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
기반시설의 분류 (7종)
| 종류 | 시설 |
|---|---|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등 |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 유통·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등 |
| 공공·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등 |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 |
공동구
의무적 설치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이 200만㎡ 초과 시
의무적 수용 대상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공동구 협의회 심의 후 수용
- 가스관, 하수도관
관리
- 관리자: 시장·
군수 등 - 안전·
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 시설 설치 장소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금지
예외 (결정 고시일부터 2년 경과 + 1단계 집행계획 미포함 시)
- 가설건축물 건축
- 시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설치
- 건축물의 개축·
재축
매수청구
요건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미시행 -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
-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된 경우 제외
매수의무자
- 원칙: 시장·
군수 등 - 예외: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 설치의무자
절차
- 매수청구 →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보 → 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매수
대금 지급
- 원칙: 현금
- 예외: 지방자치단체 매수의무자 → 도시·
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가능- 상환기간: 10년 이내
- 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
- 발행요건: 토지소유자 요청 또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
매수거부·지연 시 허가 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3층 이하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실효
| 기간 | 효과 |
|---|---|
|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 |
해제 신청
| 단계 | 기간 |
|---|---|
| 입안 신청 | 10년 미시행 + 집행계획 없는 경우,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 |
| 입안 결정 통지 | 3개월 이내 |
| 결정 해제 신청 | 미입안 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 |
| 해제 결정 통지 | 2개월 이내 |
| 해제 심사 신청 | 미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 신청 |
시험 핵심 포인트
- 용도지역 건축제한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적용 안 됨 - 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 (지방공사 불가)
- 공동구 의무적 수용: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시행)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실효: 고시일부터 20년 미시행 → 다음 날 실효
-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 지목 대(垈) + 실시계획 인가 미진행
- 매수여부 결정: 매수청구 후 6개월 이내
- 매수기간: 결정 통보일부터 2년 이내
- 채권 발행: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 상환기간 10년 이내
- 매수거부·
지연 시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건축 가능 - 공동구 의무설치: 200만㎡ 초과 시
- 공동구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 공동구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 의무적 수용: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 협의회 심의 후 수용: 가스관·
하수도관
OX 퀴즈
Q1. 도시·
Q2. 매수청구는 지목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X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 가능)
Q3. 도시·
Q4. 공동구는 200만㎡ 초과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O
Q5. 가스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 X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후 수용)
Q6.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은 도시·
Q7. 매수청구 후 매수의무자는 1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X (6개월 이내)
Q8. 매수를 거부당한 토지소유자는 5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X (3층 이하)
함정 노트
- ⚠️ 10년 vs 20년: 매수청구 10년, 실효 20년.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채권 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만 가능.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불가 - ⚠️ 의무적 수용 vs 협의 후 수용: 전선로 등 6가지는 의무, 가스관·
하수도관 은 협의 후. 가스관을 의무로 출제하는 함정 주의 - ⚠️ 3층 이하: 매수거부·
지연 시 건축 가능 건축물은 3층 이하. "5층"은 오답 - ⚠️ 6개월 vs 2년: 매수여부 결정 6개월, 실제 매수 2년. 기간 바꿔 출제 주의
- ⚠️ 용도지역 건축제한 배제: 도시·
군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