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제329조~제355조)
의의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질권의 종류
1. 동산질권 (제329조~제344조)
의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아 그 동산을 점유하면서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
성립요건
- 질권설정계약 (물권적 합의) + 목적물의 인도 (점유개정 제외)
-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동산이 대상 - 점유개정으로는 질권 설정 불가 (제332조)
-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지시인도)는 가능
효력
- 우선변제권: 목적물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 유치적 효력: 변제 시까지 점유·
유치 - 물상대위: 인정 (지급 전 압류 필요)
- 과실수취권: 유치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당 가능
질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 질물의 무단 사용·
대여· (질권설정자 동의 필요)담보제공 금지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
질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 소멸, 점유 상실, 혼동, 포기 등
- 점유는 존속요건 → 점유 상실 시 소멸
2. 권리질권 (제345조~제355조)
의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채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이 대상.
채권질권 (가장 중요)
- 지명채권: 질권설정 합의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349조)
- 증서 있는 채권: 증서의 교부도 필요
- 질권자는 직접 추심 가능 (제353조)
-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경우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 직접 청구 가능
주식질권
- 기명주식: 주주명부에 기재
- 무기명주식: 증권 교부
3. 전질 (제336조)
의의
질권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다시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종류
- 책임전질 (제336조): 질권자가 자기 책임으로 행하는 전질, 질권설정자의 동의 불요
- 승낙전질: 질권설정자의 동의로 행하는 전질
책임전질의 효과
- 전질권자는 원질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 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 (제336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
원칙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취지
- 채무자(질권설정자)의 궁박한 상태 이용 방지
- 폭리행위 방지
적용 범위
-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만 금지
- 변제기 후의 유질계약(대물변제)은 유효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질권에는 유질계약 허용 (상법 제59조)
유치권·질권·저당권 비교
| 구분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
| 성립 | 법정 | 약정 | 약정 |
| 점유 | 필요 (존속요건) | 필요 (존속요건) | 불요 |
| 대상 | 동산· |
동산· |
부동산 |
| 우선변제권 | 없음 | 있음 | 있음 |
| 물상대위 | 없음 | 있음 | 있음 |
| 등기 | 불요 | 불요(동산)/특칙(권리) | 필요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동산질권: 물권적 합의 + 인도 (점유개정 불가)
- 권리질권: 지명채권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 - 전질: 질권설정자 동의 불요, 불가항력 손해도 질권자 책임
- 유질계약 금지: 변제기 전만 금지, 변제기 후 대물변제는 유효
- 상법: 상행위 질권은 유질계약 허용 (상법 제59조)
- 점유 = 존속요건: 점유 상실 시 소멸 (유치권과 동일)
OX 퀴즈
Q1. 동산질권은 점유개정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 X (점유개정으로는 질권 설정 불가, 제332조)
Q2. 유질계약은 변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 X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만 금지, 변제기 후 대물변제는 유효)
Q3. 책임전질을 하려면 질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책임전질은 질권설정자 동의 불요, 제336조)
Q4. 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질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X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 제336조)
Q5. 상행위로 인한 질권에도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 X (상법 제59조에 의해 상행위 질권에는 유질계약 허용)
Q6.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 O (제3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