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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용도지역(농림지역) 및 개발행위허가와 연계되어 출제된다. 교재(에듀랜드 2026 공법)는 국토계획법·농지법과의 접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본 페이지는 그 접점과 법령 원문을 정리한다.

1. 산지의 분류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관리법은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대분류 세분류 지정 목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 조성·임업생산 기능 증진 필요 산지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함양·자연생태계 보전·국민보건휴양 등 공익기능 위한 산지 (자연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산림보호구역 등)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지정권자: 산림청장
  • 지정 절차: 심의·공고·열람 등 법정 절차

2.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교재 직접 서술 부분)

농림지역의 행위제한 특례

교재(공법 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관련)

즉, 농림지역 안에서도 보전산지로 지정된 구역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빈출 함정이다.

개발행위허가와의 연계

교재(공법 8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르면, 하나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또는 중복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도시지역에서만 의제 가능 (관련 기출 해설)
  • 산지전용허가 없이 한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위반과 병존할 수 있다.

3.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제14조~제15조의2)

산지전용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허가권자: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규모별 권한 분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법 제19조)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 등 공익 목적 또는 소규모 시설 설치 시
  • 법 제15조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정

산지일시사용 (제15조의2)

  •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일정 기간 사용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여 규율

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2조 제1항)

  •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임업인 주택, 농림어업인 소득원 개발 시설 등
  • 공용·공공용 시설, 광물 탐사·시추시설 등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2조 제2항)

  •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하천·제방, 도로,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전통사찰 관련 시설 등
  • 임업용산지에 비해 허용 범위가 더 엄격하다.

5. 지목변경과의 관계 (공시법 연계)

토지이동_지목변경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예외.
  • 토지이동_등록전환: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가 등록전환 대상이 된다.

즉, 산지전용허가 → 형질변경 → 지목변경(임야→대) → 등록전환 이라는 공법-공시법 연결 고리가 출제 포인트이다.

관련 개념

  • 용도지역_농림지역 —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법과의 병렬 구조
  • 토지이동_지목변경 | 토지이동_등록전환 — 공시법 연계
  • 건축법_총론 — 임야에 건축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선행 필요

핵심 암기 포인트

  • 산지 분류: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공익용이 더 엄격(허용 행위 좁음)
  • 농림지역 + 보전산지 → 국토계획법 아닌 산지관리법 적용 (함정 포인트)
  •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의제 → 도시지역에서만 가능
  • 산지전용 = 산지의 형질변경, 산지일시사용 = 원상복구 전제
  •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 보전산지 지정권자: 산림청장

OX 퀴즈

Q1.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 O

Q2.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을 받는다. → X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지역이지만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 아닌 산지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

Q3.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임업용산지보다 넓다. → X (공익용산지가 더 좁고 엄격하다)

Q4.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X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이다. 산지전용은 형질변경을 수반한다)

Q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O

Q6.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관리지역에서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적용된다. → X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비교 정리

임업용산지 vs 공익용산지

구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주 목적 임업생산(산림자원 조성) 공익기능(재해방지·수원함양·생태계 보전·국민보건휴양)
지정 사례 요존국유림·임업진흥권역 자연공원·사찰림·문화재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허용 행위 비교적 넓음 (임업인 주택·임산물가공시설 등) 엄격 (국방·사방·도로·문화재 등 공공성 강한 것 한정)

개별법 우선 적용 구조 (농림지역)

지정 우선 적용 법률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 초지법
그 외 농림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함정 노트

  • ⚠️ "농림지역이면 무조건 국토계획법 적용"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는 개별법 우선 적용. 빈출 함정.
  • ⚠️ "공익용산지가 임업용산지보다 허용 행위 넓음" → 정반대. 공익용이 더 엄격하다.
  • ⚠️ "산지전용 = 원상복구 전제" → 원상복구 전제는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은 형질변경을 수반.
  • ⚠️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 의제 = 전 지역" → 도시지역에서만 의제 가능.
  • ⚠️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허가 시 반드시 납부 의무 존재.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