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법 제1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2. 용어 정의 (법 제2조)
| 용어 | 정의 |
|---|---|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 부동산등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거래당사자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 (외국인등 포함) |
|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개인, 외국법인 등 |
외국인등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개인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 사원·
구성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단체 -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단체 - 외국인이 자본금·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진 법인· 단체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3. 부동산거래신고 (법 제3조)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신고관청)에 신고구청장
신고 의무자
| 구분 | 신고의무자 | 비고 |
|---|---|---|
| 직접거래 |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시 단독신고 가능 |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 공동중개 시 공동 신고 |
| 국가등이 일방인 경우 | 국가등이 단독 신고 |
신고사항 (영 별표1)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실제거래가격
- 계약조건·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중개거래 시)
법인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
| 법인이 주택 거래 시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 법인이 주택 매수 시 | 자금조달· |
|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또는 투기과열· |
자금조달· |
| 토지 매수 (수도권 1억 이상, 기타 6억 이상) | 자금조달· |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30일 이내 미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거짓 신고 |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 |
| 공동신고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해제신고 (법 제3조의2)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된 경우취소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6조의2)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갱신은 제외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의제
-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 확정일자 부여 의제
6. 외국인부동산취득 (법 제8조~제10조)
취득 신고
-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체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1항)
📋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률 제20194호, 2024.5.17. 시행)
-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탈 시: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7. 토지거래허가 (법 제11조~제25조)
허가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가 지정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 (재지정 가능)
허가 대상
허가 기준
- 자기거주용, 자기경영 농업·
임업· 어업용, 공익사업 등 - 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7조 제1항)
📋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반 시
- 무허가 계약: 효력 없음(무효)
- 부정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제26조 제3항)
📋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8. 금지행위 (법 제4조)
-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실제 거래가격 외에 별도의 금전 등을 주고받는 행위
- 부동산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신고하는 행위
- 거래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신고하는 행위
9. 관련 개념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다음 각 목의 지위의 매매계약 가.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단독으로 신고 가능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
⑤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⑥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필증 발급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 포인트: 신고대상은 "매매계약"만 해당 (교환ㆍ
임대차는 아님). 30일 이내 /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직접거래 → 거래당사자 공동,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필증 = 검인 의제.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해제신고도 30일 이내. "확정된 날"부터 기산.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업계약)
-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신고하는 행위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체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②외국인등이 상속ㆍ
③대한민국 국민ㆍ
시험 포인트: 계약에 의한 취득은 60일, 계약 외 취득(상속ㆍ
경매)은 6개월, 계속보유 신고도 6개월. 기간의 차이를 정확히 암기.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ㆍ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지정문화유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천연기념물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ㆍ
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③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
시험 포인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4종류 암기. 무허가 계약 = 효력 불발생(무효).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 둘 이상 시ㆍ
도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동일 시ㆍ
도 일부지역: 시ㆍ 도지사 지정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
시험 포인트: 허가대상 = 소유권ㆍ
지상권의 이전ㆍ 설정 (대가 있는 경우만). 예약도 포함. 무허가 = 효력 불발생(무효). 허가권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 (지정권자와 다름).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 (벌칙)
①부당 이득 목적 거짓 신고 (제4조제4호ㆍ
제28조 (과태료)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거짓 신고(허위 업계약ㆍ |
3천만원 이하 |
| 30일 이내 미신고, 신고 거부 요구, 거짓 신고 조장ㆍ |
500만원 이하 |
| 거짓 신고 (실제거래가격 허위) |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
| 외국인 계약취득 미신고ㆍ |
300만원 이하 |
| 외국인 상속등 취득 / 계속보유 / 임대차 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
시험 포인트: 과태료 금액별 해당 위반유형의 매칭이 자주 출제된다. 특히 거짓 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10%"라는 비율형 과태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