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종전 토지 대신 **환지(換地)**를 교부하는 방식.
환지계획
수립
-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 필요
- 환지계획 시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환지 설정 기준
- 위치·
면적· 등을 종합 고려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 종전 토지와 **조응(照應)**하도록 정함
체비지
의의
-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
처분
- 시행자가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
감보율 (減步率)
의의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종전 토지면적에서 줄어드는 비율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으로 감보
산정
감보율 = (종전 토지면적 - 환지면적) / 종전 토지면적 × 100
환지예정지
지정
-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환지예정지 지정 가능
-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 사용·
수익 정지
효력
-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환지처분
절차
- 공사완료 →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 → 환지처분 공고
효력
-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는 것으로 함
-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에 이전
- 체비지·
보류지 등은 시행자가 원시취득
환지방식의 동의요건
| 시행자 | 동의요건 |
|---|---|
| 국가· |
동의 불필요 |
| 그 외 |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
시험 핵심 포인트
- 환지처분 공고 → 다음 날 효력 발생 (실효와 구별)
-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행자 원시취득
-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 불가 (관리처분만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환지계획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 필요
-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획 시 설치·
운영 - 환지 설정 기준: 위치·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 종전 토지와 조응 - 체비지: 사업비 충당, 시행자에게 귀속
- 감보율: (종전 면적 - 환지면적) / 종전 면적 × 100
- 환지예정지 효력: 지정 통지일의 다음 날
- 환지처분 효력: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 체비지 원시취득: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 동의요건: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 국가·
지자체 : 동의 불필요 - 재건축사업: 환지방식 불가
OX 퀴즈
Q1. 환지처분의 효력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 X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Q2.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행자가 원시취득한다. → O
Q3. 국가가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동의 불필요)
Q4.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X (환지방식 불가, 관리처분만 가능)
Q5. 환지방식의 동의요건은 토지면적 3/4 이상이다. → X (2/3 이상)
Q6.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 시 종전 토지의 사용·
Q7. 감보율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비율을 말한다. → X (줄어드는 비율)
함정 노트
- ⚠️ "다음 날" 효력: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모두 **"다음 날"**부터 효력. "당일"로 출제하면 오답 - ⚠️ 2/3 vs 3/4: 환지방식 동의는 면적 2/3, 재개발 조합설립은 인원 3/4. 비율 혼동 주의
- ⚠️ 귀속 vs 원시취득: 체비지는 시행자에게 귀속 →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아님
- ⚠️ 재건축 환지 불가: 재건축은 관리처분만, 재개발은 환지+관리처분 모두 가능
- ⚠️ 국가·
지자체 동의 불필요 : 민간 시행자와 달리 국가·지자체는 동의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