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특징 (용도지역과의 차이)
- 국지적으로 지정 (용도지역은 전국토 대상)
-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
- 상호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
용도지구의 종류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9종)
| 용도지구 | 목적 | 세분 |
|---|---|---|
| 경관지구 | 경관 보전· |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
|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 |
|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 - |
| 방재지구 | 풍수해· |
시가지방재, 자연방재 |
| 보호지구 | 문화재· |
역사문화환경보호, 중요시설물보호, 생태계보호 |
| 취락지구 | 취락 정비 | 자연취락, 보호취락, 집단취락 |
| 개발진흥지구 | 개발· |
주거·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오염물질· |
- |
| 복합용도지구 |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 | - |
방재지구 의무지정
-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동일 재해 발생으로 인명피해 입은 지역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 범위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 방식 |
|---|---|
| 경관· |
조례로 정함 |
| 고도지구 | 도시· |
| 자연취락· |
시행령 별표로 정함 |
| 집단취락 |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름 |
| 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름 |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건축물 (4층 이하)
-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운동시설, 농림축수산업용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교정·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시험 핵심 포인트
- 고도지구: 건축물 최고한도 규제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함)
-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 적용 (방화벽 구획 시 예외)
- 고도지구에 걸치는 건축물: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 적용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용도지구 9종: 경관·
고도· 방화· 방재· 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복합용도 - 상호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불가)
- 고도지구: 최고한도 규제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 방재지구 의무지정: 연안침식관리구역, 10년 이내 2회 이상 동일 재해로 인명피해
-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에 한함, 전체 면적의 1/3 이하 -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건축 가능
- 방화지구 걸침: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 적용 (방화벽 구획 시 예외)
- 고도지구 걸침: 건축물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 적용
OX 퀴즈
Q1.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X (중복지정 가능, 중복 불가는 용도지역)
Q2.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다. → X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Q3.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 O (방화벽 구획 시 예외)
Q4.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X (일반주거·
Q5.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X (4층 이하)
Q6. 방재지구는 최근 10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 X (2회 이상)
Q7.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2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X (1/3 이하)
함정 노트
- ⚠️ 최고한도 vs 최저한도: 고도지구는 최고한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저한도 정함. 바꿔 출제 빈출
- ⚠️ 중복지정: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용도구역과도 구별
- ⚠️ 복합용도지구 지정 지역: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3개만. 준주거· 준공업 등은 불가 - ⚠️ 1/3 vs 1/2: 복합용도지구 면적은 전체의 1/3 이하
- ⚠️ 방화지구 vs 고도지구 걸침: 둘 다 건축물 전부에 적용. 일부에만 적용한다는 선지는 오답
- ⚠️ 4층 이하: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층수. "3층"이나 "5층"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