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등을 위해 도시·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 목적 |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
|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별도 규정 |
2. 도시자연공원구역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시· |
| 목적 | 도시 자연환경· |
| 행위제한 | 별도 법률로 정함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 목적 | 수산자원 보호· |
| 대상 |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 |
| 건축제한 |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따름 |
4. 시가화조정구역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시· |
| 목적 | 도시지역과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
| 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
| 실효 |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 (별도 고시 불요) |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
- 원칙: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 유보 - 허가 대상: 농림어업 시설, 주택 증축(기존 포함 100㎡ 이하), 마을공동시설 등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5. 도시혁신구역 (신설)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 |
| 목적 | 창의적· |
| 특례 | 특별건축구역 의제 |
| 계획 | 도시혁신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 |
6. 복합용도구역 (신설)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 |
| 목적 | 주거· |
| 특례 | 특별건축구역 의제 |
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도시·
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 경과 시 등 지정 가능 -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150% 이하
-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200% 이하
- 높이: 가로구역 제한의 150%, 일조권 제한의 200% 이하
시험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20년, 실효는 자동 (다음 날)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자동 의제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 시가화조정구역 실효: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 특별건축구역 의제 - 입체복합구역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150%, 용적률 200%
- 시가화조정구역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OX 퀴즈
Q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
Q2.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 X (5년 이상 20년 이내)
Q3.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제 고시 없이 자동 실효된다. → O (다음 날 자동 실효)
Q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X (해양수산부장관)
Q5. 도시혁신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 → O
Q6.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축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X (1가구당 300㎡ 이하 축사는 허가 거부 불가)
Q7. 도시·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혼동: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
도지사 ,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 각각 다르므로 구분 필수 - ⚠️ 5~20년: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3~10년", "5~10년" 등은 오답
- ⚠️ 자동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은 별도 고시 없이 자동 실효. "해제 고시 필요"는 오답
- ⚠️ 150% vs 200%: 입체복합구역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숫자 바꿔 출제 주의
- ⚠️ 의제 규정: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 특별건축구역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와 혼동 주의 - ⚠️ 300㎡ vs 33㎡: 시가화조정구역 내 축사 300㎡, 관리용 건축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