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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특징

  1.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
  2.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
  3. 상호 중복하여 지정 불가 (용도지구와 구별)

비교 정리

용도지역 체계 비교표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최대) 비고
도시지역 주거(6), 상업(4), 공업(3), 녹지(3) 20~90% 80~1,500% 16종 세분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20~40% 80~100% 3종 세분
농림지역 (세분 없음) 20% 80% 개별법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 (세분 없음) 20% 80% 최엄격 규제

미지정·미세분 지역

상황 적용 기준
용도지역 미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규정 적용
관리지역 미세분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건폐율 비교 요약

90% : 중심상업 (유일)
80% : 일반상업, 유통상업
70% :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일반·준공업
60% : 제1종·제2종 일반주거
50% : 제1종·제2종 전용주거, 제3종 일반주거
40% :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 유일)
20% : 녹지(3종),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상업지역 띠 모양 660㎡ 이하) → 건폐율·용적률 가중평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정 적용
  • 예외: 고도지구·방화지구·녹지지역 걸치는 경우 별도 규정

시험 핵심 포인트

  •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상업·업무 기능 보완
  •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 배제
  • 도시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배제 (녹지지역 일부 예외)

세부 내용

  • 도시지역: 주거(6종), 상업(4종), 공업(3종), 녹지(3종) 각 건폐율/용적률 상세
  •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 농림지역: 지정기준, 건폐율 20%/용적률 80%, 허용행위, 개별법 우선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건폐율 20%/용적률 80%, 행위제한, 미지정 시 적용

관련 개념: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개발행위허가

과목: 부동산공법

하위 문서

  • 용도지역 - 관리지역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