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토지 이용의 밀도를 규제하는 핵심 수단. 건축법에 정의,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 한도 규정.
건폐율
정의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특징
- 평면적 규제수단: 대지 위에 건축 가능한 면적 비율
- 건폐율만으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없음
용적률
정의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100
특징
- 입체적 규제수단: 건축물의 높이를 사실상 규제
- 산정 시 제외 면적: 지하층, 지상주차장,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대피공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한도
도시지역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 전용주거 | 50%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 | 50% | 50~150% |
| 제1종 일반주거 | 60% | 100~200% |
| 제2종 일반주거 | 60% | 100~250% |
| 제3종 일반주거 | 50% | 1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중심상업 | 90% | 200~1,500% |
| 일반상업 | 80% | 200~1,300% |
| 근린상업 | 70% | 200~900% |
| 유통상업 | 80% | 200~1,100% |
| 전용공업 | 70% | 150~300% |
| 일반공업 | 70% | 150~350% |
| 준공업 | 70% | 150~400% |
| 보전녹지 | 20% | 50~80% |
| 생산녹지 | 20% | 50~100% |
| 자연녹지 | 20% | 50~100% |
비도시지역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보전관리 | 20% | 50~80% |
| 생산관리 | 20% | 50~80% |
| 계획관리 | 40% | 50~100% |
| 농림지역 | 2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50~80% |
건폐율의 특례 (80% 이하 범위)
| 대상 | 건폐율 |
|---|---|
| 자연취락지구 | 60% 이하 |
|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 40% (계획관리+산업유통: 60%) |
|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 30% |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 자연공원 | 60% |
| 농공단지 | 70% (기반시설 확보 시 80%) |
| 국가· |
80% |
용적률의 특례
| 대상 | 용적률 |
|---|---|
|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 100% |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
| 자연공원 | 100% |
| 농공단지 (도시지역 외) | 15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 건폐율: 해당 건폐율 × [1 + 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 (최대 150%)
- 용적률: 해당 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부지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 (최대 200%)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 용적률: 해당 용적률의 120% 이내
도시지역 외
- 건폐율: 해당 건폐율의 150%, 용적률: 200% 이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완화
| 대상 | 건폐율 완화 | 용적률 완화 |
|---|---|---|
| 계획관리지역 | 50% 이하 | 125% 이하 |
| 생산관리· |
30% 이하 | -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적용 - 그 밖의 건축제한 →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 적용
-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규정 적용
-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규정 적용 (방화벽으로 구획 시 예외)
-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330㎡ 초과) →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 적용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 지역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규정 적용
- 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개발밀도관리구역
-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
입체복합구역에서의 특례
-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150% 이하
-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200% 이하
- 높이: 가로구역 높이제한의 150% 이하, 채광 확보 높이제한의 200% 이하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건폐율: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 평면적 규제
- 용적률: 건축연면적/대지면적 × 100 → 입체적 규제
- 용적률 제외: 지하층, 지상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이하 (특례)
- 농공단지: 건폐율 70% (기반시설 확보 시 80%)
- 국가·
일반산업단지(공업) : 건폐율 80% -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제공: 건폐율 최대 150%, 용적률 최대 200%
-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 건폐율 50%, 용적률 125% /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건폐율 30% - 입체복합구역: 건폐율 용도지역별 150%, 용적률 200%, 높이 가로구역 150%
- 용도지역 미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 관리지역 미세분: 보전관리
- 둘 이상 용도지역: 작은 부분 330㎡ 이하 →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상업지역 띠 모양은 660㎡)
OX 퀴즈
Q1. 건폐율은 입체적 규제수단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 → X (평면적 규제수단, 높이 규제 불가)
Q2.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 O
Q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X (건폐율 최대 150%, 200%는 용적률)
Q4.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특례는 60% 이하이다. → O
Q5.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 X (50%)
Q6. 용적률 산정 시 지상주차장 면적은 포함한다. → X (지상주차장 면적은 제외)
Q7. 농공단지의 건폐율 특례는 80% 이하이다. → X (원칙 70%, 기반시설 확보 시 80%)
함정 노트
- ⚠️ 건폐율 150% vs 용적률 200%: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제공 시 최대한도. 숫자 바꿔 출제 주의
- ⚠️ 평면적 vs 입체적: 건폐율=평면적(높이 불가), 용적률=입체적(높이 가능). 성격 바꿔 출제 빈출
- ⚠️ 용적률 제외 면적: 지하층, 지상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지상 주차장 포함"은 오답
- ⚠️ 50% 강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강화 비율. "완화"가 아니라 **"강화"**임에 주의
- ⚠️ 농공단지 70% vs 80%: 원칙 70%, 기반시설 확보 시 80%. 조건 없이 80%로 출제하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