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7종
지적(地籍)의 의의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소재·지번·
지적의 3요소
| 요소 | 내용 |
|---|---|
| 토지 | 지적의 대상 (필지 단위로 구획) |
| 등록 |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정처분 |
| 지적공부 | 등록된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 |
1.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
2. 지적공부 7종 비교표
| 구분 | 종류 | 성격 | 비고 |
|---|---|---|---|
| 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 제외 모든 토지 |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해 작성 |
| 임야대장 | 임야 및 정부가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 |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 의해 작성 | |
|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 | 대장의 일종 | |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 | 대장의 일종 | |
| 도면 | 지적도 |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도면 | 축척 7종 |
| 임야도 |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도면 | 축척 2종 | |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 | 대장형식의 도면 |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14항목)
-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행정구역 10자리 + 대장구분번호 1자리 + 지번 8자리)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면번호
-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재. 도면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의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비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변경일자·
5.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가 대지권등기가 된 때 따로 작성·
등록사항: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건물명칭, 전유부분 건물표시, 대지권 비율
6. 지적도면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圖示)**하여 놓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12항목)
-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 색인도, 6. 도면의 제명, 7. 축척, 8. 도곽선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11. 건축물 등 위치, 12. 기타
축척
| 지적도 축척 (7가지) | 임야도 축척 (2가지) |
|---|---|
| 1/500, 1/600, 1/1,000, 1/1,200 | 1/3,000, 1/6,000 (주로 사용) |
| 1/2,400, 1/3,000, 1/6,000 |
- 주로 사용: 1/1,200 (종전), 1/500 (1975년 이후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
- 제명 끝에 '(좌표)' 표시
-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기재
- 경계점 간 거리를 cm 단위까지 표시
- 축척: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1/500, 농지 구획정리 1/1,000, 필요시 1/6,000
7.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좌표)**로 표시한 지적공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 작성.
등록사항: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좌표(X, Y), 부호 및 부호도
특징: 대장형식의 도면으로 정밀성이 높으나, 전문지식 없이는 이해 어려움. 전국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만 작성·
비치.
8.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 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 - 토지의 표시: 복구자료에 따라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복구
9. 지적공부의 보존·공개
- 지적서고에 보관 (지적공부 원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등본 교부 청구 가능
관련 개념
- 지번
- 지목28종
- 경계와면적
- 지적측량 —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측량 절차 (공시법)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공시법) - 등기부구조 —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계 (공시법)
- 등기의효력 — 등기를 통한 권리관계 공시 (공시법)
- 물권변동 — 등기와 물권변동의 관계 (민법)
- 확인설명의무 — 지적공부 확인을 통한 토지 현황 설명 (중개법)
- 토지이동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적공부 7종: 대장 4종(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도면 3종(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등록사항 14항목: 고유번호(19자리),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이동사유,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정보, 변경일·
원인, 기타 - 고유번호 19자리 구성: 행정구역 10자리 + 대장구분번호 1자리 + 지번 8자리
- 고유번호 기재 대상: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에는 미기재) - 공유지연명부: 1필지 소유자 2인 이상일 때 비치
- 대지권등록부: 1필지가 대지권등기가 된 때 작성·
비치 - 지적도 축척 7종: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축척 2종: 1/3,000, 1/6,000 (주로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표시,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기재
- 지적공부 복구: 소유자 사항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복구
OX 퀴즈
Q1.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 7종만 있다. → X (불가시적 지적공부인 지적파일도 있다)
Q2.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에도 기재한다. → X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Q3.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3인 이상일 때 비치한다. → X (2인 이상일 때 비치)
Q4. 임야도의 축척은 7가지이다. → X (임야도는 2가지 — 1/3,000, 1/6,000)
Q5.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있다. → X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 기재됨)
Q6. 지적공부가 멸실·
Q7. 지적공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함정 노트
- ⚠️ 고유번호 기재 범위: 대장류 4종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기재, 지적도·
임야도에는 미기재 — 자주 출제 - ⚠️ 지적도 축척 7종 vs 임야도 축척 2종: 개수 혼동 주의 (7가지 vs 2가지)
-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 특수성: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기재를 동시에 암기
- ⚠️ 소유자 복구 제한: 토지의 표시는 복구자료로 가능하지만, 소유자는 반드시 등기부·
확정판결만 가능 — 구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