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총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건축행위 5종 (건축의 정의)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 (개축·
재축은 제외)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를 늘리는 것층수 또는 높이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포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보· 지붕틀 중 셋 이상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
증축·
| 대상 | 기준 |
|---|---|
| 내력벽 | 증설· |
| 기둥 | 증설· |
| 보 | 증설· |
| 지붕틀 | 증설· |
| 방화벽· |
바닥· |
| 주계단· |
증설· |
| 미관지구 외부형태 |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
| 경계벽 | 다가구주택 가구간· |
| 외벽 마감재료 | 증설· |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9개군)
| 시설군 | 속하는 용도 |
|---|---|
|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 ②산업 등 시설군 | 운수· |
| ③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 |
| ④문화집회시설군 | 문화및집회· |
| ⑤영업시설군 | 판매· |
| ⑥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 |
| ⑦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
| ⑧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
| ⑨그 밖의 시설군 | 동물및식물 관련 시설 |
용도변경 방법
| 변경방향 | 절차 |
|---|---|
| 상위군으로 변경 | 허가 |
| 하위군으로 변경 | 신고 |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 용도변경 허가·
신고 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사용승인 규정 준용 - 용도변경 허가대상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허가권자
-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예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신고대상 (허가 대신 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의 취소 (기속취소)
- 허가일부터 2년(공장 승인 공장은 3년) 이내 공사 미착수
- 정당한 사유 시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사전승인 (도지사 승인)
-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도로의 정의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막다른 도로 길이별 최소 너비: 10m 미만 → 2m, 10~35m → 3m, 35m 이상 → 6m (비도시 읍면 4m)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강화: 연면적 합계 2,000㎡ 이상(공장 3,000㎡)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선
-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예외: 소요너비(4m)에 못 미치는 도로 →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수평거리만큼 후퇴
- 지정건축선: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별도 지정 가능
대지의 분할제한
| 용도지역 | 최소면적 |
|---|---|
| 주거지역 | 60㎡ |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기타 | 60㎡ |
높이제한 (일조권)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확보
- 높이 10m 이하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 높이 10m 초과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 채광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근린상업·
준주거 4배) - 인동거리: 채광창 벽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0.25배)
- 남향 건축물 높은 쪽 0.4배, 낮은 쪽 0.5배 이상
- 측벽과 측벽: 4m 이상, 측벽과 채광창 없는 벽면: 8m 이상
- 동지 기준 9시~15시 사이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시 인동거리 완화 가능
높이제한 배제
-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조례로 일조 높이제한 적용 배제 가능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 층수 불산입: 옥상부분(승강기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공동주택 전용 85㎡ 이하 1/6), 지하층
- 층수 불명확: 높이 4m마다 1층으로 산정
- 건축물 높이: 지표면~상단 (1층 전체 필로티: 필로티 층고 제외)
- 옥상돌출물: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서 12m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건축 5종: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개축: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해체 후 종전 규모로 재축조 - 재축: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 → 종전 규모 이하
-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이동
- 대수선 내력벽: 30㎡ 이상,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 용도변경: 상위군 → 허가, 하위군 → 신고, 같은 군 → 대장 변경
- 건축허가권자: 시장·
군수·구청장 (개발행위허가는 시장· 군수) - 건축신고: 85㎡ 이내 증축,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200㎡ 미만 3층 미만 - 대지 접도: 원칙 2m, 강화(2,000㎡↑) 6m 도로에 4m
- 건축선 후퇴: 4m 미달 도로 → 중심선에서 1/2 후퇴
- 일조권: 10m 이하 1.5m, 10m 초과 높이의 1/2
- 공동주택 인동거리: 채광창 벽면~건축물 높이의 0.5배
- 허가 취소: 허가일부터 2년 미착공 시 (공장 3년)
OX 퀴즈
Q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O
Q2. 개축이란 내력벽·
Q3. 재축은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O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포함)
Q4.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X (상위군 변경은 허가 대상)
Q5.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Q6.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X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Q7. 전용주거지역에서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해당 높이의 1/3 이상 띄어야 한다. → X (1/2 이상)
Q8. 보를 2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X (보는 3개 이상 수선·
Q9.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O (30㎡ 이상)
Q10.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O
비교 정리
건축 5종 비교
| 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 대지 | 건축물 없는 대지 |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 | 기존 건축물 대지 | 재해 멸실 대지 | 같은 대지 |
| 특징 | 새로 축조 | 면적· |
해체 후 같은 규모 | 재해 후 종전이하 | 구조부 해체 없이 이동 |
| 해체여부 | - | - | 셋 이상 해체 | - | 해체 없음 |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구분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
| 권한자 | 시장· |
시장· |
| 대상 | 원칙적 건축· |
85㎡ 이내 증· |
| 효력 | - |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 |
함정 노트
- ⚠️ 개축 vs 재축: 개축은 "해체 후 종전 규모", 재축은 "재해로 멸실 후 종전 이하" → 사유(해체 vs 재해)와 규모(같은 vs 이하) 구분
- ⚠️ 대수선 기둥·
보 : "3개 이상" 수선·변경이 기준. 2개는 대수선 아님 - ⚠️ 허가권자 혼동: 건축허가 = 시장·
군수·구청장, 개발행위허가 = 시장·군수 (구청장 없음) - ⚠️ 용도변경 방향: 상위군(규제 강화) → 허가, 하위군(규제 완화) → 신고. 방향 주의
- ⚠️ 접도 2m vs 4m: 대지 접도는 2m, 도로의 최소 너비는 4m → 혼동 주의
- ⚠️ 일조권 10m 기준: 10m 이하 1.5m, 10m 초과 1/2 → "10m"는 건축물 높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