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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신규등록

1. 의의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대상 예시
새로 조성된 토지 공유수면매립지, 간척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미등록토지

3. 신청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 거짓 신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서류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문서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갈음 가능

4. 지번부여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인접토지의 본번이 없거나 부번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5. 처리절차

항목 내용
등기촉탁 불가 (선등록·후등기 원칙상 등기부가 아직 없음)
소유자 결정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대장 개설 새로운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개설

신규등록은 토지이동 중 유일하게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 미존재)

6. 토지등록의 효력

신규등록은 토지등록의 효력 중 창설적 효력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토지(부동산)로서의 법적 지위가 창설됨

핵심 암기 포인트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 미등록토지
  • 신청기한: 60일 이내
  • 지번부여: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가 아직 없으므로
  •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창설적 효력: 등록에 의해 토지로서의 법적 지위 발생

OX 퀴즈

Q1. 신규등록 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X (등기부 미존재로 등기촉탁 불가)

Q2. 신규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X (60일 이내)

Q3.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고한다. → X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Q4. 공유수면매립지는 신규등록의 대상이다. → O

Q5. 신규등록 시 지번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 O

함정 노트

  • 등기촉탁 불가: 다른 토지이동(등록전환·분할·합병 등)은 등기촉탁이 가능하나, 신규등록만 불가. "선등록·후등기" 원칙
  • 60일: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용도변경 시)·합병(의무합병)·지목변경 모두 60일 이내 신청. 토지이동 신청기한의 공통점
  • 소유자 결정: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소유자의 신고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이 점이 다른 토지이동과 다름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지번 | 지적공부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토지이동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