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시험에서 3~5문항 출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시행, 긴급, 중앙행정기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요청 등)
지정규모 (최소면적)
| 용도지역 | 최소면적 |
|---|---|
| 주거· |
1만㎡ 이상 |
| 공업지역 | 3만㎡ 이상 |
|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
| 도시지역 외 | 30만㎡ 이상 |
지정해제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 지정·
고시일부터 2년 (330만㎡ 이상은 5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 해제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3년 (330만㎡ 이상은 5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 해제 - 해제일: 해당 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시행방식
1. 수용·사용 방식
-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여 개발
- 토지상환채권 발행 가능
- 원형지 공급·
개발 가능
2. 환지방식
-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교부
- 환지계획 수립 필요
- 체비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 동의 불필요
3. 혼용 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병행
개발계획
수립시기
- 원칙: 구역 지정 전 수립
- 예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등에서 지정 후 수립 가능
수립기준
-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330만㎡ 이상 구역: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기능 조화
행위제한
- 구역 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시장·
군수 허가 필요 - 기득권 보호: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후 계속 시행 가능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시험 핵심 포인트
- 분할지정: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1만㎡ 이상
- 결합지정: 1만㎡ 이상인 토지이용 제한 지역 포함 시
- 결합개발 동의: 지역별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지정권자: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최소면적: 주거·
상업 1만㎡, 공업 3만㎡, 자연녹지 1만㎡, 도시지역 외 30만㎡ - 지정해제: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330만㎡ 이상은 5년)
- 실시계획 미인가: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미신청 (330만㎡ 이상은 5년)
- 환지방식 동의: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 국가·
지자체 시행 시 동의 불필요 - 행위제한 기득권: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분할지정: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1만㎡ 이상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구역 지정·
고시 시 자동 의제
OX 퀴즈
Q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X (원칙 시·
Q2. 주거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최소 3만㎡ 이상이어야 한다. → X (주거지역은 1만㎡ 이상)
Q3.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국가·
Q4. 도시개발구역 지정·
Q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 X (2년 이내, 330만㎡ 이상인 경우만 5년)
Q6.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요건은 토지면적 3/4 이상이다. → X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Q7. 도시지역 외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최소 30만㎡ 이상이어야 한다. → O
함정 노트
- ⚠️ 2년 vs 3년 혼동: 개발계획 미수립은 2년, 실시계획 미인가는 3년 (330만㎡ 이상은 각각 5년)
- ⚠️ 동의요건 비율 혼동: 환지방식은 면적 2/3 + 총수 1/2. 도정법 재개발(3/4 + 1/2)과 혼동 주의
- ⚠️ 최소면적 혼동: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 도시지역은 1만㎡. 자연녹지도 1만㎡임에 주의
- ⚠️ 의제 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시 의제
- ⚠️ 해제일: 기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 해제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도시개발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ㆍ
도지사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
시험 포인트: 지정권자는 원칙 시·
도지사·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대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지정 불가, 요청만 가능.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험 포인트: 전부 환지 방식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만 시행자 가능. 수용방식 토지소유자 요건: 국공유지 제외 2/3 이상 소유.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3가지 시행방식(수용·
환지· 혼용) 구분.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환지)로 교부.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환지 설계
-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ㆍ
규모에 관한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
시험 포인트: 체비지 =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보류지 = 체비지·
공공시설 용지 등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보류하는 토지. 환지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