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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2~3문항 출제.

용어의 정의

농지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 농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 부지 포함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경목적 식재지 → 제외

농업인

  •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330㎡ 이상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자경

  •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

농지의 소유

소유제한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 가능

소유 예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시험지·연구지)
  • 주말·체험영농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까지)
  •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자 (**1만㎡**까지)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절차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제출
  • 처리기간: 7일 (계획서 생략 가능 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시 14일)

발급 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 취득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토지수용,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등

도시지역 특례

  •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배제
  • 단,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적용

농지의 처분

처분의무

  •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 사유: 비자경, 목적사업 미이용, 주말·체험영농 미이용, 소유상한 초과 등

처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
  •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발급, 처분의무 불이행, 부동산업 영위 등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
  •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구분

구분 목적
농업진흥구역 농업 진흥, 농지 집단화 지역
농업보호구역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지정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농지전용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전용허가권 위임 (면적 기준)

위임대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시·도지사 3,000㎡ 이상 ~ 30,000㎡ 미만 30,000㎡ 이상 ~ 300,000㎡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3,000㎡ 미만 30,000㎡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에서 100,000㎡ 미만의 농지전용도 위임

전용허가 불필요 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작물 설치를 위한 전용

전용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1.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농지 포함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농지 포함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전용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대상: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어업용시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사용기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간이 처리시설 7년 이내
현장 사무소·부대시설, 물건 적치·매설 주목적사업 시행 기간 이내
토석·광물 채굴 5년 이내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사용기간
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적 사용 6개월 이내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현장 사무소 등 일시적 설치 6개월 이내

전용허가 취소 (필수적 취소)

  •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반드시 취소

관련 개념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진흥지역 | 용도지역
  •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 (농지 관련 토지정책)
  • 부동산학개론: 양도소득세_비과세 (8년 자경농지 비과세)

핵심 암기 포인트

  • 농업인 경작면적: 1,000㎡ 이상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자경 기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 주말·체험영농: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소유 상한: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
  • 이농자 소유: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1만㎡**까지
  • 처분의무: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처분명령: 6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 자격증명 발급기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처리기간: 일반 7일, 생략 가능 4일, 농지위원회 14일
  • 농지전용 허가권자: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용허가 위임 시·도지사: 진흥지역 안 3천~3만㎡, 밖 3만~30만㎡
  • 전용허가 위임 시장·군수·구청장: 진흥지역 안 3천㎡ 미만, 밖 3만㎡ 미만
  • 전용협의: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녹지·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 전용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간이시설 7년, 토석채굴 5년), 신고(축제장 6개월)

OX 퀴즈

Q1.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X (상속 취득은 발급 면제)

Q2.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은 세대원 전부 합산하여 1,000㎡ 미만이다. → O

Q3. 자경이란 농작업의 전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 X (1/2 이상)

Q4. 농지전용허가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다. → X (농림축산식품부장관)

Q5.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0%이다. → X (25%)

Q6.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자는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O

Q7.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항상 적용 배제된다. → X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적용)

Q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 O

함정 노트

  • ⚠️ 전용허가 vs 전용협의 vs 전용신고: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는 도시지역 편입 등 시, 신고는 농업인 주택 등. 구분 필수
  • ⚠️ 자격증명 면제 vs 계획서 생략: 전용협의 → 발급 자체 면제, 전용허가 →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 ⚠️ 1,000㎡ 혼동: 농업인 경작면적 기준(1,000㎡ 이상)과 주말영농 상한(1,000㎡ 미만)은 "이상/미만" 차이
  • ⚠️ 25% vs 20%: 이행강제금은 25%. 20%로 바꿔 출제 주의
  • ⚠️ 처분의무 1년 vs 처분명령 6개월: 숫자 바꿔 출제 빈출
  • ⚠️ 도시지역 적용배제 예외: 녹지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자격증명 적용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008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주요 예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 주말ㆍ체험영농: 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
  • 상속: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담보농지 취득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 등)
  •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농지

시험 포인트: 농지소유 원칙 = 자경 또는 자경 예정자만 소유 가능. 주말영농 =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상속·이농자 = 1만㎡ 이내. "이상/미만" 구분에 주의.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발급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등

시험 포인트: 발급기관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면제 사유: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토지수용, 국가·지자체. 전용허가 시에는 면제가 아니라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제10조 (농지의 처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등

시험 포인트: 처분의무 기간 = 1년 이내.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 숫자 혼동 출제 빈출.


제11조 (농지의 처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건축법 이행강제금(1년 2회)과 구분.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허가 불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포함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

시험 포인트: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면적별 위임). 전용협의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시. 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