 |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의무 |
| 서울남부지원 2000.2.11 | 선순위 임차인 미설명 → 손해배상 |
핵심 암기 포인트
- 설명 상대방: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수인, 교환 시 쌍방, 임차인)
- 설명 시기: 중개의뢰 후 ~ 중개완성 전
- 설명 방법: 성실·
정확 + 근거자료 제시 - 설명사항: 10항목 (기본-권리-보수-공법-시설-벽면-환경-입지-조세-임대차추가)
- 물건상태 자료요구: 의무 아님, 상태에 관한 자료만
- 의뢰인 불응 시: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 + 기재 의무 발생 - 자료 제출 후에도 직접 확인 필요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OX 퀴즈
Q1. 확인·
X — 확인·
설명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매수인, 임차인 등)이다.
Q2. 교환의 경우 확인·
X — 교환의 경우 쌍방 모두 권리를 취득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설명해야 한다.
Q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에게 물건상태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X — 자료요구는 의무가 아니며, 요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Q4. 매도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거절해야 한다.
X —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Q5. 무료로 중개한 경우 확인·
X — 무료 중개라도 확인·
설명의무가 감경되지 않는다 (대판 2002.2.5).
Q6. 소속공인중개사도 확인·
X —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Q7. 확인·
O — 정확하다.
Q8. 의뢰인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다.
X — 자료 제출 후에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설명 상대방 = 쌍방 | 상대방은 권리취득 의뢰인만 (매도인 제외, 교환은 쌍방) |
| 자료요구 = 의무 | 자료요구는 의무 아님 (요구 안 해도 법 위반 아님) |
| 자료요구 범위 = 전부 | 상태에 관한 자료만 요구 가능 |
| 자료 제출 → 확인 면제 | 자료 제출 후에도 직접 확인 필요 |
| 무료 중개 → 의무 감경 | 무료 중개라도 감경 안 됨 |
| 중개보조원도 설명 가능 | 중개보조원의 설명은 대여행위로 처벌 |
| 설명 시기 = 계약 후 | 설명은 중개완성 전까지 (계약서 작성은 계약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