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필요) -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포함 시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구분
| 구분 | 지정목적 |
|---|---|
| 농업진흥구역 | 농업 진흥,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 필요 |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
지정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대상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농지전용 허가권 위임 기준
농업진흥지역 안
| 면적 | 허가권자 |
|---|---|
| 3,000㎡ 미만 | 시장· |
| 3,000㎡ 이상 ~ 30,000㎡ 미만 | 시· |
| 30,000㎡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밖
| 면적 | 허가권자 |
|---|---|
| 30,000㎡ 미만 | 시장· |
| 30,000㎡ 이상 ~ 300,000㎡ 미만 | 시· |
| 300,000㎡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효과
-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시험 핵심 포인트
- 진흥구역: 농지 집단화 지역 (농업 진흥 목적)
- 보호구역: 용수원·
수질 보전 (환경 보호 목적) - 주말·
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정권자: 시·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 녹지·
계획관리 포함 시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진흥구역: 농지 집단화, 농업 진흥 목적
- 보호구역: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 농업환경 보호 - 지정대상: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 전용허가 위임 (안): 3천㎡ 미만 시장·
군수, 3천~3만㎡ 시· 도지사, 3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용허가 위임 (밖): 3만㎡ 미만 시장·
군수, 3만~30만㎡ 시· 도지사, 30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리지역 지정 시: 농림지역으로 의제
- 주말영농 상한: 1,000㎡ 미만 (세대원 합산)
OX 퀴즈
Q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 X (시·
Q2. 농업진흥구역은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다. → X (진흥구역은 농업 진흥·
Q3. 특별시의 녹지지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Q4.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Q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천㎡ 미만의 농지전용허가는 시장·
Q6.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 위임 기준 면적은 안과 동일하다. → X (밖은 3만㎡ 기준, 안은 3천㎡ 기준)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vs 승인권자: 지정은 시·
도지사 ,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은 오답 - ⚠️ 진흥구역 vs 보호구역: 진흥=농지 집단화, 보호=용수원·
수질. 목적 바꿔 출제 빈출 - ⚠️ 안 vs 밖 면적 기준: 진흥지역 안은 3천㎡ 기준, 밖은 3만㎡ 기준. 10배 차이
- ⚠️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지정 대상에서 특별시 녹지지역만 빠짐. "광역시"는 제외 대상 아님
- ⚠️ 의제 규정: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 농림지역 의제. 별도 용도지역 변경 불요
- ⚠️ 협의 대상: 녹지·
계획관리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