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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의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정기준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상수원 보호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
  • 4대 용도지역 중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3. 건폐율·용적률

항목 기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4. 행위제한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으로 제한

특례 (개별법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구역인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우선 적용: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허용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 단독주택 (농어업인 주택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건축물
  • 동물·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층 이하 건축물에 한정 (건축 가능 범위가 가장 좁음)

5. 용도지역 미지정 시 적용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

6.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 지역 비교

비교 항목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대분류 독립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도시지역 녹지지역 세분
지정 목적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자연환경보전 곤란 도시 녹지공간 보전
건폐율 20% 20% 20%
용적률 50~80% 50~80% 50~80%
미세분 시 적용 미지정 시 적용 관리 미세분 시 적용 도시 미세분 시 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농림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와 동일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가장 엄격한 기준)
  • 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개별법 우선 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특례: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OX 퀴즈

Q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X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보전녹지는 도시지역 미세분 시 적용)

Q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다. → O

Q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이 단일 지역으로 지정된다. → O (농림지역과 함께 세분 없는 용도지역)

Q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 → O

Q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이다. → X (80%)

Q6.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다. → O (둘 다 20%)

함정 노트

  • 미지정 vs 미세분 3가지 구분 (가장 중요):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적용
    • 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특례: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특례
  • 자연공원 건폐율 특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 이하 특례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 보전관리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연결 관계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용도구역

과목: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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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