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용어의 정의
건축물의 규모 분류
| 구분 | 정의 |
|---|---|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주요 용어
| 용어 | 정의 |
|---|---|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
|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
| 특수구조 건축물 | 캔틸레버 3m 이상 돌출, 기둥간 거리 20m 이상, 기타 특수 공법 건축물 |
건축행위 5가지
| 구분 | 정의 | 핵심 |
|---|---|---|
| 신축 |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건축물 축조 포함 |
| 증축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
|
| 개축 | 전부/일부 해체 후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 내력벽· |
| 재축 |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다시 축조 | 연면적 종전 이하 + 동수· |
| 이전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이동 |
대수선 (9가지)
증축·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옥은 서까래 제외)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증설·특별피난계단 해체· 수선· 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 다가구주택 가구간 또는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건축절차
건축허가
-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건축물 건축·
대수선 시 허가 필요
건축신고
허가 대상 중 소규모 건축물 → 신고로 갈음. 주요 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은 연면적의 1/10 이내)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신고 후 1년 이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 (정당 사유 시 1년 범위 연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6m 이상 도로 접해야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 한계선
-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평면적 규제수단 (높이 규제 불가)
용적률
-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입체적 규제수단 (높이 규제 가능)
- 산정 시 제외: 지하층, 지상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건축물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제60조)
-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최고높이 지정·
공고
일조권 확보 (제61조 제2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채광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제한
용도변경
용도분류 (29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시설군 분류 (9개) 및 소속 용도
| 순번 | 시설군 | 소속 용도 |
|---|---|---|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 2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 4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암기법: "자산전문영교근주그"
변경 방법
- 상위군(번호 작은 쪽)으로 변경 → 허가
- 하위군(번호 큰 쪽)으로 변경 → 신고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용도변경 준용 규정
- 용도변경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변경부분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사용승인 규정 준용 - 용도변경 허가 대상으로서 변경부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 구분 | 기준 |
|---|---|
|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
|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
| 아파트 | 5개층 이상 |
| 연립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층 이하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
-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등 -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 시정 이행 → 즉시 중지 (이미 부과분은 징수)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21층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 대지와 도로: 원칙 2m 이상 접도, 연면적 2,000㎡ 이상은 6m 이상
- 건축신고: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은 연면적 1/10 이내) - 건축신고 추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200㎡ 미만+3층 미만 건축, 대수선도 동일 - 건축신고 실효: 신고 후 1년 미착수 시 (1년 범위 연장)
- 건축선 후퇴: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
- 개축 요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포함 해체 후 같은 규모 재축조 - 대수선 9가지: 내력벽 30㎡ 이상, 기둥·
보· 지붕틀 각 3개 이상,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외부형태, 가구간· 세대간 경계벽, 외벽 마감재 30㎡ 이상 - 용도분류 29개, 시설군 9개: "자산전문영교근주그"
- 용도변경: 상위군 → 허가, 하위군 → 신고, 같은 군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용도변경 준용: 100㎡ 이상 → 사용승인 준용, 500㎡ 이상 → 건축사 설계 준용
- 이행강제금: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 다중주택: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660㎡ 초과 + 4층 이하, 다세대: 660㎡ 이하 + 4층 이하
OX 퀴즈
Q1.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X (2m 이상)
Q2. 용도변경 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X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이 신고)
Q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 O
Q4. 건폐율은 입체적 규제수단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 → X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수단, 높이 규제 불가. 입체적 규제는 용적률)
Q5.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포함한다. → X (지하층은 제외)
Q6.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이다. → O
Q7.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 X (1년 2회 이내)
Q8.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X (660㎡ 초과, 이하는 다세대주택)
Q9.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 O
Q10.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X (6m 이상)
함정 노트
- ⚠️ 상위군 vs 하위군 혼동: 용도변경 시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방향 바꿔 출제 주의
- ⚠️ 건폐율 vs 용적률 성격: 건폐율은 평면적(높이 규제 불가), 용적률은 입체적(높이 규제 가능)
- ⚠️ 660㎡ 기준: 다가구·
다세대 = 이하, 연립 = 초과. "이하/초과" 바꿔 출제 빈출 - ⚠️ 다중주택 vs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면적 혼동 주의
- ⚠️ 접도 기준: 원칙 2m, 연면적 2,000㎡ 이상은 6m. "4m"는 오답 선지로 자주 등장
- ⚠️ 이행강제금 vs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시정 이행 시 즉시 중지(이미 부과분은 징수), 반복 부과 가능
주요 조문 원문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공작물의 축조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
신고 및 협의
시험 포인트: 허가권자는 원칙 시장·
군수· , 21층 이상은 특별시장·구청장 광역시장 .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등 의제 처리.
제14조 (건축신고)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
개축 또는 재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건축신고 대표 유형 = 85㎡ 이내 증축·
개축· . 3층 이상은 연면적 1/10 이내로 제한. 신고 후 1년 내 미착수 시 실효.재축
제19조 (용도변경)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 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의 시설군
- 전기통신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무시설군
- 그 밖의 시설군
시험 포인트: 상위군(번호 작은 쪽) = 허가, 하위군(번호 큰 쪽) = 신고, 같은 군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자산전문영교근주그"로 암기. 방향 혼동 출제 빈출.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시험 포인트: 원칙 2m 이상 접도.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은 6m 이상(시행령). "4m"는 시험 오답 선지로 빈출.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시험 포인트: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77조· 제78조로 위임 . 건폐율 = 평면적 규제수단, 용적률 = 입체적 규제수단.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일조권 확보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기준. 채광 확보 = 공동주택 대상(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2층 이하· 8m 이하는 적용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