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4~6문항 출제.
정비사업의 유형
|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대상 |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 정비기반시설 열악+노후건축물 밀집 | 정비기반시설 양호+노후건축물 밀집 |
| 성격 | 공공개발 | 민간개발 | 민간개발 |
| 시행자 | 시장· |
조합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 조합 |
정비구역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대도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장 + 5명 이상 추진위원
- 시장·
군수 등의 승인 필요 - 추진위원회 동의자 →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의제 (단, 인가신청 전 반대의사표시 가능)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사업 유형 | 동의요건 |
|---|---|
|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
| 재건축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 토지면적 70% 이상 토지소유자 |
조합의 성립
- 법인으로 함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성립
-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조합임원
- 조합장 1명 + 이사 3명 이상 + 감사 1~3명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 임기: 3년 이하 (정관으로 정함), 연임 가능
정비사업 세부 절차 (전체 흐름)
① 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
↓
②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③ 추진위원회 구성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
④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3/4+1/2, 재건축 동별과반+전체70%+토지70%)
↓
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장·군수 등, 60일 이내 인가결정)
↓
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0~60일, 20일 1회 연장가능)
↓
⑦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총회의결 → 시장·군수 인가)
↓
⑧ 착공 및 공사시행
↓
⑨ 준공인가 (시장·군수등 → 공보에 고시)
↓
⑩ 이전고시 (대지확정측량 → 분할절차 → 소유권이전 고시)
↓
⑪ 청산 (초과분 징수, 부족분 교부, 소멸시효 5년)
사업시행계획 주요 내용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재건축사업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계획 - 인가 처리기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 → 대지확정측량 → 토지 분할절차 →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공보에 고시 → 시장· 군수에 보고 -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 이전고시 후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 가능
-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등기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불가
청산금
- 초과분 징수, 부족분 교부
- 시장·
군수인 사업시행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에게 징수 위탁 가능 - 청산금 징수·
지급 권리: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소멸시효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통지·
공고) - 분양신청 (통지일부터 30~60일, 20일 범위 1회 연장가능)
- 관리처분계획 수립 (감정평가: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
군수 1인+총회 1인) - 총회 의결
-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분양신청 미신청자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 지연 시 이자 지급 (연 15% 이하)
관리처분 기준
- 종전 자산의 면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배분환경 - 1세대 또는 1인: 원칙 1주택 공급
- 과밀억제권역 밖 재건축: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가능
- 과밀억제권역 + 비투기과열지구 재건축: 3주택 이하 공급 가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 회답촉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 서면 촉구
- 회답기간: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미회답 시 → 비동의 의제)
- 매도청구: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공공시행자
-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 지정사유: 천재지변, 사업시행예정일부터 2년 내 미신청,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내 미신청 등
조합원 자격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 불문)
-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 불가 (예외 있음)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 불가
시험 핵심 포인트
-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 불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만 가능
-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 및 관리처분계획 방식 모두 가능
- 재건축 시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에서만 건설 가능 (연면적 30% 이하)
주요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 |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
| 토지등소유자 | 재개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재건축: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공공재개발사업 | 시장· |
| 공공재건축사업 | 시장·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정비구역 해제: 지정 후 3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동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추진위원장 + 5명 이상
- 재개발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 재건축 동의: 각 동별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 토지면적 70% 이상
- 조합 등기: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 조합임원 임기: 3년 이하, 연임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경미한 변경은 신고
-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통지·
공고 -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연장 20일 1회
- 손실보상 협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재건축 매도청구: 인가고시 후 30일 내 촉구 → 2개월 회답 → 2개월 내 매도청구
- 이전고시: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대항 가능
- 청산금 소멸시효: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 재건축 조합원: 사업에 동의한 자만
- 재개발 조합원: 동의 불문 (토지등소유자 전부)
OX 퀴즈
Q1.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토지면적은 1/2 이상, 70%는 재건축의 토지면적 요건)
Q2.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O (단, 인가신청 전 반대의사표시 가능)
Q3.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 X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재개발은 동의 불문)
Q4. 조합은 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X (30일 이내)
Q5.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 X (재건축은 환지방식 불가,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가능)
Q6.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X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 후)
Q7.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 X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Q8.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O
함정 노트
- ⚠️ 재개발 vs 재건축 동의비율 혼동: 재개발 토지면적 1/2, 재건축 토지면적 70%. 시험에서 비율 바꿔 출제 빈출
- ⚠️ 조합원 자격 기준: 재개발은 동의 불문,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 ⚠️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제한 시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점 바꿔 출제 주의
- ⚠️ 환지방식 가능 여부: 재개발은 환지방식·
관리처분 모두 가능, 재건축은 관리처분만 가능 - ⚠️ 추진위 동의의제: 추진위 동의 = 조합설립 동의 의제이나, 인가신청 전에는 반대의사표시 가능
- ⚠️ 10년 vs 5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숫자 바꿔 출제 주의
📋 변경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법률 제21065호, 2024.12.3. 개정, 2026.1.2. 시행)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험 포인트: 정비구역 지정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수 (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고시는 공보에 한다.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ㆍ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
④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
시험 포인트: 재개발 동의요건 =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 동의요건 = 각 동별 과반수 + 전체 70% 이상 + 토지면적 70% 이상. 2024.12.3. 개정으로 재건축 동의비율이 종전 3/4에서 **70%**로 변경된 점에 주의.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②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1년 이상)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시험 포인트: 재건축 =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재개발 = 동의 불문.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제한 시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점 혼동 출제 빈출.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②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분양신청기간 =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20일 범위, 1회만 가능.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시험 포인트: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분양설계, 추산액, 정비사업비, 권리명세, 손실보상 등)은 시험 단골 출제.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