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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면적

1. 경계

경계의 의의

경계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한 것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경계의 의의 (상세)

  •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경계결정의 원칙

원칙 내용
경계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경계직선주의 (경계실형주의)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직선(최단거리)으로 연결하여 등록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 필지에만 전속하지 않고 인접토지에 공통으로 작용 (너비 없음)
축척종대의 원칙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름
부동성의 원칙 법령 절차에 따라 결정·등록된 경계는 토지이동 사유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5가지)

상황 경계
1.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 없는 경우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

2. 면적

면적의 의의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를 사용
  • 1평 = 3.3㎡ (참고)

면적측정 대상

세부측량 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
  2.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 불필요: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위치정정

면적의 계산 및 끝수처리

축척 등록면적 단위 끝수처리 기준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0.1㎡ 0.05㎡ 기준
1/500~1/2,400 1㎡ 0.5㎡ 기준
1/3,000~1/6,000 1㎡ 0.5㎡ 기준

5사5입법 (끝수처리 상세 방법)

모든 면적의 결정 및 방위각·종횡선·거리 계산에 적용:

1㎡ 단위 등록 (1/500~1/6,000):

  • 0.5㎡ 미만 → 버림
  • 0.5㎡ 초과 → 올림
  • 0.5㎡ 일 때 →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림
  • 1필지 면적이 1㎡ 미만 → 1㎡로 함

0.1㎡ 단위 등록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 0.05㎡ 미만 → 버림
  • 0.05㎡ 초과 → 올림
  • 0.05㎡ 일 때 →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림
  • 1필지 면적이 0.1㎡ 미만 → 0.1㎡로 함

적용 예시 (0.1㎡ 단위):

산출면적 등록면적 이유
123.34 123.3 0.04 < 0.05 → 버림
123.35 123.4 0.05이고 앞자리 3(홀수) → 올림
123.36 123.4 0.06 > 0.05 → 올림
123.45 123.4 0.05이고 앞자리 4(짝수) → 버림
123.451 123.5 0.051 > 0.05 → 올림

산출면적: 모든 경우 1/1,000㎡까지 계산하여 1/10㎡ 단위로 정함

시험 포인트: 큰 축척(1/600)과 경계점좌표등록부는 0.1㎡ 단위, 나머지는 1㎡ 단위. 5사5입법은 반올림과 다름 — 정확히 0.5 또는 0.05일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림

면적의 측정

  • 원칙적으로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으로 계산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해법에 의함

3. 축척과 도면 포용면적의 관계

지적도의 도곽 크기: 가로 40cm, 세로 30cm

축척 지상거리 (세로×가로) 지상면적
1/500 150m × 200m 3만㎡
1/600 200m × 250m 5만㎡
1/1,000 300m × 400m 12만㎡
1/1,200 400m × 500m 20만㎡
1/2,400 800m × 1,000m 80만㎡
1/3,000 1,200m × 1,500m 180만㎡
1/6,000 2,400m × 3,000m 720만㎡

시험 포인트: 축척 = 도상거리 / 지상거리. 1/1,200이면 도면 1cm = 지상 12m

관련 개념

  • 지번
  • 지목28종
  • 지적공부
  • 지적측량

핵심 암기 포인트

  • 경계: 필지를 구획하는 선 (지적도·임야도 등록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
  • 경계결정 5원칙: 경계국정주의, 경계직선주의, 경계불가분의 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 지상경계 결정 기준: ①높낮이 없으면 중앙, ②높낮이 있으면 하단부, ③절토면 상단부, ④해면·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⑤매립지 제방 바깥쪽 어깨
  • 소유자 다른 경우: ①~③에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결정
  • 면적 단위: ㎡ (수평면상 넓이). 1평 = 400/121㎡(약 3.3㎡)
  • 면적 끝수처리: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 0.1㎡, 나머지 = 1㎡
  • 5사5입법: 0.5(0.05)미만 버림, 초과 올림, 정확히 0.5(0.05)일 때 짝수 버리고 홀수 올림
  • 면적측정 불필요 경우: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위치정정
  • 도곽 크기: 가로 40cm × 세로 30cm
  • 주요 축척별 지상면적: 1/500 = 3만㎡, 1/1,200 = 20만㎡, 1/6,000 = 720만㎡
  • 축척종대의 원칙: 동일 경계가 다른 축척 도면에 등록 시 축척이 큰 도면에 따름

OX 퀴즈

Q1. 축척 1/500 지적도의 면적은 1㎡ 단위로 산출한다. → X (1/500은 0.1㎡ 단위)

Q2. 축척 1/3,000 지적도의 면적은 1㎡ 단위로 산출한다. → X (1/3,000은 10㎡ 단위)

Q3.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면적은 0.1㎡ 단위로 산출한다. → O

Q4. 경계는 지상에 표시된 경계선 자체를 말한다. → X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한 것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로 등록한 것)

Q5.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도면 1cm는 지상 120m에 해당한다. → X (지상 12m에 해당)

함정 노트

  • ⚠️ 면적 끝수처리 구분: 큰 축척(1/500, 1/600) = 0.1㎡, 중간 축척(1/1,000~1/2,400) = 1㎡, 작은 축척(1/3,000, 1/6,000) = 10㎡ — 축척 크기와 면적 단위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됨
  • ⚠️ 경계점좌표등록부: 축척이 아닌 좌표이지만 면적 끝수는 0.1㎡ — 별도 암기 필요
  • ⚠️ 축척 계산: 1/1,200에서 1cm = 12m (120m로 자릿수 실수하는 함정 빈출)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