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법률 (12~16문항). 토지의 이용·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
광역도시계획 (장기발전방향)
↓
도시·군기본계획 (종합계획, 비구속적)
↓
도시·군관리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주요 내용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행정쟁송 대상 아님
-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2. 도시군기본계획
- 관할 구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 비구속적 행정계획 → 행정쟁송 대상 아님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 수립 생략 가능: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인구 10만명 이하 시·
군
3. 도시군관리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일반 국민을 구속, 행정쟁송 가능
- 효력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 결정권자: 원칙 시·
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4. 용도지역
5.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 상호 중복지정 가능, 국지적으로 지정
- 종류: 경관·
고도· 방화· 방재· 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복합용도지구
6. 용도구역
- 시가지 무질서 확산 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 종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7. 개발행위허가
-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행위의 허가 - 허가권자: 시장·
군수 등
8.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시 실효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 10년 미시행 시 대지(垈) 매수청구 가능
9. 지구단위계획
-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 -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제한 등 포함 필수
- 구역지정 후 3년 내 미결정 시 실효
10.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곤란 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필요 지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미수립 시 해제
주요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용어 | 정의 |
|---|---|
| 광역도시계획 |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 도시· |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 도시· |
개발· |
| 지구단위계획 | 도시· |
| 기반시설 | 교통· |
| 도시· |
기반시설 중 도시· |
| 공동구 | 전기· |
| 공공시설 | 도로· |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 |
| 용도구역 | 용도지역· |
|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시험 핵심 포인트
| 구분 | 비구속적 계획 | 구속적 계획 |
|---|---|---|
| 해당 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 |
도시· |
| 행정쟁송 | 불가 | 가능 |
| 효력 | 행정기관 내부 구속 | 일반국민 외부 구속 |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폐율용적률 | 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 (용도지역·
지구제 정책), 부동산정책총론 (정부의 시장개입) - 건축법: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정의)
핵심 암기 포인트
- 도시·
군기본계획 정비주기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주기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생략 :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인구 10만명 이하 - 도시·
군관리계획 효력발생 :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군계획시설 실효 :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시 (다음 날 실효) -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 지목 대(垈)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구역지정 후 3년 내 계획 미결정 시
-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 기반시설부담구역: 고시일부터 1년 내 미수립 시 해제
- 비구속적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 행정쟁송 불가 - 구속적 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 행정쟁송 가능
OX 퀴즈
Q1.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X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Q2. 도시·
Q3. 도시·
Q4. 도시·
Q5. 도시·
Q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 X (3년 이내 미결정 시 실효)
Q7.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Q8. 도시·
함정 노트
- ⚠️ 10년 vs 20년 혼동: 도시·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는 10년, 실효는 20년. 숫자 바꿔 출제 빈출 - ⚠️ 비구속적 vs 구속적 혼동: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은 모두 비구속적. 도시· 군관리계획만 구속적 - ⚠️ 효력발생 시점: 도시·
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 ⚠️ 수립권자 예외 유무: 도시·
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 예외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수립 불가). 도시· 군관리계획은 입안권자에 예외 있음 - ⚠️ 3년 vs 5년 혼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는 3년, 기반시설부담구역 해제는 1년
- ⚠️ 실효일: "해당 기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 날"
주요 조문 원문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
임업ㆍ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험 포인트: 4대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은 상호 중복 없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 관리지역의 3개 세분(보전· 생산· 계획)도 반드시 암기.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
⑥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시험 포인트: 매수청구 요건은 10년 미시행 + 지목 대(垈). 실효(제48조)의 20년과 혼동 주의. 매수 여부 결정 6개월, 실제 매수 2년 이내.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
③ 특별시장ㆍ
시험 포인트: 실효 = 20년(되는 날의 다음 날), 매수청구 = 10년, 지방의회 보고 = 10년. 시험에서 10년/20년 바꿔 출제 빈출.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지역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
증축 또는 재축 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시험 포인트: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 개발행위 5가지 유형 암기 필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과 "경작 목적 형질변경"은 제외됨에 주의.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
-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시험 포인트: 건폐율·
용적률 수치 비교 암기. 특히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률 100%)은 다른 관리지역(20%, 80%)과 다름. 상업지역 건폐율 90%, 용적률 **1,500%**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