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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성질 내용
부종성 피담보채권 없으면 성립 안됨,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수반성 피담보채권 이전 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불가분성 채권 전부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

담보물권 비교표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조문 제320조~제328조 제329조~제355조 제356조~제372조
성립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대상 동산·부동산 동산·재산권 부동산
점유 필요 (존속요건) 필요 (존속요건) 불요 (비점유담보)
등기 불요 불요(동산)/특칙(권리) 필요
우선변제권 없음 있음 있음
물상대위 없음 있음 있음
경매청구 형식적 경매(환가 목적) 우선변제 목적 우선변제 목적
유질·유저당 - 변제기 전 금지 변제기 전 금지

세부 내용

  • 담보물권_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성립요건(견련관계+점유), 우선변제권 없음, 점유상실 시 소멸, 경매청구권,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관계
  • 담보물권_질권 — 동산질권, 권리질권, 전질, 유질계약 금지
  • 담보물권_저당권 — 비점유담보, 피담보채권 범위, 효력범위, 물상대위, 법정지상권(366조), 일괄경매, 공동저당,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정사유)

담보물권의 통유성 상세

부종성

  • 성립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없으면 담보물권 성립 불가 (예외: 근저당권 - 장래 채권 담보 가능)
  • 소멸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소멸 → 담보물권도 소멸
  • 처분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 별도 양도 불가 (제361조)
  • 근저당권의 확정 전: 부종성 완화 → 피담보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 없음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면 담보물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대판 75다1478)

불가분성

  • 채권의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담보물의 일부 반환 의무 없음
  • 저당물이 분할되어도 각 부분에 저당권 존속

물상대위성

  • 인정: 질권, 저당권 (지급 전 압류 필요)
  • 부정: 유치권

핵심 비교 포인트

비교 항목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립 방법 법정(요건 충족 시 자동) 약정(합의+인도) 약정(합의+등기)
점유 상실 효과 소멸 소멸 해당 없음
채무자 승낙 없는 사용 보존 필요 사용만 보존 필요 사용만 설정자가 사용·수익
배제 특약 유효 (임의규정) - -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용익물권
  • 소유권
  • 등기의종류 — 저당권·근저당권은 을구에 설정등기 (공시법)
  • 등기부구조 — 담보물권 등기의 기재 위치와 구조 (공시법)
  • 중개대상물 —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그 밖의 권리" (중개법)
  • 확인설명의무 — 담보물권 설정 여부 확인·설명 의무 (중개법)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위 문서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