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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28종

1.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28종으로 구분한다.

2. 지목설정의 원칙

원칙 내용
1필1목 원칙 (단식지목주의)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주용도추종의 원칙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시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불변)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 불변경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개발사업 준공 후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3. 지목 28종 전체 목록

번호 지목 부호 설명
1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 재배
2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 재배
3 과수원 과 사과·배·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4 목장용지 목 축산업·낙농업을 위한 초지·축사 등의 부지
5 임야 임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 등
6 광천지 광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
7 염전 염 바닷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8 대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 등의 부지
9 공장용지 장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 (차문자 사용)
10 학교용지 학 학교의 교사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차 독립적인 주차시설·주차전용 건축물 부지 (차문자 사용)
12 주유소용지 주 석유·LPG·전기·가스 등의 판매시설 부지
13 창고용지 창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도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토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15 철도용지 철 교통·운수를 위한 궤도 등 설비와 역사·차고 등 부지
16 제방 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한 시설 부지
17 하천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차문자)
18 구거 구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 수로·둑 및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하는 댐·저수지·호수·연못 등
20 양어장 양 육상의 인공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 부지
21 수도용지 수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22 공원 공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체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경륜장 등 체육시설 부지
24 유원지 원 수영장·동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위락시설 부지 (차문자)
25 종교용지 종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시설 부지
26 사적지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지·건물 부지
27 묘지 묘 분묘구역 내의 부지
28 잡종지 잡 다른 27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4. 지목 28종 상세 정의 (시행령 제58조)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 전이 아님(대)
  •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고정식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망실 등의 부지 →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

2)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전과 답의 구분: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여부(경작방법)에 따라 결정

3) 과수원(果樹園)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4) 목장용지(牧場用地)

①축산업·낙농업을 위한 초지 조성 토지, ②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사육 축사 등의 부지, ③①②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미나리 등 습지식물이 자라 습지초원을 이루는 토지 → 임야
  • 산림이나 원야에 접한 모래땅 → 임야 / 하천이나 강에 접한 모래땅 → 하천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단,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7)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동력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8) 대(垈)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부속시설물의 부지, ②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학교교사 → '학교용지', 공장건물 → '공장용지', 문화재 → '사적지', 종교용지 내 주거용 건물 → '종교용지', 실내체육관 → '체육용지'

9) 공장용지(工場用地)

①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①②와 같은 구역 내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용지

10)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시설구역에서 떨어진 실습지·기숙사·사택 등은 각각의 지목에 따름

11) 주차장(駐車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 부지 인근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외)은 제외

12)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①석유·석유제품·LPG·전기·가스 등의 판매를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저유소·원유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道路)

①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일정한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토지, ③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단, 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제외. 고가도로·지하도로는 '도로' 설정 불가(평면지적)

15) 철도용지(鐵道用地)

교통 운수를 위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堤防)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河川)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시가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하천'

18) 구거(溝渠)

용수·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소규모 수로부지

  • 구거 범람을 막기 위한 둑의 부지는 '구거'에 포함 (하천은 '제방')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養魚場)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묘지공원 →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 → '공원'
  • 자연공원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 → 원칙적으로 '임야'

23) 체육용지(體育用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영속성·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산림 안 야영장 등은 제외

24) 유원지(遊園地)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독립적인 숙식시설·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유지(공유에 한정)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25) 종교용지(宗敎用地)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 영속성·독립성 부족으로 '대'

26) 사적지(史蹟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단,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 보호구역은 제외

27) 묘지(墓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28) 잡종지(雜種地)

①갈대밭·실외 물건적치장·돌 캐내는 곳·흙 파내는 곳·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 ②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도축장·쓰레기처리장 등의 부지,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여객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 공항·항만시설 부지, ③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단,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흙을 캐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영속성의 원칙)

5. 차문자(次文字)로 표기하는 지목 (4개)

두문자와 다른 지목이 있어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는 지목:

  • 공장용지 (장) - '공'은 공원이 사용
  • 주차장 (차) - '주'는 주유소용지가 사용
  • 천 (하천) - '하'가 아닌 '천' 사용
  • 원 (유원지) - '유'는 유지가 사용

5. 가장 최근 분리·독립한 4개 지목 (2002.1.27.)

지목 분리 원천
주유소용지 잡종지에서 분리·독립
주차장 잡종지에서 분리·독립
창고용지 잡종지에서 분리·독립
양어장 유지에서 분리·독립

6. 주요 시험 포인트

  • 전과 답의 구분: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여부 (경작방법에 따라 결정)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과수원·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도로: 현행법은 2필지 이상의 **'대'**에 한정하지 않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규정
  • 고가도로·지하도로: 평면지적(2차원)을 채택하므로 '도로'로 지목 설정 불가
  • 자연공원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 원칙적으로 '임야'
  • 묘지공원: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 원상회복 조건 돌/흙 캐내는 곳: 잡종지로 변경 불가 (영속성의 원칙)

관련 개념

  • 지번
  • 경계와면적
  • 토지이동
  • 지적공부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목 28종 암기법: 전·답·과·목·임·광·염·대·장·학·차·주·창·도·철·제·천·구·유·양·수·공·체·원·종·사·묘·잡
  • 차문자(次文字) 4개: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 2002년 분리·독립 4개: 주유소용지·주차장·창고용지(잡종지에서), 양어장(유지에서)
  • 지목설정 4원칙: 1필1목, 주용도추종, 영속성(일시변경불변), 사용목적추종
  • 전 vs 답 구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면 답, 이용하지 않으면 전
  • '대'로 설정하는 경우: 과수원·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 도로 요건: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대'에 한정하지 않음)
  • 고가도로·지하도로: '도로'로 지목 설정 불가 (평면지적 2차원)
  • 국립·도립·군립공원: 원칙적으로 '임야'
  • 묘지공원: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OX 퀴즈

Q1. 우리나라는 28종의 지목을 두고 있으며, 형태지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X (용도지목주의를 채택)

Q2. 1필지에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 X (1필1목 원칙 — 단식지목주의)

Q3.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 X (영속성의 원칙에 의해 일시적 용도 변경 시 지목 불변경)

Q4. 공장용지의 부호는 '공'이다. → X (차문자를 사용하여 '장'이다. '공'은 공원)

Q5. 하천의 부호는 '하'이다. → X (차문자를 사용하여 '천'이다)

Q6.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과'로 설정한다. → X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설정)

Q7. 고가도로 부분의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있다. → X (평면지적 채택으로 고가도로·지하도로는 '도로' 설정 불가)

Q8.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흙을 캐내는 곳은 잡종지로 지목변경한다. → X (영속성의 원칙에 의해 변경 불가)

함정 노트

  • ⚠️ 차문자 4개 혼동: 장(공장용지)·차(주차장)·천(하천)·원(유원지) — '공·주·하·유'와 혼동하지 말 것
  • ⚠️ 전 vs 답: 핵심 구분은 '물의 직접 이용 여부'. 연·미나리 = 답(물 직접 이용)
  • ⚠️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 시 지목 불변경. '원상회복 조건 채석장'도 변경 불가
  • ⚠️ 도로 요건 변경: 현행법은 2필지 이상의 '대'가 아닌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확대
  • ⚠️ 묘지공원 vs 도시공원: 묘지공원은 '묘지', 나머지 도시공원은 '공원' — 혼동 빈출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