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분석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
- 확인설명의무의 핵심 내용 중 하나
2.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등기부 확인 사항
공부 확인
비등기 권리 확인
-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성립
- 유치권: 등기 없이 성립 (점유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민등록 + 점유
-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권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 주택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인 정보제시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임대인이 제출 또는 열람 동의)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주택 임대차)
4. 토지 이용계획 확인
확인 사항
5. 실무상 유의사항
등기부 확인 시점
- 중개의뢰 접수 시
- 계약 체결 직전
- 잔금 지급 전 (판례: 재확인 의무, 수원지법 1997.8.26)
신탁등기 부동산
- 수탁자·신탁원부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자·수익자 동의·승낙 등 요건 확인
공동담보
- 공동담보 목록 확인 → 해당 물건의 실제 채권최고액 파악
6. 비등기 권리 세부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형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으면 → 법정지상권 불성립 (대판 2003.9.5)
- 무허가건물·미등기건물도 건물 요건 갖추면 → 법정지상권 성립 (대판 1988.4.12)
- 원인무효 등기로 소유자 달라진 경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허 (대판 1999.3.26)
-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물권 → 건물과 별도 처분 가능 (대판 2001.12.27)
7. 비등기 권리 세부 - 유치권
유치권 성립 요건
- 타인의 물건 점유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 건물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대판 1995.9.15)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반환청구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유치권 불성립 (대판 1976.5.11)
- 권리금 → 유치권 불성립
- 원상회복의무 약정 시 → 필요비·유익비 유치권 불성립 (대판 1993.2.26)
유치권의 효력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채무자, 양수인, 경매 매수인 포함)
- 점유 상실 시 소멸
8. 비등기 권리 세부 - 분묘기지권
의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의 지상권 유사 물권
성립 요건
-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받아 분묘 설치
- 또는 타인의 토지에 20년간 점유 (시효취득)
-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양도 시 → 관습상 법정지상권 유사 인정
효력
- 분묘 존속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 인정
-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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