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부동산공시법
  4. › 토지이동
  5. › 토지이동 - 등록전환

토지이동 - 등록전환

1. 의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방향: 임야대장 → 토지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의 역방향도 개념적으로 포함되나 실무상 임야→토지가 대부분)

2. 대상

원칙적 대상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경우 (3가지)

번호 사유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 제외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갖춘 토지 → 등록전환 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4. 면적 결정 (핵심)

항목 내용
면적 결정 원칙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함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정리할 수 없음 (반드시 측량 필요)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허용범위 초과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면적 오차 허용범위 산식

A = 0.026√(M²F)
A: 오차허용면적, M: 임야도 축척분모, F: 등록전환될 면적

5. 지번부여

  • 신규등록과 동일: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해당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이 없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

6. 처리절차

절차 내용
측량 등록전환측량 실시 (필수)
대장 정리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 임야대장에서 말소
등기촉탁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촉탁

핵심 암기 포인트

  • 방향: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사용 불가 → 반드시 등록전환측량 필요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3가지 사유 암기
  • 면적 오차 허용범위 초과 시 →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 신청기한: 60일 이내

OX 퀴즈

Q1.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 X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의함)

Q2.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X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Q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 O

Q4. 등록전환 시 등기촉탁이 가능하다. → O (신규등록과 달리 등기부가 이미 있으므로)

Q5. 등록전환의 신청기한은 90일 이내이다. → X (60일 이내)

함정 노트

  • 신규등록 vs 등록전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불가, 등록전환은 등기촉탁 가능. 등기부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 임야대장 면적 사용 불가: "임야대장 면적=토지대장 면적"으로 그대로 이기하면 안 됨. 반드시 측량 필요
  • 허용범위 초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토지소유자 신청이 아님)
  •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 3가지 사유를 구별하여 암기. 특히 "나머지 토지 존치가 불합리한 경우"가 자주 출제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토지이동_신규등록 | 지목28종 | 지적측량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토지이동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