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 비교표
세부 내용
- 담보물권_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성립요건(견련관계+점유), 우선변제권 없음, 점유상실 시 소멸, 경매청구권,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관계
- 담보물권_질권 — 동산질권, 권리질권, 전질, 유질계약 금지
- 담보물권_저당권 — 비점유담보, 피담보채권 범위, 효력범위, 물상대위, 법정지상권(366조), 일괄경매, 공동저당,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정사유)
담보물권의 통유성 상세
부종성
- 성립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없으면 담보물권 성립 불가 (예외: 근저당권 - 장래 채권 담보 가능)
- 소멸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소멸 → 담보물권도 소멸
- 처분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 별도 양도 불가 (제361조)
- 근저당권의 확정 전: 부종성 완화 → 피담보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 없음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면 담보물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대판 75다1478)
불가분성
- 채권의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담보물의 일부 반환 의무 없음
- 저당물이 분할되어도 각 부분에 저당권 존속
물상대위성
- 인정: 질권, 저당권 (지급 전 압류 필요)
- 부정: 유치권
핵심 비교 포인트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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