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농림지역
1. 의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정기준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
- 그 밖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건폐율·용적률
| 항목 | 기준 |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50% 이상 80% 이하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한 수준
4. 행위제한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으로 제한
특례 (개별법 우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 →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림지역 중 초지인 경우 →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허용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 단독주택 (농어업인 주택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건축물 - 창고 (농림축수산업용)
- 동물·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층 이하 건축물에 한정 (일부 예외)
5. 농림지역과 유사 지역 비교
| 비교 항목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지정 목적 | 농림업 진흥· |
농림지역 지정 곤란 | 자연환경· |
| 건폐율 | 20% | 20% | 20% |
| 용적률 | 50~80% | 50~80% | 50~80% |
| 행위제한 | 개별법 우선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개별법 |
핵심 암기 포인트
-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 개별법(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우선 적용 -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세트
- 농림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됨 (도시지역과 구별)
OX 퀴즈
Q1.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이다. → X (20% 이하)
Q2.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 X (50% 이상 80% 이하)
Q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 O
Q4.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다. → O (둘 다 20%)
Q5. 농림지역은 세분 없이 단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 O (농림지역·
함정 노트
- 농림지역 vs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므로 서로 다른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대분류가 다름 - 개별법 우선 적용: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서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 아닌 개별법이 우선 적용됨. 이 점을 묻는 문제 출제 빈도 높음 - 건폐율 20% 동일 그룹: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모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