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10조)
1. 상호주의 (법 제7조)
-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국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을 금지·제한 가능
- 대통령령으로 금지·제한 대상 및 내용 정함
2. 외국인등의 범위 (법 제2조 제5호)
3. 취득 신고
계약에 의한 취득 (법 제8조)
-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체결 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법 제9조)
-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으로 취득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계속보유 신고 (법 제9조의2)
- 부동산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 국적 상실·이탈일부터 6개월 이내 계속보유 신고
-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4. 신고 사항
매수용도 구분
- 주거용 (아파트, 단독주택, 그 밖의 주택)
-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5. 위반 시 제재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 외국인등도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 허가 기준 및 이용의무 동일 적용
7.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규칙 제7조 제4항)
대행 가능
-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가능
첨부서류
- 위임한 외국인등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8. 신고내용 관리 (영 제5~6조)
보고 체계
9. 외국인 결격사유 증명서류 (규칙 제5조)
개설등록 시 외국인 첨부서류
- 외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류, 또는 공증인 공증 진술서 +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체결국: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기관의 확인서 발급 서류
- 외국법인: 상법 제614조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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