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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체계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위계 구조. 시험에서 각 계획의 성격·수립권자·절차를 비교 출제.

계획 체계도

①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체, 최상위)
    ↓
②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
③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종합계획)
    ↓
④ 도시·군관리계획 (시·군, 구속적 행정계획)

비교표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격 비구속적 비구속적 구속적
행정쟁송 불가 불가 가능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정함 국토교통부장관 정함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정비주기 - 5년마다 5년마다
효력발생 - - 지형도면 고시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상황 수립권자
같은 도 관할 시장·군수 공동
둘 이상 시·도 관할 시·도지사 공동
3년 내 미신청 (시·군) 도지사
3년 내 미신청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권자

  • 시·도지사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시장·군수 수립 → 도지사 승인

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 의견청취(30일 이내 제시) → 협의(30일 이내 제시) → 심의 → 승인 → 공고·열람(30일 이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 시장·군수 등 (예외규정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수립 불가)

수립 생략

  •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된 시·군

승인

  • 시장·군수 → 도지사 승인

내용

  • 공간구조·인구배분, 토지이용·개발,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에너지, 방재·방범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원칙: 시장·군수 등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 관련, 둘 이상 시·도 걸치는 경우
  • 도지사: 둘 이상 시·군 걸치는 경우

입안 제안 (주민)

제안대상 동의요건
기반시설·입체복합구역 4/5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3 이상
  • 처리결과 통보: 45일 이내 (1회 30일 연장 가능)

결정권자

  • 원칙: 시·도지사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 시장·군수 직접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
  •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시험 핵심 포인트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에는 예외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수립 불가)
  •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생략: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경미한 사항

관련 개념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

핵심 암기 포인트

  • 광역도시계획: 비구속적, 행정쟁송 불가
  • 도시·군기본계획: 비구속적, 행정쟁송 불가, 5년마다 정비
  • 도시·군관리계획: 구속적, 행정쟁송 가능, 5년마다 정비, 효력 지형도면 고시일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시장·군수 등 (예외 없음)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생략: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인구 10만명 이하
  • 광역도시계획 미수립 시: 시·군 3년 내 미신청 → 도지사, 시·도 3년 내 미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 입안 제안 동의: 기반시설 4/5, 지구단위계획 2/3
  •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직접 결정
  • 주민의견 청취 생략: 국방·안전보장 기밀, 경미한 사항

OX 퀴즈

Q1.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X (비구속적, 행정쟁송 불가)

Q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된다. → X (시장·군수 등만, 예외 없음)

Q3.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O

Q4.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가 3년 내 미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X (도지사가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3년 내 미신청 시)

Q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기반시설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기반시설은 4/5, 지구단위계획이 2/3)

Q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 X (원칙 시·도지사)

Q7.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모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X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10만명 이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Q8.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는 항상 필요하다. → X (국방·안전보장 기밀, 경미한 사항은 생략)

함정 노트

  • ⚠️ 비구속적 vs 구속적: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도시군관리계획만 구속적. 계획 성격 혼동 주의
  • ⚠️ 수립권자 예외: 도시·군기본계획만 예외가 없음.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등 예외 있음
  • ⚠️ 4/5 vs 2/3: 기반시설 입안 제안 4/5,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2/3. 비율 교차 출제 주의
  • ⚠️ 효력발생: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한 날". 시점 혼동 빈출
  • ⚠️ 3년 미신청: 시·군이면 도지사, 시·도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주체 바꿔 출제
  • ⚠️ 수립 생략 3가지 요건: 수도권 밖 + 광역시 비접경 + 10만명 이하. 하나라도 빠지면 생략 불가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