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지목변경
1. 의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 대상
| 번호 | 대상 |
|---|---|
| 1 |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 2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3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하는 경우 |
3. 신청
신청권자·기한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첨부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형질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생략 가능한 경우
| 번호 | 사유 |
|---|---|
| 1 | 개발행위허가· |
| 2 | 전· |
4. 처리절차
| 항목 | 내용 |
|---|---|
| 측량 | 불요 (합병과 동일) |
| 조사 | 지목변경 신청내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동조사 실시 |
| 조사 생략 |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제 이용상황 변경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
| 대장 | 기존 대장의 지목란 수정 |
| 등기촉탁 |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
5. 지목변경의 제한
일시적·임시적 용도변경 시 지목변경 불가
지목28종의 영속성 원칙에 따라 일시적·
| 지목변경 가능 | 지목변경 불가 |
|---|---|
| 영속적 용도변경 | 일시적· |
| 형질변경 공사 준공 후 | 공사 진행 중 (원칙) |
타법에 의한 지목변경
취득세법상 간주취득(지목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6. 분할과 동시 지목변경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분할 신청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 분할 후 새 대장에 새로운 지목 등록
7. 지목변경과 관련 세금
| 세금 | 내용 |
|---|---|
| 취득세 |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간주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중과기준세율 2%) |
핵심 암기 포인트
- 신청기한: 60일 이내
- 측량 불요 (합병과 함께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이동)
- 영속성 원칙: 일시적·
임시적 변경 시 지목변경 불가 - 전·
답· 과수원 상호 간 지목변경: 첨부서류 생략 가능 - 1필지 일부 용도변경 → 분할 + 지목변경 동시 신청
-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 취득세 간주취득
OX 퀴즈
Q1. 지목변경 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X (측량 불요)
Q2. 일시적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 X (영속성 원칙에 따라 불가)
Q3.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 O
Q4.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 시 형질변경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X (전·
Q5. 지목변경 신청 시 항상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한다. → X (서류로 명백한 경우 조사 생략 가능)
Q6.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 O (간주취득)
Q7. 1필지의 일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분할 없이 지목변경만 할 수 있다. → X (분할 + 지목변경 동시 신청)
함정 노트
- 측량 불요 토지이동: 합병과 지목변경 2가지만 측량 불요. 나머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는 측량 필요 - 전·
답· : 이 3가지 지목 간의 변경만 첨부서류 생략. "전→대"는 생략 불가과수원 상호 간 - 간주취득: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건축물 개수와 함께 "간주취득" 유형으로 출제
- 60일 통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용도변경)· 합병(의무)· 지목변경 모두 60일 이내.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는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