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시·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대상 (5가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경작 목적 제외) -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 토지분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허가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5m 이하 분할 - 물건 적치: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내 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 도시지역에서 50톤 이하, 50㎥ 이하, 50㎡ 이하 공작물 설치
- 녹지·
관리· 농림지역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제외)
경미한 변경 (변경허가 불요)
- 사업기간 단축
-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축소 - 법령 개정·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 시행자 | 새 공공시설 | 종전 공공시설 |
|---|---|---|
| 행정청 | 관리청에 귀속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
| 비행정청 | 관리청에 귀속 (준공검사 시) |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설치비용 상당 범위) |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 용도지역 | 면적 기준 |
|---|---|
| 주거지역· |
10,000㎡ 미만 |
| 공업지역 | 30,000㎡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비도시지역
| 용도지역 | 면적 기준 |
|---|---|
| 관리지역 | 30,000㎡ 미만 |
| 농림지역 | 30,000㎡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2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 적용
- 단, 토지의 총면적이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허가 시 기준 (일반적 기준 5가지)
-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시장·
군수 등이 1회 3년 이내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제3~5호 지역 한정) → 총 최대 5년 - 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제한사유
- 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집단 서식· 우량농지 등 보전 필요 지역 - 주변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 우려 지역 - 도시·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용도지역 변경 예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행보증금
- 시장·
군수 등이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등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 - 보증금 규모: 총 공사비의 20% 이내
성장관리계획
- 비도시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 - 수립권자: 시장·
군수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 완화 가능
-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 이하 완화 가능
준공검사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필요
- 토지분할, 물건적치 → 준공검사 대상 아님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도 준공검사 대상 아님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3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물건 적치: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 허가 불요 공작물: 도시지역 50톤 이하, 50㎥ 이하, 50㎡ 이하
- 절토·
성토 : 50cm 이내 허가 불요 (포장 제외) - 경미한 변경: 부지면적·
연면적 5% 범위 축소 - 허가 제한: 1회 3년 + 1회 연장 2년(제3~5호 한정, 총 최대 5년)
-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20% 이내,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
- 행정청 시행: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 비행정청 시행: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설치비용 상당 범위)
- 토지형질변경 면적: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공업· 관리· 농림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 5천㎡ -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 건폐율 50%, 용적률 125%,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건폐율 30% - 준공검사 대상: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는 제외) - 처리기간: 허가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처분
OX 퀴즈
Q1.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는 시장·
Q2. 녹지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O
Q3. 도시지역에서 50㎡ 이하의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O
Q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1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X (1회 3년 이내)
Q5.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30% 이내로 예치한다. → X (20% 이내)
Q6.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 X (무상 양도, 귀속은 행정청)
Q7.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O
Q8. 50cm 이내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O (포장 제외)
함정 노트
- ⚠️ 귀속 vs 양도: 행정청 시행 → 무상 귀속, 비행정청 시행 → 무상 양도. 용어 바꿔 출제 빈출
- ⚠️ 허가권자 혼동: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구청장 - ⚠️ 3년 vs 5년: 허가 제한은 1회 3년, 1회 연장 2년(제3~5호 한정)으로 총 최대 5년
- ⚠️ 50 기준: 50톤·
50㎥· 50㎡· 50cm → 모두 "50"으로 통일 암기 - ⚠️ 경미한 변경 5% 축소: "확대"가 아니라 **"축소"**만 해당. 방향 주의
- ⚠️ 물건 적치 지역: 녹지·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만 해당. 도시지역 전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