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의 소유·
용어의 정의
농지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 농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 부지 포함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경목적 식재지 → 제외
농업인
-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330㎡ 이상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자경
-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
농지의 소유
소유제한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 가능
소유 예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시험지· 연구지) - 주말·
체험영농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까지)
-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자 (**1만㎡**까지)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발급절차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제출 - 처리기간: 7일 (계획서 생략 가능 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시 14일)
발급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 취득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토지수용,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등
도시지역 특례
농지의 처분
처분의무
-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 사유: 비자경, 목적사업 미이용, 주말·
체험영농 미이용, 소유상한 초과 등
처분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 -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발급, 처분의무 불이행, 부동산업 영위 등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
-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구분
| 구분 | 목적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 진흥, 농지 집단화 지역 |
| 농업보호구역 |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
지정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농지전용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전용허가권 위임 (면적 기준)
| 위임대상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 시· |
3,000㎡ 이상 ~ 30,000㎡ 미만 | 30,000㎡ 이상 ~ 300,000㎡ 미만 |
| 시장· |
3,000㎡ 미만 | 30,000㎡ 미만 |
- 시장·
군수· 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안에서 100,000㎡ 미만의 농지전용도 위임
전용허가 불필요 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전용
전용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지정 또는 도시·공업지역 군계획시설 결정 시 농지 포함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농지 포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전용신고
- 시장·
군수· 에게 신고구청장 - 대상: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
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사용기간 |
|---|---|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
7년 이내 |
| 현장 사무소· |
주목적사업 시행 기간 이내 |
| 토석· |
5년 이내 |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사용기간 |
|---|---|
| 썰매장· |
6개월 이내 |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
6개월 이내 |
전용허가 취소 (필수적 취소)
-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반드시 취소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농업인 경작면적: 1,000㎡ 이상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자경 기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 주말·
체험영농 :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소유 상한: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
- 이농자 소유: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1만㎡**까지
- 처분의무: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처분명령: 6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 자격증명 발급기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 처리기간: 일반 7일, 생략 가능 4일, 농지위원회 14일
- 농지전용 허가권자: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용허가 위임 시·
도지사 : 진흥지역 안 3천~3만㎡, 밖 3만~30만㎡ - 전용허가 위임 시장·
군수· : 진흥지역 안 3천㎡ 미만, 밖 3만㎡ 미만구청장 - 전용협의: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정,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 전용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간이시설 7년, 토석채굴 5년), 신고(축제장 6개월)
OX 퀴즈
Q1.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X (상속 취득은 발급 면제)
Q2. 주말·
Q3. 자경이란 농작업의 전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 X (1/2 이상)
Q4. 농지전용허가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Q5.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0%이다. → X (25%)
Q6.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자는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O
Q7.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항상 적용 배제된다. → X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
Q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 O
함정 노트
- ⚠️ 전용허가 vs 전용협의 vs 전용신고: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는 도시지역 편입 등 시, 신고는 농업인 주택 등. 구분 필수
- ⚠️ 자격증명 면제 vs 계획서 생략: 전용협의 → 발급 자체 면제, 전용허가 →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 ⚠️ 1,000㎡ 혼동: 농업인 경작면적 기준(1,000㎡ 이상)과 주말영농 상한(1,000㎡ 미만)은 "이상/미만" 차이
- ⚠️ 25% vs 20%: 이행강제금은 25%. 20%로 바꿔 출제 주의
- ⚠️ 처분의무 1년 vs 처분명령 6개월: 숫자 바꿔 출제 빈출
- ⚠️ 도시지역 적용배제 예외: 녹지지역 중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자격증명 적용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008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주요 예외)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 학교ㆍ
공공단체ㆍ 농업연구기관ㆍ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 (시험지ㆍ 연구지ㆍ )실습지 - 주말ㆍ
체험영농 : 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 - 상속: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담보농지 취득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 등)
- 농지전용허가ㆍ
신고ㆍ협의를 거친 농지
시험 포인트: 농지소유 원칙 = 자경 또는 자경 예정자만 소유 가능. 주말영농 =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상속·
이농자 = 1만㎡ 이내. "이상/미만" 구분에 주의.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발급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등
시험 포인트: 발급기관 = 시장·
구청장· . 면제 사유: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토지수용, 국가·읍장· 면장 지자체 . 전용허가 시에는 면제가 아니라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제10조 (농지의 처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등
시험 포인트: 처분의무 기간 = 1년 이내.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 숫자 혼동 출제 빈출.
제11조 (농지의 처분명령 등)
① 시장ㆍ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건축법 이행강제금(1년 2회)과 구분.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허가 불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
상업지역ㆍ 에 포함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공업지역 - 도시ㆍ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
시험 포인트: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면적별 위임). 전용협의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 시. 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