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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7종

지적(地籍)의 의의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와 법적 권리관계(소유자) 등을 등록·공시하는 기록을 말한다.

지적의 3요소

요소 내용
토지 지적의 대상 (필지 단위로 구획)
등록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정처분
지적공부 등록된 내용을 공시하는 장부·도면

1.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가시적 지적공부 7종과 불가시적 지적공부인 지적파일이 있다.

2. 지적공부 7종 비교표

구분 종류 성격 비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 제외 모든 토지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해 작성
임야대장 임야 및 정부가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 의해 작성
공유지연명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 대장의 일종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 대장의 일종
도면 지적도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도면 축척 7종
임야도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도면 축척 2종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 대장형식의 도면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14항목)

  1.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행정구역 10자리 + 대장구분번호 1자리 + 지번 8자리)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면번호
  3.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5. 지번
  6. 지목
  7. 면적
  8.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
  9. 토지의 이동사유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1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재. 도면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의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비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변경일자·원인

5.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가 대지권등기가 된 때 따로 작성·비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건물명칭, 전유부분 건물표시, 대지권 비율

6. 지적도면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圖示)**하여 놓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12항목)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2. 색인도, 6. 도면의 제명, 7. 축척, 8. 도곽선과 그 수치
  3.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 한함)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11. 건축물 등 위치, 12. 기타

축척

지적도 축척 (7가지) 임야도 축척 (2가지)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주로 사용)
1/2,400, 1/3,000, 1/6,000
  • 주로 사용: 1/1,200 (종전), 1/500 (1975년 이후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

  • 제명 끝에 '(좌표)' 표시
  •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기재
  • 경계점 간 거리를 cm 단위까지 표시
  • 축척: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1/500, 농지 구획정리 1/1,000, 필요시 1/6,000

7.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좌표)**로 표시한 지적공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 작성.

등록사항: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좌표(X, Y), 부호 및 부호도

특징: 대장형식의 도면으로 정밀성이 높으나, 전문지식 없이는 이해 어려움. 전국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만 작성·비치.

8.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
  • 토지의 표시: 복구자료에 따라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복구

9. 지적공부의 보존·공개

  • 지적서고에 보관 (지적공부 원본)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등본 교부 청구 가능

관련 개념

  • 지번
  • 지목28종
  • 경계와면적
  • 지적측량 —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측량 절차 (공시법)
  • 토지이동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공시법)
  • 등기부구조 —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계 (공시법)
  • 등기의효력 — 등기를 통한 권리관계 공시 (공시법)
  • 물권변동 — 등기와 물권변동의 관계 (민법)
  • 확인설명의무 — 지적공부 확인을 통한 토지 현황 설명 (중개법)
  • 토지이동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적공부 7종: 대장 4종(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도면 3종(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등록사항 14항목: 고유번호(19자리),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이동사유,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정보, 변경일·원인, 기타
  • 고유번호 19자리 구성: 행정구역 10자리 + 대장구분번호 1자리 + 지번 8자리
  • 고유번호 기재 대상: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에는 미기재)
  • 공유지연명부: 1필지 소유자 2인 이상일 때 비치
  • 대지권등록부: 1필지가 대지권등기가 된 때 작성·비치
  • 지적도 축척 7종: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축척 2종: 1/3,000, 1/6,000 (주로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표시,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기재
  • 지적공부 복구: 소유자 사항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복구

OX 퀴즈

Q1.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 7종만 있다. → X (불가시적 지적공부인 지적파일도 있다)

Q2.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에도 기재한다. → X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Q3.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3인 이상일 때 비치한다. → X (2인 이상일 때 비치)

Q4. 임야도의 축척은 7가지이다. → X (임야도는 2가지 — 1/3,000, 1/6,000)

Q5.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있다. → X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 기재됨)

Q6.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으로 복구한다. → X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

Q7. 지적공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 ⚠️ 고유번호 기재 범위: 대장류 4종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기재, 지적도·임야도에는 미기재 — 자주 출제
  • ⚠️ 지적도 축척 7종 vs 임야도 축척 2종: 개수 혼동 주의 (7가지 vs 2가지)
  •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 특수성: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기재를 동시에 암기
  • ⚠️ 소유자 복구 제한: 토지의 표시는 복구자료로 가능하지만, 소유자는 반드시 등기부·확정판결만 가능 — 구분 필수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