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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행위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허가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허가대상 (5가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경작 목적 제외)
  3.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
  4. 토지분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허가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5m 이하 분할
  5. 물건 적치: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내 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 도시지역에서 50톤 이하, 50㎥ 이하, 50㎡ 이하 공작물 설치
  • 녹지·관리·농림지역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 50cm 이내 절토·성토·정지 (포장 제외)

경미한 변경 (변경허가 불요)

  • 사업기간 단축
  • 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축소
  • 법령 개정·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시행자 새 공공시설 종전 공공시설
행정청 관리청에 귀속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비행정청 관리청에 귀속 (준공검사 시)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설치비용 상당 범위)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용도지역 면적 기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 10,000㎡ 미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면적 기준
관리지역 30,000㎡ 미만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2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 적용
  • 단, 토지의 총면적이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허가 시 기준 (일반적 기준 5가지)

  1.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반시설의 설치·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시장·군수 등이 1회 3년 이내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제3~5호 지역 한정) → 총 최대 5년
  • 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제한사유

  1. 녹지·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집단 서식·우량농지 등 보전 필요 지역
  2. 주변 환경·경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 우려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용도지역 변경 예상)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행보증금

  • 시장·군수 등이 기반시설 설치·위해방지 등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
  • 보증금 규모: 총 공사비의 20% 이내

성장관리계획

  • 비도시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
  • 수립권자: 시장·군수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정비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 완화 가능
  •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 이하 완화 가능

준공검사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필요
  • 토지분할, 물건적치 → 준공검사 대상 아님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도 준공검사 대상 아님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3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암기 포인트

  •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물건 적치: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 허가 불요 공작물: 도시지역 50톤 이하, 50㎥ 이하, 50㎡ 이하
  • 절토·성토: 50cm 이내 허가 불요 (포장 제외)
  • 경미한 변경: 부지면적·연면적 5% 범위 축소
  • 허가 제한: 1회 3년 + 1회 연장 2년(제3~5호 한정, 총 최대 5년)
  •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20% 이내,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
  • 행정청 시행: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 비행정청 시행: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설치비용 상당 범위)
  • 토지형질변경 면적: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공업·관리·농림 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5천㎡
  •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 건폐율 50%, 용적률 125%,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 건폐율 30%
  • 준공검사 대상: 건축물건축·공작물설치·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
  • 처리기간: 허가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처분

OX 퀴즈

Q1.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X (시장·군수 등이며, 구청장은 건축허가 허가권자)

Q2. 녹지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O

Q3. 도시지역에서 50㎡ 이하의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O

Q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X (1회 3년 이내)

Q5.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30% 이내로 예치한다. → X (20% 이내)

Q6.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 X (무상 양도, 귀속은 행정청)

Q7.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O

Q8. 50cm 이내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O (포장 제외)

함정 노트

  • ⚠️ 귀속 vs 양도: 행정청 시행 → 무상 귀속, 비행정청 시행 → 무상 양도. 용어 바꿔 출제 빈출
  • ⚠️ 허가권자 혼동: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 ⚠️ 3년 vs 5년: 허가 제한은 1회 3년, 1회 연장 2년(제3~5호 한정)으로 총 최대 5년
  • ⚠️ 50 기준: 50톤·50㎥·50㎡·50cm → 모두 "50"으로 통일 암기
  • ⚠️ 경미한 변경 5% 축소: "확대"가 아니라 **"축소"**만 해당. 방향 주의
  • ⚠️ 물건 적치 지역: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당. 도시지역 전체가 아님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