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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거래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교환·임대차는 대상 아님)
  •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신고 대상 아닌 것

  • 교환, 임대차, 증여
  • 각종 권리설정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거래

2. 신고 의무자 구분

거래 유형 신고의무자 비고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공동 일방 거부 → 단독신고 가능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 → 공동 신고
일방이 국가등 국가등 단독

3. 신고 절차

시기 및 장소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 제출

거래당사자 직접거래 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날인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
  3.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문서: 전자인증)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2. 신고관청에 제출 (전자문서 가능)
  3. 공동중개 시 공동으로 서명·날인
  4.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 (전자문서 불가, 방문만 가능)

단독신고

  • 사유서 +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 전자문서 불가 (방문신고만)
  • 신고거부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행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가능
  • 위임장(자필서명, 법인은 인감날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신고필증 발급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신고필증 첨부

5. 해제신고 (법 제3조의2)

  •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 단독신고 가능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6조의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

신고 의무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시 → 계약서 사본 등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

의제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봄 (계약서 제출 필요)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변경·해제 신고 (법 제6조의3)

  • 보증금·차임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시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7. 위반 시 제재

위반 제재
30일 이내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
공동신고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 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8. 부동산거래신고 세부 규정

신고서 기재사항 (영 별표1)

항목 내용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 용도 등
실제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총 거래가격
계약일 계약체결일
중개업자 정보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자금조달계획 투기과열지구 등 해당 시

허위신고 과태료 세부

  •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거짓 신고를 방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후 검증 (법 제5조)

  •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가능
  • 검증 결과 거짓 의심 시 →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불응 시 → 과태료 부과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법 제25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 등록

중개거래 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 대행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 방문 제출 가능
  •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 (방문신고만 가능)

관련 개념

  • 부동산거래신고법
  • 확인설명의무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