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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총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개요)

수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개발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인가·고시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개발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환지계획 작성·인가 → 환지예정지 지정 → 공사 → 환지처분 → 환지등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지정권자 대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포함) 원칙적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①국가 실시 필요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③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30만㎡↑ 국가계획 관련 제안 ④시·도지사 등 협의 불성립 ⑤긴급한 도시개발 필요
  • 대도시 시장: 서울·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협의 지정: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 등이 협의하여 지정권자 결정

지정제안

  • 시행자 지정 가능 자(국가·지자체·도시개발조합 제외)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
  • 민간 제안 시 동의요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수용 여부 통보: 1개월 이내 (불가피 시 1개월 연장)

지정규모

지역 규모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1만㎡ 이상
생산녹지 (지정면적의 30% 이하)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원칙) 30만㎡ 이상
도시지역 외 (예외: 아파트·연립 포함 등) 10만㎡ 이상

지정요건 배제

  •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가균형발전 목적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지정절차

  1. 기초조사 (임의)
  2. 주민의견청취 (14일 이상 공람, 100만㎡ 이상 시 공청회)
  3.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지정·고시 (관보·공보)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결합 지정

  • 분할: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이상
  • 결합: 1만㎡ 이상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 등 토지이용 제한 지역 포함 시
  • 결합개발 제안 시: 지역별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효과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
  • 행위제한: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 물건적치(1개월↑), 죽목 벌채·식재 → 허가 필요
  • 기득권 보호: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 신고 후 계속 시행 가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

  •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

  •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미수립 → 해제 (330만㎡ 이상: 5년)
  •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 해제 (330만㎡ 이상: 5년)

개발계획

수립시기

  • 원칙: 구역 지정 전에 수립
  • 예외 (지정 후 수립 가능): 자연녹지, 생산녹지(30%↓), 도시지역 외, 국가균형발전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합계 30%↓ 지역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 동의 생략: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시행방식 선정

방식 요건
환지방식 토지의 교환·분합, 구획변경, 공공시설 정비 필요 또는 지가가 인근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곤란
수용방식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집단적 조성·공급 필요
혼용방식 분할혼용(지구별 분할) 또는 미분할혼용(분할 없이 혼용)

시행방식의 변경

  • 수용 → 전부 환지 (가능)
  • 혼용 → 전부 환지 (가능)
  • 수용 → 혼용 (가능, 조합 제외)
  • 환지 → 수용·혼용 (불가) / 혼용 → 수용 (불가)
  • 원칙: 원주민·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변경 허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지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등에서 지정권자가 지정

전부 환지방식의 경우

  • 원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 예외: ①1년 이내 미신청 ②공공시설 사업 병행 ③토지면적 1/2↑ + 소유자 총수 1/2↑ 동의 시 지자체 등 지정 가능

도시개발조합

  • 설립요건: 토지소유자 7명 이상 + 정관 작성 → 지정권자 인가
  • 조합원 자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 의결권: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 대의원회: 의결권 조합원 50명 이상 시 설치 가능, 대의원 수 조합원 총수의 10/100 이상
  • 법인격: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시행자 변경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등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 수용

  •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 가능
  • 공익사업법 준용,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 재결신청: 개발계획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상환채권

  •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 가능
  • 민간시행자: 금융기관 지급보증 필수
  • 발행규모: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1/2 이내
  • 지정권자 사전 승인 필요

조성토지 공급

방법 대상
경쟁입찰 (원칙) 일반
추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공장용지
수의계약 공공용지, 2회↑ 유찰, 임대주택 등
  • 감정가격 이하 공급 가능: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유료 제외), 공장(이전 공장),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200실↑ 호텔

환지방식

환지계획

  • 포함사항: 환지설계, 환지명세, 청산대상토지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 인가권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환지계획 작성기준

  • 동의에 따른 환지 제외: 토지소유자 신청·동의 시 환지 미지정 가능 (임차권자 동의 필요)
  • 체비지: 사업경비 충당용 토지를 환지 미지정 →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
  •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 시 건축물 일부 + 토지 공유지분 부여

평균토지부담률

  • 원칙 50% 이내
  • 지정권자 인정 시 **60%**까지
  • 토지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시 60% 초과 가능

환지예정지 지정

  • 종전 토지소유자·임차권자 → 환지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은 권리 행사
  •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
  • 체비지 환지예정지: 시행자가 사용·수익·처분 가능

환지처분

  • 공사완료 후 환지계획 확정을 위한 행정처분
  • 효력발생: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
  • 권리소멸: 환지 미지정 종전 토지의 권리 →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 체비지 소유권: 시행자가 공고 다음 날 취득 (이미 처분된 체비지: 매수자가 이전등기 시 취득)
  • 청산금 확정: 공고된 날의 다음 날
  • 환지등기: 공고 후 14일 이내 촉탁·신청

관련 개념

  •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정비법_총론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대도시: 서울·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 민간 제안 동의: 토지면적 2/3↑ 소유자 동의
  • 수용 여부 통보: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 지정규모: 주거·상업·자연녹지 1만㎡, 공업 3만㎡, 도시 외 30만㎡ (예외 10만㎡)
  • 환지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총수 1/2↑ (국가·지자체 시행 시 동의 불요)
  • 지정해제: 2년 미수립(330만㎡: 5년), 3년 미신청(330만㎡: 5년)
  • 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7명↑, 대의원회 50명↑ 시 설치
  • 시행자 변경: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 지정고시 후 1년 미신청
  • 토지상환채권: 분양면적 1/2 이내, 민간 지급보증 필수
  • 평균토지부담률: 원칙 50%, 지정권자 60%, 소유자 2/3 동의 시 60%↑
  • 환지처분 효력: 공고 다음 날, 권리소멸 공고 끝나는 때
  • 행위제한 기득권: 30일 이내 신고

OX 퀴즈

Q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X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Q2.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Q3.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국가·지자체는 동의 불요)

Q4.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X (7명 이상)

Q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X (원주민에게 유리한 방향만 가능, 환지→수용 불가)

Q6.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취득한다. → O

Q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X (2분의 1)

Q8.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 X (2년, 330만㎡↑은 5년)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vs 허가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
  • ⚠️ 2/3 vs 1/2: 민간 제안·환지 동의 모두 토지면적 2/3, 환지 소유자 총수 1/2
  • ⚠️ 조합 7명 vs 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7명↑,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 5명↑
  • ⚠️ 330만㎡ 기준: 지정해제 기간이 2→5년, 3→5년으로 늘어나는 규모
  • ⚠️ 시행방식 변경 방향: 수용→환지(O), 혼용→환지(O), 수용→혼용(O, 조합제외), 환지→수용(X)
  • ⚠️ 체비지 vs 보류지: 보류지 중 사업경비 충당용이 체비지, 보류지가 상위개념

과목: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