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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의 구분

구분 내용 세부
기초측량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세부측량 기초측량 성과를 기초로 필지의 경계·면적 결정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3. 지적기준점

종류 내용 도면 표시
지적삼각점 지적측량의 최상위 기준점 직경 3mm 원 안에 십자선
지적삼각보조점 삼각점의 보조 기준점 직경 3mm 원 안을 검은색 채색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기준점 직경 2mm 원

4. 지적측량의 방법

측량방법의 종류

방법 내용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포함) 평판 위에서 도해법으로 측량
경위의측량 경위의(트랜시트)를 사용하여 각도·거리 측정
전파기·광파기측량 전파 또는 광파를 이용한 거리측정
사진측량 항공사진 이용
위성측량 GPS 등 위성을 이용한 측량

기초측량별 측량방법

기초측량 사용 가능한 방법
지적삼각점측량 경위의, 전파기·광파기, 위성,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방법
지적삼각보조점측량 경위의, 전파기·광파기, 위성,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방법
지적도근점측량 경위의, 전파기·광파기, 위성,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방법 (도선법·교회법·다각망도선법)
세부측량 경위의, 평판, 위성, 전자평판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 준비 → 현지답사 → 선점 → 조표 → 관측 → 계산과 성과표 작성

5. 지적측량의 의뢰

  • 의뢰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뢰처: 지적측량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의뢰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의뢰인에게 발급

5.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지적측량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청구하는 절차.

적부심사 절차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지적소관청에 청구)
    ↓
지적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90일 이내)
    ↓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정정 또는 측량성과 수정

적부심사청구의 제한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6.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 예: 1/1,200 → 1/500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지적확정측량과 동일한 방법 적용
  • 축척변경으로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기재하되, 결번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개념

  • 지적공부
  • 토지이동
  • 경계와면적
  • 등기부구조 — 지적측량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 (공시법)
  • 확인설명의무 — 토지 면적·경계 확인 관련 설명 의무 (중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적측량 구분: 기초측량(지적삼각·삼각보조·도근측량) + 세부측량(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지적확정측량 등)
  • 지적기준점 3종: 지적삼각점(최상위, 직경3mm원+십자선), 지적삼각보조점(직경3mm원+검은색채색), 지적도근점(직경2mm원)
  • 적부심사 절차: 지적소관청 청구 → 지방지적위원회(90일 이내) →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적부심사 제한: 지방위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미청구 또는 중앙위 의결이 있으면 다시 적부심사 불가
  • 축척변경: 작은 축척 → 큰 축척 (예: 1/1,200 → 1/500)
  • 축척변경 결번: 결번대장에 기재하되 결번 지번을 다시 사용 가능

OX 퀴즈

Q1.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O

Q2.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의 최상위 기준점이다. → X (최상위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도근점은 세부측량의 기준점)

Q3.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직접 청구한다. → X (지적소관청에 청구 →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Q4.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기한은 60일 이내이다. → X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Q5. 축척변경은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X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정밀도를 높이는 것)

Q6. 축척변경으로 결번이 생긴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X (축척변경·지적확정측량·지번변경 시에는 결번 지번 재사용 가능)

함정 노트

  • ⚠️ 지적기준점 도면 표시: 삼각점(원+십자선) vs 삼각보조점(원+검은색채색) vs 도근점(작은 원) — 표시 방법 혼동 주의
  • ⚠️ 적부심사 기한 90일: 지방위 심의기한(90일)과 재심사 청구기한(90일)이 동일 — 어디에 적용되는 90일인지 구분
  • ⚠️ 결번 지번 재사용: 원칙은 재사용 불가이지만,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지번변경 시에는 재사용 가능 — 예외를 반드시 암기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