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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필요)
  •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포함 시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구분

구분 지정목적
농업진흥구역 농업 진흥,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 필요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지정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대상
  •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농지전용 허가권 위임 기준

농업진흥지역 안

면적 허가권자
3,000㎡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3,000㎡ 이상 ~ 30,000㎡ 미만 시·도지사
30,00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 허가권자
30,000㎡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30,000㎡ 이상 ~ 300,000㎡ 미만 시·도지사
300,00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효과

  •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시험 핵심 포인트

  • 진흥구역: 농지 집단화 지역 (농업 진흥 목적)
  • 보호구역: 용수원·수질 보전 (환경 보호 목적)
  •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관련 개념

  •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 용도지역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정권자: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 녹지·계획관리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진흥구역: 농지 집단화, 농업 진흥 목적
  • 보호구역: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농업환경 보호
  • 지정대상: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 전용허가 위임 (안): 3천㎡ 미만 시장·군수, 3천~3만㎡ 시·도지사, 3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용허가 위임 (밖): 3만㎡ 미만 시장·군수, 3만~30만㎡ 시·도지사, 30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리지역 지정 시: 농림지역으로 의제
  • 주말영농 상한: 1,000㎡ 미만 (세대원 합산)

OX 퀴즈

Q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 X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승인)

Q2. 농업진흥구역은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다. → X (진흥구역은 농업 진흥·농지 집단화, 보호구역이 용수원·수질보전)

Q3. 특별시의 녹지지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Q4.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O

Q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천㎡ 미만의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O

Q6.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 위임 기준 면적은 안과 동일하다. → X (밖은 3만㎡ 기준, 안은 3천㎡ 기준)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vs 승인권자: 지정은 시·도지사,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은 오답
  • ⚠️ 진흥구역 vs 보호구역: 진흥=농지 집단화, 보호=용수원·수질. 목적 바꿔 출제 빈출
  • ⚠️ 안 vs 밖 면적 기준: 진흥지역 안은 3천㎡ 기준, 밖은 3만㎡ 기준. 10배 차이
  • ⚠️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지정 대상에서 특별시 녹지지역만 빠짐. "광역시"는 제외 대상 아님
  • ⚠️ 의제 규정: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 농림지역 의제. 별도 용도지역 변경 불요
  • ⚠️ 협의 대상: 녹지·계획관리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님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