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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총론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1.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종류 요건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관 대사관·영사관

2. 공동주택

종류 층수 바닥면적(1동) 핵심 구분
아파트 5층 이상 - 층수 기준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면적 큼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면적 작음
기숙사 - - 학교·공장 등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하되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 사업계획승인 건설: 세대구분형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내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1호(세대)당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종류 내용
아파트형 주택 독립된 욕실·부엌, 지하층에 세대 미설치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층까지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층까지 가능)
  • 공동건축제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 불가 (85㎡ 초과 1세대 동시건축 등 예외)

주택단지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 일반도로
  •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사업계획 승인

승인대상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승인권자

  • 원칙: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
    • 대지면적 10만㎡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대지면적 10만㎡ 미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330만㎡ 이상 택지개발 지역 등)

리모델링

종류 요건
대수선 리모델링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증축 리모델링 15년(조례 15~20년) 경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85㎡ 미만은 40%)
세대수 증가형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기존 15층 이상: 3개층 이하
  • 기존 14층 이하: 2개층 이하
  •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다음 기준 충족:
    1. 직전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2. 주택공급 위축 우려 (분양계획 30%↑ 감소, 건축허가 급감)
    3. 신도시 개발·전매 성행 등으로 투기 우려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의견 청취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재검토·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지 여부 재검토
  • 해제 요청 시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요건: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간 거래량 전년 대비 20%↑ 증가, 청약경쟁률 5:1·10:1 초과

분양가 구성

  • 택지비 + 건축비
  • 공공택지: 공급가격 + 택지관련비용
  • 공공택지 외: 감정가액 + 택지관련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설치·운영

거주의무

구분 분양가격 비율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수도권) 80% 미만 5년
공공택지(수도권) 80~100% 3년
공공택지 외(수도권) 80% 미만 3년
공공택지 외(수도권) 80~100%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

전매제한

전매제한 대상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 주택 등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매제한기간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 과열지역 3년 1년
조정대상 위축지역 6개월 6개월

전매제한 예외

  • 세대원 전원 다른 광역시·시·군으로 이전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상속에 따른 이전
  •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

부기등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외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관련 개념

  • 건축법_총론 | 도시정비법_총론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핵심 암기 포인트

  •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 단독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도시지역
  • 사업계획 승인대상: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대지조성 1만㎡
  •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반기마다, 해제요청 시 40일 이내 결정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 건축비, 분양가심사위원회 20일 이내 설치
  • 전매제한: 투기과열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 리모델링: 대수선 10년, 증축 15년, 면적 30%(85㎡ 미만 40%), 세대수 15%
  • 수직증축: 15층↑ = 3개층, 14층↓ = 2개층

OX 퀴즈

Q1.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O

Q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X (단독주택에 해당)

Q3.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 이하를 말한다. → O (원칙)

Q4. 도시형 생활주택은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 X (300세대 미만)

Q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만 해당한다. → X (시·도지사도 지정 가능)

Q6.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X (국토교통부장관)

Q7.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5년이다. → X (수도권 3년)

Q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Q9.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일반도로의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한다. → X (20m 이상)

Q10.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X (20일 이내)

비교 정리

공동주택 비교

구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5층 이상 4층 이하 4층 이하
바닥면적 - 660㎡ 초과 660㎡ 이하
구분 기준 층수 면적 큼 면적 작음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660㎡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
구분소유 불가 가능

함정 노트

  • ⚠️ 아파트 5층 "이상": 정확히 5층부터 아파트. 4층은 연립 또는 다세대
  • ⚠️ 연립 vs 다세대: 660㎡ 초과=연립, 이하=다세대. "초과/이하" 방향 주의
  • ⚠️ 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 분류 혼동 빈출
  • ⚠️ 국민주택규모 85㎡: 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은 100㎡ 예외 존재
  • ⚠️ 분양가심사위원회 20일: "30일"이 아닌 20일 이내 설치.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 ⚠️ 전매제한 상속 제외: 전매(매매·증여 포함)에서 상속은 제외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