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관리지역의 세분 (3종)
| 세분 | 지정기준 | 건폐율 | 용적률 |
|---|---|---|---|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20% 이하 | 50~80% |
| 생산관리 |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20% 이하 | 50~80% |
| 계획관리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적· |
40% 이하 | 50~100% |
2. 보전관리지역
지정기준
-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의 필요가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행위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엄격한 행위제한
- 건축 가능 건축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농림어업용 건축물 등 제한적
3. 생산관리지역
지정기준
-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행위제한
- 농림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건축물 위주로 허용
4. 계획관리지역
지정기준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
개발 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 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중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40% 이하 (관리지역 중 유일하게 40%)
-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행위제한
- 보전관리·
생산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행위제한 - 4층 이하 건축물 허용 원칙
- 건축 가능: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
건폐율 특례
- 계획관리지역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가 지정된 경우: 60% 이하
5. 관리지역 미세분 시 적용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가장 엄격한 기준)
6. 관리지역 비교표
| 비교 항목 | 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
|---|---|---|---|
| 지정기준 | 자연환경보전 곤란 | 농림지역 곤란 | 도시지역 편입 예상 |
| 건폐율 | 20% | 20% | 40% |
| 용적률 | 50~80% | 50~80% | 50~100% |
| 개발 가능성 | 낮음 | 낮음 | 높음 |
| 미세분 시 적용 | 적용됨 | - | - |
핵심 암기 포인트
-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 곤란, 생산관리 = 농림 곤란, 계획관리 = 도시 편입 예상
- 건폐율: 보전·
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유일하게 40%) - 용적률: 보전·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 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적용
- 보전관리·
생산관리의 건폐율· 용적률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 (20%, 50~80%) - 계획관리지역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60% 특례
OX 퀴즈
Q1.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X (보전관리지역 적용)
Q2.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 O
Q3.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이다. → X (40% 이하)
Q4.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동일하다. → O (둘 다 20%)
Q5.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이다. → X (100%)
Q6.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 O
Q7. 관리지역의 모든 세분은 건폐율이 동일하다. → X (보전·
함정 노트
- 보전관리 vs 보전녹지: 보전관리(관리지역)와 보전녹지(도시지역) 혼동 주의. 건폐율은 동일(20%)이지만 소속 대분류가 다름
- 미세분 시 적용 기준: 도시지역 미세분=보전녹지, 관리지역 미세분=보전관리, 용도지역 미지정=자연환경보전. 3가지 각각 다름
- 계획관리 40%: 관리지역 3종 중 유일하게 건폐율이 높으므로 시험에서 혼동 유도
- 용적률 차이: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80%, 계획관리는 100%. 같은 관리지역인데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