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수립절차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0~60일)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 의결
↓
시장·군수 등 인가
↓
통지 및 공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 공고
- 통지 내용: 분양 대상, 분양 기준일, 분양신청 기간·
장소 등
분양신청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 미신청자 → 현금으로 청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
-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2인 이상 감정평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보상 방안
-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계획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분담금
관리처분 기준
- 종전 자산의 가격비율에 비례하여 분양
- 1세대 또는 1인의 분양대상: 원칙적으로 1주택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
군수 등이 준공인가 고시
이전고시
- 시장·
군수 등이 대지 확정측량 후 토지의 분할절차 - 분양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
청산
- 분양받은 자의 종전 자산가격과 분양받은 자산가격 차이 → 정산
- 초과분은 징수, 부족분은 교부
관련 특례
투기과열지구 특례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 불가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 불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시험 핵심 포인트
-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 미신청자: 현금 청산
- 종전 자산 감정평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 이전고시 후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미신청자: 현금 청산
- 감정평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
- 분양 기준: 종전 자산의 가격비율에 비례
- 1세대 1인: 원칙 1주택 분양
- 인가권자: 시장·
군수 등 -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 가능
- 청산: 초과분 징수, 부족분 교부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 조합원 불가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 조합원 불가
OX 퀴즈
Q1.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이다. → X (30일 이상 60일 이내)
Q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금으로 청산한다. → O
Q3. 종전 토지·
Q4. 이전고시 후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X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Q5. 관리처분은 종전 자산의 면적비율에 비례하여 분양한다. → X (가격비율에 비례)
Q6.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X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는 재개발)
Q7. 1세대 또는 1인에 대한 분양 대상은 원칙적으로 1주택이다. → O
함정 노트
- ⚠️ 30~60일: 분양신청 기간. "60~90일"이나 "30~90일"은 오답
- ⚠️ 2인 이상 감정평가: "1인"으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주의
- ⚠️ 가격비율 vs 면적비율: 분양 기준은 가격비율. "면적비율"은 오답
- ⚠️ 등기 없이 대항: 이전고시 후 소유권 취득 → 등기 없이도 제3자 대항 가능. 부동산물권변동 예외
- ⚠️ 투기과열지구 시점: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교차 출제 빈출
- ⚠️ 현금 청산: 분양 미신청자뿐 아니라 분양받은 후 차액 정산도 구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