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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320조~제328조)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제320조)

법적 성질

법정담보물권

  • 일정 요건 충족 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 → 등기 불요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음
  • 다만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은 유효 (제320조는 임의규정, 대판 2010마1544)

담보물권적 성질

  • 부종성·수반성: 피담보채권 없으면 유치권 불인정, 피담보채권과 점유 이전 시 유치권도 이전
  • 불가분성: 채권 전부 변제 시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대판 2005다16942)

인정되지 않는 성질

  • 우선변제권 없음
  • 물상대위성 없음
  • 추급력 없음 (점유 상실 시 소멸)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 물건도 가능 (채무자 소유 불요)
  •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 가능
  • 수급인 재료·노력으로 건축된 독립 건물 → 수급인 소유이므로 유치권 불가 (대판 91다14116)
  • 토지에 부합한 정착물(독립 건물 아닌 것) →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유치권 불가 (대판 2007마98)

2. 적법한 점유

  •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 점유 상실 시 유치권 소멸
  • 직접점유·간접점유 모두 가능, 단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불가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불성립
  • 임대차 해지·기간만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지 않고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 유치권 불인정
  • 점유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됨 → 부적법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 (대판 2009다5162)

3.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견련관계)

견련관계 인정 (유치권 성립)

채권 유형 예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건물 수선비 등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건물 신축·증축 공사대금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

견련관계 부정 (유치권 불성립)

채권 유형 이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 자체와 견련관계 없음
매매대금채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
건축자재대금채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견련관계 불인정 (대판 2008다34828)
  • 목적물의 점유 중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음 → 점유 이전에 채권 발생 후 점유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 변제기는 성립요건 → 변제기 미도래 시 유치권 불성립
  •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 유치권 불성립

5.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 (대판 2010마1544)
  • 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 가능
  • 원상복구 약정 → 유익비·필요비 포기 취지로 해석 → 유치권 배척 (대판 73다2010)

유치권의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할 권리)

  • 모든 사람(대세)에 대해 유치권 주장 가능
  •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도 피담보채권 변제 시까지 인도 거절 가능
  • 다만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음 (대판 95다8713)

경매개시결정과의 관계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받아 유치권 취득 →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대판 2010마1544)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환가를 위한 경매권 (제322조 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 가능
  •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님 → 형식적 경매(환가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시 감정인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가능 (법원 허가)
  • 허가 결정 시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권 취득 →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제187조)

과실수취권 (제323조)

  •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 가능
  • 과실이 금전 아닌 때 → 경매하여야 함
  • 충당 순서: 이자 먼저 → 잉여 시 원본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제324조 제1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 점유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무거운 의무

무단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제324조 제2항)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 예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가능
  •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 → 보존에 필요한 사용 해당 (대판 2011다107009)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차임 상당 이득 →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 있음
  •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한 자의 점유 →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대판 2002마3516)

의무위반의 효과 (제324조 제3항)

  • 의무 위반 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형성권)
  • 위반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님 → 소멸청구가 있어야 소멸
  • 여러 필지 중 일부에서 위반 → 위반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 가능 (대판 2018다301350)

유치권의 소멸

점유의 상실 (제328조)

  • 점유 상실 → 유치권 소멸
  • 점유침탈 후 점유회수의 소로 승소하여 점유 회복 → 유치권 부활
  • 단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활 불가

다른 담보의 제공 (제327조)

  • 채무자(또는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 제공 →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 담보 제공에 대해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 필요

기타

  • 피담보채권의 소멸, 혼동, 공용수용, 포기, 몰수
  •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목적물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으로도 소멸하지 않음)
  • 단,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제326조)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관계

상황 유치권 대항 여부
압류 효력 발생 전 유치권 취득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압류 효력 발생 후 유치권 취득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매수인에 대한 변제 청구 불가 (인도 거절만 가능)

관련 개념

  • 담보물권
  • 담보물권_저당권
  • 임대차

핵심 암기 포인트

  • 법정담보물권: 요건 충족 시 법률에 의해 당연 성립, 등기 불요
  • 성립요건 5가지: 타인의 물건 + 적법한 점유 + 견련관계 + 변제기 도래 + 배제특약 부존재
  • 우선변제권 없음, 물상대위 없음, 추급력 없음
  • 점유 = 성립요건 + 존속요건: 상실 시 소멸
  • 경매개시결정 후 취득 유치권: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견련관계 부정: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 선관주의의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보존 필요 사용은 허용)
  • 의무위반 → 소멸청구 필요 (자동 소멸 아님)

OX 퀴즈

Q1.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 X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Q2.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 X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성립 가능)

Q3. 유치권자가 의무에 위반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한다. → X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소멸)

Q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X (견련관계 부정)

Q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Q6.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 O (제324조 제2항 단서)

Q7.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 → X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6조)

Q8. 유치권 배제(포기) 특약은 무효이다. → X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제320조는 임의규정)

함정 노트

"유치권 = 우선변제권 있음" → 없음 (유치적 효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의무위반 = 유치권 자동 소멸" →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
"유치권 행사 = 시효 중단" →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유치권 배제특약 = 무효" → 유효 (임의규정)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 가능" → 인도 거절만 가능, 변제 청구권은 없음

주요 판례

견련관계

  • 대판 1995.9.15, 95다16202 —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공사금채권이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점유 상실 등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 대판 1976.5.11, 75다1305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판 1994.10.14, 93다62119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
  • 대판 1976.9.28, 76다582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유치권항변 가능.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 대판 1989.2.14, 87다카3073 — 건물 점유자가 건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 대판 1967.1.24, 66다2144 — 임대차계약 해지 후(권원 없는 점유)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배제특약

  • 대판 1975.4.22, 73다2010 — 임차인이 원상회복 특약을 한 경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유치권 주장 불가.

견련관계 추가 판례

  • 대판 1993.3.26, 91다14116 —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독립한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이므로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타물권성).
  • 대판 1967.11.28, 66다2111 — 기초·벽체·옥상 스라브만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 후 완성한 자는 제3취득자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
  • 대판 1976.3.23, 76다172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만 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항변 불가.
  • 대판 1977.12.13, 77다115 — 토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 공작물 임대차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 불가.

유치권 배제특약 추가 판례

  • 대판 1996.8.20, 94다44705 — 임차인이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원상회복의무 면제 대신 비용청구권 포기를 포함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고 유익비 상환 청구 불가.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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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