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작성의무 (법 제26조)
1. 개요
- 부동산 거래의 고액화·권리관계 복잡성 →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 법정서식 없음: 양식은 자유,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준수
2. 작성 주체
3. 필요적 기재사항 (영 제22조 제1항)
4. 서명 및 날인 (법 제26조 제2항)
서명·날인 의무자
-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5. 교부 및 보관 (법 제26조 제1항, 영 제22조 제2항)
6.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금지 (법 제26조 제3항)
-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 금지
-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위반 시: 임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개월
- 형법상: 경합범 시 벌금형 분리 선고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구분 위해)
7. 거래계약서 서식
- 현재 법정서식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 권장 가능 (영 제22조 제3항)
- 아직 표준서식 미제정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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