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등록전환
1. 의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방향: 임야대장 → 토지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의 역방향도 개념적으로 포함되나 실무상 임야→토지가 대부분)
2. 대상
원칙적 대상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경우 (3가지)
| 번호 | 사유 |
|---|---|
| 1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 2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 3 | 도시· |
등록전환 제외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갖춘 토지 → 등록전환 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4. 면적 결정 (핵심)
| 항목 | 내용 |
|---|---|
| 면적 결정 원칙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함 |
| 임야대장 면적 | 그대로 정리할 수 없음 (반드시 측량 필요) |
|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
| 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
면적 오차 허용범위 산식
A = 0.026√(M²F)
A: 오차허용면적, M: 임야도 축척분모, F: 등록전환될 면적
5. 지번부여
- 신규등록과 동일: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해당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이 없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
6. 처리절차
| 절차 | 내용 |
|---|---|
| 측량 | 등록전환측량 실시 (필수) |
| 대장 정리 |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 임야대장에서 말소 |
| 등기촉탁 |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촉탁 |
핵심 암기 포인트
- 방향: 임야대장·
임야도 → 토지대장· 지적도 -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사용 불가 → 반드시 등록전환측량 필요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3가지 사유 암기
- 면적 오차 허용범위 초과 시 →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 신청기한: 60일 이내
OX 퀴즈
Q1.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 X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의함)
Q2.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X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Q3. 도시·
Q4. 등록전환 시 등기촉탁이 가능하다. → O (신규등록과 달리 등기부가 이미 있으므로)
Q5. 등록전환의 신청기한은 90일 이내이다. → X (60일 이내)
함정 노트
- 신규등록 vs 등록전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불가, 등록전환은 등기촉탁 가능. 등기부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 임야대장 면적 사용 불가: "임야대장 면적=토지대장 면적"으로 그대로 이기하면 안 됨. 반드시 측량 필요
- 허용범위 초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토지소유자 신청이 아님)
-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 3가지 사유를 구별하여 암기. 특히 "나머지 토지 존치가 불합리한 경우"가 자주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