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신규등록
1. 의의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 대상 | 예시 |
|---|---|
| 새로 조성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지, 간척지 |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 미등록토지 |
3. 신청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 거짓 신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문서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갈음 가능
4. 지번부여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인접토지의 본번이 없거나 부번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5. 처리절차
| 항목 | 내용 |
|---|---|
| 등기촉탁 | 불가 (선등록· |
| 소유자 결정 |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 대장 개설 | 새로운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개설 |
신규등록은 토지이동 중 유일하게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 미존재)
6. 토지등록의 효력
신규등록은 토지등록의 효력 중 창설적 효력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토지(부동산)로서의 법적 지위가 창설됨
핵심 암기 포인트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 미등록토지
- 신청기한: 60일 이내
- 지번부여: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가 아직 없으므로
-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창설적 효력: 등록에 의해 토지로서의 법적 지위 발생
OX 퀴즈
Q1. 신규등록 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X (등기부 미존재로 등기촉탁 불가)
Q2. 신규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X (60일 이내)
Q3.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고한다. → X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Q4. 공유수면매립지는 신규등록의 대상이다. → O
Q5. 신규등록 시 지번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 O
함정 노트
- 등기촉탁 불가: 다른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은 등기촉탁이 가능하나, 신규등록만 불가. "선등록· 후등기" 원칙 - 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용도변경 시)· 합병(의무합병)· 지목변경 모두 60일 이내 신청. 토지이동 신청기한의 공통점 - 소유자 결정: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소유자의 신고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이 점이 다른 토지이동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