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정비사업의 유형
| 유형 | 정의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 공공재개발: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건설주택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 제외 나머지의 20/100~50/100 비율을 공공주택 등으로 건설 - 공공재건축: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종전 세대수의 160/100 이상 건설· 공급
주요 용어
| 용어 | 정의 |
|---|---|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
|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 |
| 노후불량건축물 | ①붕괴 우려 ②40년 사용 보수비용 > 신축비용 ③준공 후 20~30년(시도조례) 경과 등 |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 의무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10년 단위 - 임의적: 도지사가 불필요 인정 시 대도시 아닌 시 생략 가능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기본계획 반영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의견 60일 이내 제시 (미제시 시 이의 없는 것)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
-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입안 요청: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입안권자에게 요청 → 4개월 이내 결정 (2개월 연장 가능)
-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 비율 이상 동의 →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30일 연장)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정효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 의제 - 행위제한: 건축물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1개월↑), 죽목 벌채· 식재 → 허가 필요 - 기득권: 지정·
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자 → 30일 이내 신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해제요청 (의무적 해제)
| 사유 | 기간 |
|---|---|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미지정· |
기본계획상 예정일부터 3년 |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정비구역 지정· |
| 토지등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정비구역 지정· |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
| 조합 →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
|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정비구역 지정· |
- 연장: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토지등소유자 30/100↑ 동의로 요청 또는 존치 필요 인정)
직권해제 (임의적 해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예상
- 지정목적 달성 불가
- 토지등소유자 30/100↑ 해제 요청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10년↑ 경과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
조합 동의자의 1/2~2/3 범위 시도조례 비율 이상 해제 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한정) -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해제 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한정)
해제 효과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 원상 환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 취소 의제
재건축진단
- 실시 시기: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실시 요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
- 적정성 검토: 시·
도지사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가능
정비사업의 시행자
| 사업유형 | 시행자 |
|---|---|
| 주거환경개선 (공공) | 시장· |
| 재개발 (민간) | 조합 시행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가능) |
| 재건축 (민간) | 조합 시행 |
공공시행 사유 (재개발·재건축)
- 천재지변 등 긴급
- 정비계획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재건축 제외)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요건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추진위원 + 운영규정
-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의제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 조합설립 동의자로 의제
-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반대의사 표시 시 의제 불적용
조합의 설립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의 성립
- 법인,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성립
-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조합원 자격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
-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 → 조합원 불가
- 재개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자 → 조합원 불가
- 예외: 상속·
이혼, 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 이주(2년↑), 1세대1주택 소유기간 10년· 거주 5년↑ 등
조합임원
-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3명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가능
대의원회
- 조합원 100명 이상 → 대의원회 설치 의무
- 대의원 수: 조합원의 1/10 이상 (1/10이 100명 초과 시 1/10 범위에서 100명 이상)
- 조합장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 불가
정관 변경
- 원칙: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시장·
군수 등 인가 - 2/3 이상 찬성 필요 사항: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 위치· 면적, 비용부담· 회계, 사업비 부담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
세입자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
군수 등에게 신청 →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경미한 변경: 사업비 10% 범위, 대지면적 10% 범위, 세대내부구조 10% 범위 등 → 신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유형 | 시행방법 |
|---|---|
| 주거환경개선 | ①보전· |
|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
| 재건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
-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주거·
상업지역 에서만 건설, 연면적 전체의 30/100 이하
공공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정비구역 미지정 또는 시행자 미지정 → 해제 (1회 1년 연장)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시행자 미지정 → 해제 (1회 1년 연장)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
- 공공재개발: 법적상한초과용적률(120%) − 정비계획 용적률의 20/100~70/100 (시도조례)
- 공공재건축: 완화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의 40/100~70/100 (시도조례)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건축물 밀집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양호 + 노후 공동주택 밀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 소유자 + 지상권자, 재건축 = 소유자만 (지상권자 제외)
-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 5명↑
- 재개발 조합: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 재건축 조합: 각 동 과반수 + 전체 3/4↑ + 토지면적 3/4↑
- 조합 성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시 의무, 대의원 1/10↑
- 정관 변경: 원칙 과반수, 6개 사항 2/3↑
-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이내 결정, 경미변경 10% 범위
- 정비구역 해제: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2년, 조합설립 미신청 3년, 사업시행계획 미신청 3년
- 직권해제 동의: 토지등소유자 30/100↑ 요청
- 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재건축진단: 소유자 1/10↑ 동의로 요청
OX 퀴즈
Q1.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 X (재건축은 소유자만, 지상권자 제외)
Q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 O
Q3.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4분의 3 이상)
Q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과반수)
Q5.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X (두어야 한다 = 의무)
Q6.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O
Q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O
Q8.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설할 수 있다. → X (준주거·
Q9.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O
Q10.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려면 시장·
비교 정리
정비사업 3종 비교
| 구분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재건축 |
|---|---|---|---|
| 정비기반시설 | 극히 열악 | 열악 | 양호 |
| 건축물 | 과도하게 밀집 | 밀집 | 공동주택 밀집 |
| 시행자 | 시장· |
조합(민간) | 조합(민간) |
| 시행방법 | 수용· |
관리처분 또는 환지 | 관리처분만 |
| 토지등소유자 | 소유자+지상권자 | 소유자+지상권자 | 소유자만 |
조합설립 동의요건 비교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소유자 동의 | 토지등소유자 3/4↑ | 전체 구분소유자 3/4↑ |
| 토지면적 | 1/2↑ 토지소유자 | 3/4↑ 토지소유자 |
| 추가요건 | - | 각 동별 과반수 |
함정 노트
- ⚠️ 재개발 3/4 + 1/2 vs 재건축 각동과반수 + 3/4 + 3/4: 동의요건 수치 정확히 구분. 재건축이 더 엄격
- ⚠️ 토지등소유자 범위: 재개발은 지상권자 포함, 재건축은 소유자만. 빈출 함정
- ⚠️ 추진위원회 과반수 vs 조합 3/4: 추진위 구성은 과반수, 조합 설립(재개발)은 3/4 → 단계별 동의비율 상이
- ⚠️ 대의원회 설치: 도시개발조합 50명↑ "임의", 정비조합 100명↑ "의무"
- ⚠️ 조합원 지위 이전: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시점 다름
- ⚠️ 물건 적치 1개월: "14일" "1주일" 등으로 바꿔 출제. 1개월 이상만 허가 대상
- ⚠️ 재건축 공동주택 외: 준주거·
상업지역 만. "일반주거"로 바꿔 출제 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