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및 요건.
설립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승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
창립총회 개최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요건 충족)
↓
시장·군수 등 인가
↓
30일 이내 등기 → 조합 성립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장 + 5명 이상 추진위원
- 시장·
군수 등의 승인 필요
동의의제
- 추진위원회 동의자 →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봄
-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반대의사표시 가능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 설계자 선정·
변경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 사업 유형 | 동의요건 |
|---|---|
|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
| 재건축사업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 토지면적 70% 이상 토지소유자 |
조합의 성립
- 법인으로 함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성립
-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조합임원
| 임원 | 수 |
|---|---|
| 조합장 | 1명 |
| 이사 | 3명 이상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
| 감사 | 1~3명 |
임기·선출
- 임기: 3년 이하 (정관, 연임 가능)
- 선출: 정관으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가능
- 겸직 금지: 같은 목적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직 불가
총회
소집
-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 요구
- 임원 변경 관련: 1/10 이상 요구
의결사항 (주요)
- 정관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 시공자 선정·
변경 - 조합 합병·
해산 - 차입금 등
조합원 자격
원칙
- 토지등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지상권자)
재건축사업
-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1인 조합원 간주
- 공유: 대표 1명
- 동일 세대원: 1명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으로부터 양수 → 여러 명이 소유해도 1명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제한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 → 조합원 불가 (예외 있음)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 → 조합원 불가 (예외 있음)
양도인 예외사유
- 세대 전원 타 시·
도 이전 (근무· 질병· 취학· 결혼) - 상속 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전
- 세대 전원 해외 이주·2년 이상 체류
- 1세대 1주택, 소유 10년 + 거주 5년 이상
시험 핵심 포인트
- 재개발 20인 미만: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가능
-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공공시행 가능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공공시행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추진위 동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추진위원장 + 5명 이상
- 재개발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 재건축 동의: 각 동별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 토지면적 70% 이상
- 조합 등기: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 조합 법인 성격: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100인 초과 시 5명), 감사 1~3명
- 임기: 3년 이하, 연임 가능
- 총회 소집: 조합원 1/5 이상 요구 (임원 변경: 1/10 이상)
- 재건축 조합원: 동의한 자만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 불가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 불가
- 양도 예외: 세대 전원 해외 2년 이상 체류, 1세대 1주택 소유 10년 + 거주 5년
OX 퀴즈
Q1.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 요건은 3/4 이상이다. → X (1/2 이상, 3/4은 재건축)
Q2.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X (인가신청 전 반대의사표시 가능)
Q3. 조합은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O
Q4.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초과인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X (5명 이상)
Q5.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 X (동의한 자만)
Q6.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X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 후)
Q7.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X (3년 이하)
Q8. 총회 소집은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 X (원칙 1/5 이상, 임원 변경만 1/10)
함정 노트
- ⚠️ 재개발 1/2 vs 재건축 70%: 토지면적 동의비율이 다름.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투기과열지구 시점 혼동: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점 교차 출제 주의
- ⚠️ 추진위 동의의제 철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반대의사표시 가능. "인가 후"는 불가
- ⚠️ 3명 vs 5명: 이사는 원칙 3명, 100인 초과 시 5명. 조건 확인 필수
- ⚠️ 1/5 vs 1/10: 일반 총회 소집은 1/5, 임원 변경은 1/10. 적용 상황 구별
- ⚠️ 사단법인: 조합은 사단법인 규정 준용. "재단법인"은 오답
📋 변경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법률 제21065호, 2024.12.3. 개정, 2026.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