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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농림지역

1. 의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정기준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
  • 그 밖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건폐율·용적률

항목 기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한 수준

4. 행위제한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으로 제한

특례 (개별법 우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 →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림지역 중 초지인 경우 →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허용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 단독주택 (농어업인 주택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건축물
  • 창고 (농림축수산업용)
  • 동물·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층 이하 건축물에 한정 (일부 예외)

5. 농림지역과 유사 지역 비교

비교 항목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 농림업 진흥·산림보전 농림지역 지정 곤란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50~80% 50~80% 50~80%
행위제한 개별법 우선 대통령령 대통령령 + 개별법

핵심 암기 포인트

  •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보전관리·생산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 → 개별법(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 우선 적용
  •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세트
  • 농림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됨 (도시지역과 구별)

OX 퀴즈

Q1.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이다. → X (20% 이하)

Q2.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 X (50% 이상 80% 이하)

Q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 O

Q4.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다. → O (둘 다 20%)

Q5. 농림지역은 세분 없이 단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 O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음)

함정 노트

  • 농림지역 vs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므로 서로 다른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은 동일하지만 대분류가 다름
  • 개별법 우선 적용: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에서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 아닌 개별법이 우선 적용됨. 이 점을 묻는 문제 출제 빈도 높음
  • 건폐율 20% 동일 그룹: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관리지역(보전·생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모두 20%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농업진흥지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과목: 부동산공법

상위 문서: 용도지역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