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10조)

1. 상호주의 (법 제7조)

  •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국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 가능
  • 대통령령으로 금지·제한 대상 및 내용 정함

2. 외국인등의 범위 (법 제2조 제5호)

유형 내용
개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개인
외국법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인 과반 법인 사원·구성원의 1/2 이상 외국인
외국인 임원 과반 법인 임원의 1/2 이상 외국인
외국 자본 과반 법인 자본금·의결권의 1/2 이상 외국인 보유
기타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3. 취득 신고

계약에 의한 취득 (법 제8조)

  •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체결 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법 제9조)

  •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으로 취득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계속보유 신고 (법 제9조의2)

  • 부동산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 국적 상실·이탈일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4. 신고 사항

신고 내용
취득 또는 보유하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이용 목적 (매수용도)
취득 사유
거래 가격

매수용도 구분

  • 주거용 (아파트, 단독주택, 그 밖의 주택)
  •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5.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상호주의에 의한 금지·제한 위반 취득 무효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 외국인등도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 허가 기준 및 이용의무 동일 적용

7.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규칙 제7조 제4항)

대행 가능

  •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가능

첨부서류

  1. 위임한 외국인등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8. 신고내용 관리 (영 제5~6조)

보고 체계

보고 경로 기한
신고관청 → 시·도지사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특별자치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제출

9. 외국인 결격사유 증명서류 (규칙 제5조)

개설등록 시 외국인 첨부서류

  1. 외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류, 또는 공증인 공증 진술서 +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체결국: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기관의 확인서 발급 서류
  3. 외국법인: 상법 제614조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관련 개념

  • 토지거래허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