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거래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교환·임대차는 대상 아님)
-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신고 대상 아닌 것
2. 신고 의무자 구분
3. 신고 절차
시기 및 장소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 제출
거래당사자 직접거래 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날인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
-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문서: 전자인증)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 신고관청에 제출 (전자문서 가능)
- 공동중개 시 공동으로 서명·날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 (전자문서 불가, 방문만 가능)
단독신고
- 사유서 +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 전자문서 불가 (방문신고만)
- 신고거부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행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가능
- 위임장(자필서명, 법인은 인감날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신고필증 발급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신고필증 첨부
5. 해제신고 (법 제3조의2)
-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 단독신고 가능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6조의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
신고 의무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시 → 계약서 사본 등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
의제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봄 (계약서 제출 필요)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변경·해제 신고 (법 제6조의3)
- 보증금·차임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시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7. 위반 시 제재
8. 부동산거래신고 세부 규정
신고서 기재사항 (영 별표1)
허위신고 과태료 세부
-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거짓 신고를 방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후 검증 (법 제5조)
-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가능
- 검증 결과 거짓 의심 시 →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불응 시 → 과태료 부과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법 제25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 등록
중개거래 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 대행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 방문 제출 가능
-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 (방문신고만 가능)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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