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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총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건축행위 5종 (건축의 정의)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 (개축·재축은 제외)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 동수·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상 기준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보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한옥 서까래 제외)
방화벽·방화구획 바닥·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미관지구 외부형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경계벽 다가구주택 가구간·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외벽 마감재료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9개군)

시설군 속하는 용도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산업 등 시설군 운수·창고·공장·위험물저장·자원순환·묘지·장례시설
③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발전시설
④문화집회시설군 문화및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시설
⑤영업시설군 판매·운동·숙박시설, 제2종근린(다중생활시설)
⑥교육및복지시설군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야영장시설
⑦근린생활시설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⑧주거업무시설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및군사시설
⑨그 밖의 시설군 동물및식물 관련 시설

용도변경 방법

변경방향 절차
상위군으로 변경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사용승인 규정 준용
  • 용도변경 허가대상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허가권자

  • 원칙: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예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특별시장·광역시장

건축신고대상 (허가 대신 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의 취소 (기속취소)

  • 허가일부터 2년(공장 승인 공장은 3년) 이내 공사 미착수
  • 정당한 사유 시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사전승인 (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도로의 정의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막다른 도로 길이별 최소 너비: 10m 미만 → 2m, 10~35m → 3m, 35m 이상 → 6m (비도시 읍면 4m)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강화: 연면적 합계 2,000㎡ 이상(공장 3,000㎡)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선

  •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예외: 소요너비(4m)에 못 미치는 도로 →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수평거리만큼 후퇴
  • 지정건축선: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별도 지정 가능

대지의 분할제한

용도지역 최소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높이제한 (일조권)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확보

  • 높이 10m 이하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 높이 10m 초과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 채광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근린상업·준주거 4배)
  • 인동거리: 채광창 벽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0.25배)
  • 남향 건축물 높은 쪽 0.4배, 낮은 쪽 0.5배 이상
  • 측벽과 측벽: 4m 이상, 측벽과 채광창 없는 벽면: 8m 이상
  • 동지 기준 9시~15시 사이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시 인동거리 완화 가능

높이제한 배제

  •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조례로 일조 높이제한 적용 배제 가능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 층수 불산입: 옥상부분(승강기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공동주택 전용 85㎡ 이하 1/6), 지하층
  • 층수 불명확: 높이 4m마다 1층으로 산정
  • 건축물 높이: 지표면~상단 (1층 전체 필로티: 필로티 층고 제외)
  • 옥상돌출물: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서 12m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

관련 개념

  •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주택법_총론

핵심 암기 포인트

  • 건축 5종: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개축: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해체 후 종전 규모로 재축조
  • 재축: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 → 종전 규모 이하
  •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이동
  • 대수선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 용도변경: 상위군 → 허가, 하위군 → 신고, 같은 군 → 대장 변경
  • 건축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
  • 건축신고: 85㎡ 이내 증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200㎡ 미만 3층 미만
  • 대지 접도: 원칙 2m, 강화(2,000㎡↑) 6m 도로에 4m
  • 건축선 후퇴: 4m 미달 도로 → 중심선에서 1/2 후퇴
  • 일조권: 10m 이하 1.5m, 10m 초과 높이의 1/2
  • 공동주택 인동거리: 채광창 벽면~건축물 높이의 0.5배
  • 허가 취소: 허가일부터 2년 미착공 시 (공장 3년)

OX 퀴즈

Q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O

Q2. 개축이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둘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 X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Q3. 재축은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O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포함)

Q4.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X (상위군 변경은 허가 대상)

Q5.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O

Q6.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X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Q7. 전용주거지역에서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해당 높이의 1/3 이상 띄어야 한다. → X (1/2 이상)

Q8. 보를 2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X (보는 3개 이상 수선·변경)

Q9.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O (30㎡ 이상)

Q10.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O

비교 정리

건축 5종 비교

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지 건축물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 대지 재해 멸실 대지 같은 대지
특징 새로 축조 면적·높이·층수 늘림 해체 후 같은 규모 재해 후 종전이하 구조부 해체 없이 이동
해체여부 - - 셋 이상 해체 - 해체 없음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권한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원칙적 건축·대수선 85㎡ 이내 증·개·재축 등
효력 -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

함정 노트

  • ⚠️ 개축 vs 재축: 개축은 "해체 후 종전 규모", 재축은 "재해로 멸실 후 종전 이하" → 사유(해체 vs 재해)와 규모(같은 vs 이하) 구분
  • ⚠️ 대수선 기둥·보: "3개 이상" 수선·변경이 기준. 2개는 대수선 아님
  • ⚠️ 허가권자 혼동: 건축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개발행위허가 = 시장·군수 (구청장 없음)
  • ⚠️ 용도변경 방향: 상위군(규제 강화) → 허가, 하위군(규제 완화) → 신고. 방향 주의
  • ⚠️ 접도 2m vs 4m: 대지 접도는 2m, 도로의 최소 너비는 4m → 혼동 주의
  • ⚠️ 일조권 10m 기준: 10m 이하 1.5m, 10m 초과 1/2 → "10m"는 건축물 높이 기준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