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25조)
1. 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지정 사유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2. 허가 대상
허가 필요한 거래
허가 불필요한 거래
-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법원 판결·경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
3. 허가 기준
이용 목적
- 자기거주용 주택 용지
- 자기경영 농업·임업·어업용
- 공익사업 용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면적 기준
-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
4. 이용의무
이용의무기간
-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위반 시
5. 허가 절차
6. 허가구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정 대상 지역 (영 제7조)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 법령 제·개정으로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인근지역
- 기타 투기우려 지역
지정권자 구분 (법 제10조 제1항)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장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 심의 필요
- 재지정 시: 심의 전 시·도지사(국토부)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공고 및 효력
- 지정권자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내용을 7일 이상 공고 + 15일간 열람
- 지정 효력: 공고일로부터 5일 후 발생
- 해제·축소: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
6-2. 허가대상·비대상 정리
허가 대상
- 토지의 소유권 유상이전 계약 및 예약
- 토지의 지상권 유상설정 계약
- 대물변제 계약, 양도담보·가등기담보·매도담보
- 부담부 증여, 유저당 계약
- 화해조서·조정조서에 의한 취득
허가 불필요
- 건물의 소유권이전 (토지만 대상)
- 전세권·임차권·저당권 설정 (소유권·지상권만 대상)
- 상속,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행판결), 경매, 공매
-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7. 무허가 거래의 효력
- 무효: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음
- 무허가·부정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8. 선매 (법 제17조)
선매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된 토지가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선매 가능
- 선매 시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수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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