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총론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1.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종류 | 요건 |
|---|---|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
|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 |
|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 공관 | 대사관· |
2. 공동주택
| 종류 | 층수 | 바닥면적(1동) | 핵심 구분 |
|---|---|---|---|
| 아파트 | 5층 이상 | - | 층수 기준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면적 큼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면적 작음 |
| 기숙사 | - | - | 학교·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하되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 사업계획승인 건설: 세대구분형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내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1호(세대)당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읍·
면 100㎡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 종류 | 내용 |
|---|---|
| 아파트형 주택 | 독립된 욕실· |
|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층까지 가능) |
|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층까지 가능) |
- 공동건축제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 불가 (85㎡ 초과 1세대 동시건축 등 예외)
주택단지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 일반도로
-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사업계획 승인
승인대상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승인권자
- 원칙: 시·
도지사(대도시 시장 등) - 대지면적 10만㎡ 이상: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대지면적 10만㎡ 미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대지면적 10만㎡ 이상: 시·
-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330만㎡ 이상 택지개발 지역 등)
리모델링
| 종류 | 요건 |
|---|---|
| 대수선 리모델링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
| 증축 리모델링 | 15년(조례 15~20년) 경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85㎡ 미만은 40%) |
| 세대수 증가형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기존 15층 이상: 3개층 이하
- 기존 14층 이하: 2개층 이하
-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다음 기준 충족:
- 직전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주택공급 위축 우려 (분양계획 30%↑ 감소, 건축허가 급감)
- 신도시 개발·
전매 성행 등으로 투기 우려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의견 청취 -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재검토·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지 여부 재검토
- 해제 요청 시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요건: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간 거래량 전년 대비 20%↑ 증가, 청약경쟁률 5:1·10:1 초과
분양가 구성
- 택지비 + 건축비
- 공공택지: 공급가격 + 택지관련비용
- 공공택지 외: 감정가액 + 택지관련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설치· 운영
거주의무
| 구분 | 분양가격 비율 | 거주의무기간 |
|---|---|---|
| 공공택지(수도권) 80% 미만 | 5년 | |
| 공공택지(수도권) 80~100% | 3년 | |
| 공공택지 외(수도권) 80% 미만 | 3년 | |
| 공공택지 외(수도권) 80~100% | 2년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5년 |
전매제한
전매제한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주택 등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매제한기간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 조정대상 과열지역 | 3년 | 1년 |
| 조정대상 위축지역 | 6개월 | 6개월 |
전매제한 예외
- 세대원 전원 다른 광역시·
시· 군으로 이전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상속에 따른 이전
-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
부기등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단독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도시지역
- 사업계획 승인대상: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대지조성 1만㎡
-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반기마다, 해제요청 시 40일 이내 결정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 건축비, 분양가심사위원회 20일 이내 설치
- 전매제한: 투기과열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리모델링: 대수선 10년, 증축 15년, 면적 30%(85㎡ 미만 40%), 세대수 15%
- 수직증축: 15층↑ = 3개층, 14층↓ = 2개층
OX 퀴즈
Q1.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O
Q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X (단독주택에 해당)
Q3.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 이하를 말한다. → O (원칙)
Q4. 도시형 생활주택은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 X (300세대 미만)
Q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만 해당한다. → X (시·
Q6.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시·
Q7.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Q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Q9.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일반도로의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한다. → X (20m 이상)
Q10.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X (20일 이내)
비교 정리
공동주택 비교
| 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
|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 | 4층 이하 |
| 바닥면적 | - | 660㎡ 초과 | 660㎡ 이하 |
| 구분 기준 | 층수 | 면적 큼 | 면적 작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 바닥면적 | 660㎡ 이하 | 660㎡ 이하 |
|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 구분소유 | 불가 | 가능 |
함정 노트
- ⚠️ 아파트 5층 "이상": 정확히 5층부터 아파트. 4층은 연립 또는 다세대
- ⚠️ 연립 vs 다세대: 660㎡ 초과=연립, 이하=다세대. "초과/이하" 방향 주의
- ⚠️ 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 분류 혼동 빈출
- ⚠️ 국민주택규모 85㎡: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은 100㎡ 예외 존재
- ⚠️ 분양가심사위원회 20일: "30일"이 아닌 20일 이내 설치. 시·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 이 설치구청장 - ⚠️ 전매제한 상속 제외: 전매(매매·
증여 포함)에서 상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