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28종
1.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28종으로 구분한다.
2. 지목설정의 원칙
| 원칙 | 내용 |
|---|---|
| 1필1목 원칙 (단식지목주의)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
| 주용도추종의 원칙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시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 |
|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불변) | 토지가 일시적· |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 개발사업 준공 후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
3. 지목 28종 전체 목록
| 번호 | 지목 | 부호 | 설명 |
|---|---|---|---|
| 1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 2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 3 | 과수원 | 과 | 사과· |
| 4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 |
| 5 | 임야 |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
| 6 | 광천지 | 광 | 온수· |
| 7 | 염전 | 염 | 바닷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
| 8 | 대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 9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 (차문자 사용) |
| 10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 11 | 주차장 | 차 | 독립적인 주차시설· |
| 12 | 주유소용지 | 주 | 석유· |
| 13 | 창고용지 | 창 |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 14 | 도로 | 도 | 일반 공중의 교통· |
| 15 | 철도용지 | 철 | 교통· |
| 16 | 제방 | 제 | 조수· |
| 17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차문자) |
| 18 | 구거 | 구 | 용수· |
| 19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하는 댐· |
| 20 | 양어장 | 양 | 육상의 인공 수산생물 번식· |
| 21 | 수도용지 | 수 | 취수· |
| 22 | 공원 | 공 |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
| 23 | 체육용지 | 체 | 종합운동장· |
| 24 | 유원지 | 원 | 수영장· |
| 25 | 종교용지 | 종 | 교회· |
| 26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지· |
| 27 | 묘지 | 묘 | 분묘구역 내의 부지 |
| 28 | 잡종지 | 잡 | 다른 27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
4. 지목 28종 상세 정의 (시행령 제58조)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 전이 아님(대)
-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망실 등의 부지 →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
2)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전과 답의 구분: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여부(경작방법)에 따라 결정
3) 과수원(果樹園)
사과·
4) 목장용지(牧場用地)
①축산업·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미나리 등 습지식물이 자라 습지초원을 이루는 토지 → 임야
- 산림이나 원야에 접한 모래땅 → 임야 / 하천이나 강에 접한 모래땅 → 하천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
7)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동력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8) 대(垈)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학교교사 → '학교용지', 공장건물 → '공장용지', 문화재 → '사적지', 종교용지 내 주거용 건물 → '종교용지', 실내체육관 → '체육용지'
9) 공장용지(工場用地)
①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①②와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용지
10)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시설구역에서 떨어진 실습지·
11) 주차장(駐車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 부지 인근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외)은 제외
12)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①석유·
13)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 등을 보관·
14) 도로(道路)
①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일정한 설비·
15) 철도용지(鐵道用地)
교통 운수를 위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16) 제방(堤防)
조수·
17) 하천(河川)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시가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하천'
18) 구거(溝渠)
용수·
- 구거 범람을 막기 위한 둑의 부지는 '구거'에 포함 (하천은 '제방')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20) 양어장(養魚場)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22)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
- 묘지공원 →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 → '공원'
- 자연공원법상 국립·
도립· 군립공원 → 원칙적으로 '임야'
23) 체육용지(體育用地)
종합운동장·
24) 유원지(遊園地)
일반 공중의 위락·
25) 종교용지(宗敎用地)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 영속성·
독립성 부족으로 '대'
26) 사적지(史蹟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27) 묘지(墓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28) 잡종지(雜種地)
①갈대밭·
5. 차문자(次文字)로 표기하는 지목 (4개)
두문자와 다른 지목이 있어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는 지목:
- 공장용지 (장) - '공'은 공원이 사용
- 주차장 (차) - '주'는 주유소용지가 사용
- 천 (하천) - '하'가 아닌 '천' 사용
- 원 (유원지) - '유'는 유지가 사용
5. 가장 최근 분리·독립한 4개 지목 (2002.1.27.)
| 지목 | 분리 원천 |
|---|---|
| 주유소용지 | 잡종지에서 분리· |
| 주차장 | 잡종지에서 분리· |
| 창고용지 | 잡종지에서 분리· |
| 양어장 | 유지에서 분리· |
6. 주요 시험 포인트
- 전과 답의 구분: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여부 (경작방법에 따라 결정)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과수원·
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도로: 현행법은 2필지 이상의 **'대'**에 한정하지 않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규정
- 고가도로·
지하도로 : 평면지적(2차원)을 채택하므로 '도로'로 지목 설정 불가 - 자연공원법상 국립·
도립· 군립공원: 원칙적으로 '임야' - 묘지공원: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 원상회복 조건 돌/흙 캐내는 곳: 잡종지로 변경 불가 (영속성의 원칙)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목 28종 암기법: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체· 원· 종· 사· 묘· 잡 - 차문자(次文字) 4개: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 2002년 분리·
독립 4개 : 주유소용지·주차장· 창고용지(잡종지에서), 양어장(유지에서) - 지목설정 4원칙: 1필1목, 주용도추종, 영속성(일시변경불변), 사용목적추종
- 전 vs 답 구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면 답, 이용하지 않으면 전
- '대'로 설정하는 경우: 과수원·
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도로 요건: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대'에 한정하지 않음)
- 고가도로·
지하도로 : '도로'로 지목 설정 불가 (평면지적 2차원) - 국립·
도립· : 원칙적으로 '임야'군립공원 - 묘지공원: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OX 퀴즈
Q1. 우리나라는 28종의 지목을 두고 있으며, 형태지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X (용도지목주의를 채택)
Q2. 1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 X (1필1목 원칙 — 단식지목주의)
Q3.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 X (영속성의 원칙에 의해 일시적 용도 변경 시 지목 불변경)
Q4. 공장용지의 부호는 '공'이다. → X (차문자를 사용하여 '장'이다. '공'은 공원)
Q5. 하천의 부호는 '하'이다. → X (차문자를 사용하여 '천'이다)
Q6.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과'로 설정한다. → X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설정)
Q7. 고가도로 부분의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있다. → X (평면지적 채택으로 고가도로·
Q8.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함정 노트
- ⚠️ 차문자 4개 혼동: 장(공장용지)·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 '공· 주· 하· 유'와 혼동하지 말 것 - ⚠️ 전 vs 답: 핵심 구분은 '물의 직접 이용 여부'. 연·
미나리 = 답(물 직접 이용) - ⚠️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 시 지목 불변경. '원상회복 조건 채석장'도 변경 불가 - ⚠️ 도로 요건 변경: 현행법은 2필지 이상의 '대'가 아닌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확대
- ⚠️ 묘지공원 vs 도시공원: 묘지공원은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 혼동 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