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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분류 (7종)

종류 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등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등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

공동구

의무적 설치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이 200만㎡ 초과 시

의무적 수용 대상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공동구 협의회 심의 후 수용

  • 가스관, 하수도관

관리

  • 관리자: 시장·군수 등
  • 안전·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 시설 설치 장소에서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금지

예외 (결정 고시일부터 2년 경과 + 1단계 집행계획 미포함 시)

  • 가설건축물 건축
  • 시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설치
  • 건축물의 개축·재축

매수청구

요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미시행
  •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
  •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 제외

매수의무자

  • 원칙: 시장·군수 등
  • 예외: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 설치의무자

절차

  • 매수청구 →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보 → 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매수

대금 지급

  • 원칙: 현금
  • 예외: 지방자치단체 매수의무자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 가능
    • 상환기간: 10년 이내
    • 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
    • 발행요건: 토지소유자 요청 또는 부재부동산·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

매수거부·지연 시 허가 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3층 이하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실효

기간 효과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

해제 신청

단계 기간
입안 신청 10년 미시행 + 집행계획 없는 경우,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
입안 결정 통지 3개월 이내
결정 해제 신청 미입안 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
해제 결정 통지 2개월 이내
해제 심사 신청 미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 신청

시험 핵심 포인트

  • 용도지역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적용 안 됨
  • 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 (지방공사 불가)
  • 공동구 의무적 수용: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시행)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행위허가

핵심 암기 포인트

  • 실효: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 다음 날 실효
  •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 지목 대(垈) + 실시계획 인가 미진행
  • 매수여부 결정: 매수청구 후 6개월 이내
  • 매수기간: 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 채권 발행: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 상환기간 10년 이내
  • 매수거부·지연 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건축 가능
  • 공동구 의무설치: 200만㎡ 초과 시
  • 공동구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 공동구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 의무적 수용: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 협의회 심의 후 수용: 가스관·하수도관

OX 퀴즈

Q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미시행 시 실효된다. → X (20년 미시행 시 실효, 10년은 매수청구)

Q2. 매수청구는 지목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X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 가능)

Q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다. → X (지방자치단체만 가능)

Q4. 공동구는 200만㎡ 초과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O

Q5. 가스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 X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후 수용)

Q6.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시설에도 적용된다. → X (적용 안 됨)

Q7. 매수청구 후 매수의무자는 1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X (6개월 이내)

Q8. 매수를 거부당한 토지소유자는 5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X (3층 이하)

함정 노트

  • ⚠️ 10년 vs 20년: 매수청구 10년, 실효 20년.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채권 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만 가능. 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불가
  • ⚠️ 의무적 수용 vs 협의 후 수용: 전선로 등 6가지는 의무, 가스관·하수도관은 협의 후. 가스관을 의무로 출제하는 함정 주의
  • ⚠️ 3층 이하: 매수거부·지연 시 건축 가능 건축물은 3층 이하. "5층"은 오답
  • ⚠️ 6개월 vs 2년: 매수여부 결정 6개월, 실제 매수 2년. 기간 바꿔 출제 주의
  • ⚠️ 용도지역 건축제한 배제: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