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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항목 내용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별도 규정

2. 도시자연공원구역

항목 내용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목적 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 여가·휴식공간 제공, 도시지역 내 식생 양호 산지 개발제한
행위제한 별도 법률로 정함

3. 수산자원보호구역

항목 내용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목적 수산자원 보호·육성
대상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따름

4. 시가화조정구역

항목 내용
지정권자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 연계 시)
목적 도시지역과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단계적 개발 도모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실효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 (별도 고시 불요)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

  • 원칙: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유보
  • 허가 대상: 농림어업 시설, 주택 증축(기존 포함 100㎡ 이하), 마을공동시설 등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5. 도시혁신구역 (신설)

항목 내용
지정권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
목적 창의적·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특례 특별건축구역 의제
계획 도시혁신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

6. 복합용도구역 (신설)

항목 내용
지정권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
목적 주거·상업·산업·교육·문화·의료 등 융복합 공간 조성
특례 특별건축구역 의제

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 경과 시 등 지정 가능
  •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150% 이하
  •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200% 이하
  • 높이: 가로구역 제한의 150%, 일조권 제한의 200% 이하

시험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20년, 실효는 자동 (다음 날)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자동 의제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암기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 시가화조정구역 실효: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의제
  • 입체복합구역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150%, 용적률 200%
  • 시가화조정구역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OX 퀴즈

Q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X (국토교통부장관)

Q2.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 X (5년 이상 20년 이내)

Q3.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제 고시 없이 자동 실효된다. → O (다음 날 자동 실효)

Q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X (해양수산부장관)

Q5. 도시혁신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 → O

Q6.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축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X (1가구당 300㎡ 이하 축사는 허가 거부 불가)

Q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200% 이하이다. → X (건폐율 150%, 용적률이 200%)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혼동: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각각 다르므로 구분 필수
  • ⚠️ 5~20년: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3~10년", "5~10년" 등은 오답
  • ⚠️ 자동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은 별도 고시 없이 자동 실효. "해제 고시 필요"는 오답
  • ⚠️ 150% vs 200%: 입체복합구역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숫자 바꿔 출제 주의
  • ⚠️ 의제 규정: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 특별건축구역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와 혼동 주의
  • ⚠️ 300㎡ vs 33㎡: 시가화조정구역 내 축사 300㎡, 관리용 건축물 33㎡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