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1. 주거지역 (6종)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2종)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50% 이하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50% 이하 | 50~150% |
전용주거지역의 키워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일반주거지역 (3종)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이하 | 100~200% |
| 제2종 일반주거 |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이하 | 100~250% |
| 제3종 일반주거 | 중· |
50% 이하 | 100~300% |
주의: 제3종 일반주거의 건폐율은 50%(제1종·
제2종 일반주거 60%와 다름)
준주거지역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준주거 | 주거기능 + 상업· |
70% 이하 | 200~500% |
2. 상업지역 (4종)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중심상업 | 도심· |
90% 이하 | 200~1,500% |
| 일반상업 | 일반적 상업· |
80% 이하 | 200~1,300% |
| 근린상업 | 근린지역 일용품· |
70% 이하 | 200~900% |
| 유통상업 | 도시 내· |
80% 이하 | 200~1,100% |
**중심상업 건폐율 90%**는 모든 용도지역 중 유일하게 90%
3. 공업지역 (3종)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전용공업 | 주로 중화학공업· |
70% 이하 | 150~300% |
| 일반공업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 70% 이하 | 150~350% |
| 준공업 | 경공업 + 주거· |
70% 이하 | 150~400% |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4. 녹지지역 (3종)
자연환경·
| 세분 | 지정목적 | 건폐율 | 용적률 |
|---|---|---|---|
| 보전녹지 | 자연환경· |
20% 이하 | 50~80% |
| 생산녹지 |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 | 20% 이하 | 50~100% |
| 자연녹지 | 녹지공간 확보, 불가피 시 제한적 개발 허용 | 20% 이하 | 50~100% |
5. 도시지역 미세분 시 적용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 보전녹지지역 규정 적용 (가장 엄격한 기준)
6. 건폐율 특례
| 지역 | 건폐율 특례 |
|---|---|
| 자연취락지구 | 60% 이하 |
|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산업· |
|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 30% 이하 |
|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
80% 이하 |
7. 건폐율 비교 암기법
90% : 중심상업 (유일)
80% : 일반상업, 유통상업
70% :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60% : 제1종·제2종 일반주거
50% : 제1종·제2종 전용주거, 제3종 일반주거
20% :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8. 용적률 비교 암기법
최대 1,500% : 중심상업 (최고)
최대 1,300% : 일반상업
최대 1,100% : 유통상업
최대 900% : 근린상업
최대 500% : 준주거
최대 400% : 준공업
최대 350% : 일반공업
최대 300% : 제3종 일반주거, 전용공업
최대 250% : 제2종 일반주거
최대 200% : 제1종 일반주거
최대 150% : 제2종 전용주거
최대 100% : 제1종 전용주거, 생산녹지, 자연녹지
최대 80% : 보전녹지
핵심 암기 포인트
- 전용주거 = "보호", 일반주거 = "조성" → 지정목적 구분 필수
- 제3종 일반주거 건폐율 50%: 제1종·
제2종(60%)과 다름 - 준주거·
준공업 공통점: 주거 + 상업·업무 기능 보완 - 중심상업 90%: 전 용도지역 중 유일
- 녹지지역 건폐율 20%: 보전·
생산· 자연 모두 동일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적용
- 용적률 하한선: 도시지역은 모두 50% 이상 (녹지), 100% 이상 (주거·
공업), 200% 이상 (상업· 준주거)
OX 퀴즈
Q1.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다. → X (50% 이하)
Q2.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300%이다. → X (1,500%, 1,300%는 일반상업)
Q3.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
Q4.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다. → X (제2종 60%, 제3종 50%)
Q5.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O (모두 20%)
Q6.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보다 높다. → O (유통 80%, 근린 70%)
Q7.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00%이다. → X (400%, 300%는 전용공업)
Q8.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X (보전녹지지역 적용)
함정 노트
- 제3종 일반주거 건폐율: "일반주거=60%"로 통째로 외우면 오답. 제3종만 50%
- 일반상업 vs 유통상업 건폐율: 둘 다 **80%**로 동일. 근린상업이 **70%**로 다름
- 도시지역 미세분 vs 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혼동 주의
- 준주거 vs 준공업: 건폐율은 준주거 70%, 준공업 **70%**로 동일하지만 용적률은 준주거 500%, 준공업 400%
- 녹지지역 용적률: 보전녹지만 80%,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