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의의
자연환경·
2. 지정기준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상수원 보호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 - 4대 용도지역 중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3. 건폐율·용적률
| 항목 | 기준 |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50% 이상 80% 이하 |
4. 행위제한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으로 제한
특례 (개별법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구역인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우선 적용: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허용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 단독주택 (농어업인 주택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건축물 - 동물·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층 이하 건축물에 한정 (건축 가능 범위가 가장 좁음)
5. 용도지역 미지정 시 적용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
6.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 지역 비교
| 비교 항목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
| 대분류 | 독립 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 도시지역 녹지지역 세분 |
| 지정 목적 | 자연환경· |
자연환경보전 곤란 | 도시 녹지공간 보전 |
| 건폐율 | 20% | 20% | 20% |
| 용적률 | 50~80% | 50~80% | 50~80% |
| 미세분 시 적용 | 미지정 시 적용 | 관리 미세분 시 적용 | 도시 미세분 시 적용 |
핵심 암기 포인트
-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농림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와 동일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가장 엄격한 기준)
-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개별법 우선 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특례: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OX 퀴즈
Q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X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보전녹지는 도시지역 미세분 시 적용)
Q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다. → O
Q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이 단일 지역으로 지정된다. → O (농림지역과 함께 세분 없는 용도지역)
Q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 → O
Q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이다. → X (80%)
Q6.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다. → O (둘 다 20%)
함정 노트
- 미지정 vs 미세분 3가지 구분 (가장 중요):
-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적용
- 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적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특례: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특례
- 자연공원 건폐율 특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 이하 특례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 보전관리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연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