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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작성의무 (법 제26조)

1. 개요

  • 부동산 거래의 고액화·권리관계 복잡성 →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 법정서식 없음: 양식은 자유,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준수

2. 작성 주체

주체 작성 가능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O (의무)
소속공인중개사 O (의무 아님)
중개보조원 X (대여행위로 처벌)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술에 의한 고용인 대서 O (신체적 장애 등의 경우)

3. 필요적 기재사항 (영 제22조 제1항)

번호 기재사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기한 (있는 경우)
⑧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 위반 시: 업무정지

4. 서명 및 날인 (법 제26조 제2항)

서명·날인 의무자

대상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
중개보조원 의무 없음 (서명·날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5. 교부 및 보관 (법 제26조 제1항, 영 제22조 제2항)

항목 내용
교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보관 5년간 보관
면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관의무 없음
위반 시 업무정지

6.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금지 (법 제26조 제3항)

  •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 금지
  •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위반 시: 임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개월
  • 형법상: 경합범 시 벌금형 분리 선고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구분 위해)

7. 거래계약서 서식

  • 현재 법정서식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 권장 가능 (영 제22조 제3항)
  • 아직 표준서식 미제정

관련 개념

  • 확인설명의무
  • 중개보수
  • 행정처분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