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특징
-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
-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
- 상호 중복하여 지정 불가 (용도지구와 구별)
비교 정리
용도지역 체계 비교표
미지정·미세분 지역
건폐율 비교 요약
90% : 중심상업 (유일)
80% : 일반상업, 유통상업
70% :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일반·준공업
60% : 제1종·제2종 일반주거
50% : 제1종·제2종 전용주거, 제3종 일반주거
40% :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 유일)
20% : 녹지(3종),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상업지역 띠 모양 660㎡ 이하) → 건폐율·용적률 가중평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정 적용
- 예외: 고도지구·방화지구·녹지지역 걸치는 경우 별도 규정
시험 핵심 포인트
-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상업·업무 기능 보완
-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 배제
- 도시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배제 (녹지지역 일부 예외)
세부 내용
- 도시지역: 주거(6종), 상업(4종), 공업(3종), 녹지(3종) 각 건폐율/용적률 상세
-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 농림지역: 지정기준, 건폐율 20%/용적률 80%, 허용행위, 개별법 우선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건폐율 20%/용적률 80%, 행위제한, 미지정 시 적용
관련 개념: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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