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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지목변경

1. 의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 대상

번호 대상
1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신청권자·기한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첨부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형질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생략 가능한 경우

번호 사유
1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
2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

4. 처리절차

항목 내용
측량 불요 (합병과 동일)
조사 지목변경 신청내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동조사 실시
조사 생략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제 이용상황 변경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대장 기존 대장의 지목란 수정
등기촉탁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5. 지목변경의 제한

일시적·임시적 용도변경 시 지목변경 불가

지목28종의 영속성 원칙에 따라 일시적·임시적 용도변경 시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목변경 가능 지목변경 불가
영속적 용도변경 일시적·임시적 용도변경
형질변경 공사 준공 후 공사 진행 중 (원칙)

타법에 의한 지목변경

취득세법상 간주취득(지목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6. 분할과 동시 지목변경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1. 분할 신청 (60일 이내)
  2.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3. 분할 후 새 대장에 새로운 지목 등록

7. 지목변경과 관련 세금

세금 내용
취득세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간주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중과기준세율 2%)

핵심 암기 포인트

  • 신청기한: 60일 이내
  • 측량 불요 (합병과 함께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이동)
  • 영속성 원칙: 일시적·임시적 변경 시 지목변경 불가
  • 전·답·과수원 상호 간 지목변경: 첨부서류 생략 가능
  • 1필지 일부 용도변경 → 분할 + 지목변경 동시 신청
  •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 취득세 간주취득

OX 퀴즈

Q1. 지목변경 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X (측량 불요)

Q2. 일시적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 X (영속성 원칙에 따라 불가)

Q3.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 O

Q4.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 시 형질변경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X (전·답·과수원 상호 간은 첨부 생략 가능)

Q5. 지목변경 신청 시 항상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한다. → X (서류로 명백한 경우 조사 생략 가능)

Q6.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 O (간주취득)

Q7. 1필지의 일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분할 없이 지목변경만 할 수 있다. → X (분할 + 지목변경 동시 신청)

함정 노트

  • 측량 불요 토지이동: 합병과 지목변경 2가지만 측량 불요. 나머지(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는 측량 필요
  • 전·답·과수원 상호 간: 이 3가지 지목 간의 변경만 첨부서류 생략. "전→대"는 생략 불가
  • 간주취득: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건축물 개수와 함께 "간주취득" 유형으로 출제
  • 60일 통일: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용도변경)·합병(의무)·지목변경 모두 60일 이내.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는 90일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지목28종 | 취득세 | 개발행위허가

과목: 부동산공시법

상위 문서: 토지이동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