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부동산공법
  4. › 도시정비법 총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비사업의 유형

유형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 공공재개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건설주택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 제외 나머지의 20/100~50/100 비율을 공공주택 등으로 건설
  • 공공재건축: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종전 세대수의 160/100 이상 건설·공급

주요 용어

용어 정의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노유자시설 등
토지등소유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제외)
노후불량건축물 ①붕괴 우려 ②40년 사용 보수비용 > 신축비용 ③준공 후 20~30년(시도조례) 경과 등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 의무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10년 단위
  • 임의적: 도지사가 불필요 인정 시 대도시 아닌 시 생략 가능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기본계획 반영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의견 60일 이내 제시 (미제시 시 이의 없는 것)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

  •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입안 요청: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입안권자에게 요청 → 4개월 이내 결정 (2개월 연장 가능)
  •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 비율 이상 동의 →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30일 연장)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지정효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의제
  • 행위제한: 건축물 건축(가설건축물 포함)·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1개월↑), 죽목 벌채·식재 → 허가 필요
  • 기득권: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자 → 30일 이내 신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해제요청 (의무적 해제)

사유 기간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미지정·미신청 기본계획상 예정일부터 3년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년
토지등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조합 →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년
  • 연장: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토지등소유자 30/100↑ 동의로 요청 또는 존치 필요 인정)

직권해제 (임의적 해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예상
    • 지정목적 달성 불가
    • 토지등소유자 30/100↑ 해제 요청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10년↑ 경과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조합 동의자의 1/2~2/3 범위 시도조례 비율 이상 해제 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한정)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해제 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한정)

해제 효과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등 → 원상 환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 → 취소 의제

재건축진단

  • 실시 시기: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실시 요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
  • 적정성 검토: 시·도지사가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가능

정비사업의 시행자

사업유형 시행자
주거환경개선 (공공) 시장·군수 등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과반수 동의)
재개발 (민간) 조합 시행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가능)
재건축 (민간) 조합 시행

공공시행 사유 (재개발·재건축)

  • 천재지변 등 긴급
  • 정비계획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재건축 제외)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요건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추진위원 + 운영규정
  • 시장·군수 등의 승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의제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 조합설립 동의자로 의제
  •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반대의사 표시 시 의제 불적용

조합의 설립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의 성립

  • 법인,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성립
  •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조합원 자격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

  •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 → 조합원 불가
  • 재개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자 → 조합원 불가
  • 예외: 상속·이혼, 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 이주(2년↑), 1세대1주택 소유기간 10년·거주 5년↑ 등

조합임원

  •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3명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가능

대의원회

  • 조합원 100명 이상 → 대의원회 설치 의무
  • 대의원 수: 조합원의 1/10 이상 (1/10이 100명 초과 시 1/10 범위에서 100명 이상)
  • 조합장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 불가

정관 변경

  • 원칙: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시장·군수 등 인가
  • 2/3 이상 찬성 필요 사항: 조합원 자격, 제명·탈퇴·교체, 정비구역 위치·면적, 비용부담·회계, 사업비 부담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 선정·계약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세입자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 →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경미한 변경: 사업비 10% 범위, 대지면적 10% 범위, 세대내부구조 10% 범위 등 → 신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유형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 ①보전·정비·개량 ②수용 ③환지 ④관리처분계획 (혼용 가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또는 환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환지 불가)
  •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건설, 연면적 전체의 30/100 이하

공공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정비구역 미지정 또는 시행자 미지정 → 해제 (1회 1년 연장)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시행자 미지정 → 해제 (1회 1년 연장)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

  • 공공재개발: 법적상한초과용적률(120%) − 정비계획 용적률의 20/100~70/100 (시도조례)
  • 공공재건축: 완화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의 40/100~70/100 (시도조례)

관련 개념

  • 도시개발법_총론 | 건축법_총론 | 주택법_총론 | 용도지역

핵심 암기 포인트

  •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건축물 밀집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양호 + 노후 공동주택 밀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 소유자 + 지상권자, 재건축 = 소유자만 (지상권자 제외)
  •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 5명↑
  • 재개발 조합: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 재건축 조합: 각 동 과반수 + 전체 3/4↑ + 토지면적 3/4↑
  • 조합 성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시 의무, 대의원 1/10↑
  • 정관 변경: 원칙 과반수, 6개 사항 2/3↑
  •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이내 결정, 경미변경 10% 범위
  • 정비구역 해제: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2년, 조합설립 미신청 3년, 사업시행계획 미신청 3년
  • 직권해제 동의: 토지등소유자 30/100↑ 요청
  • 기본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재건축진단: 소유자 1/10↑ 동의로 요청

OX 퀴즈

Q1.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 X (재건축은 소유자만, 지상권자 제외)

Q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 O

Q3.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4분의 3 이상)

Q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과반수)

Q5.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X (두어야 한다 = 의무)

Q6.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O

Q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O

Q8.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설할 수 있다. → X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Q9.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O

Q10.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

비교 정리

정비사업 3종 비교

구분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열악 양호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밀집 공동주택 밀집
시행자 시장·군수 등(공공) 조합(민간) 조합(민간)
시행방법 수용·환지·관리처분 혼용 관리처분 또는 환지 관리처분만
토지등소유자 소유자+지상권자 소유자+지상권자 소유자만

조합설립 동의요건 비교

구분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전체 구분소유자 3/4↑
토지면적 1/2↑ 토지소유자 3/4↑ 토지소유자
추가요건 - 각 동별 과반수

함정 노트

  • ⚠️ 재개발 3/4 + 1/2 vs 재건축 각동과반수 + 3/4 + 3/4: 동의요건 수치 정확히 구분. 재건축이 더 엄격
  • ⚠️ 토지등소유자 범위: 재개발은 지상권자 포함, 재건축은 소유자만. 빈출 함정
  • ⚠️ 추진위원회 과반수 vs 조합 3/4: 추진위 구성은 과반수, 조합 설립(재개발)은 3/4 → 단계별 동의비율 상이
  • ⚠️ 대의원회 설치: 도시개발조합 50명↑ "임의", 정비조합 100명↑ "의무"
  • ⚠️ 조합원 지위 이전: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시점 다름
  • ⚠️ 물건 적치 1개월: "14일" "1주일" 등으로 바꿔 출제. 1개월 이상만 허가 대상
  • ⚠️ 재건축 공동주택 외: 준주거·상업지역만. "일반주거"로 바꿔 출제 빈출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