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1. 의의
신탁등기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등기를 하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며, 별도로 신탁원부를 작성하여 신탁의 내용을 공시한다.
2. 등기신청
-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 (법 제23조 제7항)
- 신탁등기의 신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하여야 함 (법 제82조 제1항)이전등기·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 가능 (법 제82조 제2항)
3. 신탁원부 (법 제81조)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하는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원부의 기록사항 (법 제81조 제1항)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한을 갖는 자 (정한 경우) - 수익자 지정·
변경 방법 (정한 경우) - 수익권의 발생·
소멸에 관한 조건 - 신탁관리인 (선임된 경우)
- 수익자가 없는 특정목적 신탁인 경우 그 뜻
-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그 뜻
- 유언대용신탁인 경우 그 뜻
-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 그 뜻
-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그 뜻
- 공익신탁인 경우 그 뜻
-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그 뜻
- 신탁의 목적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방법 - 신탁종료의 사유
- 그 밖의 신탁 조항
신탁원부의 보존
- 영구 보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4.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 구분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 신탁등기 | 위탁자(신탁자) | 수탁자 |
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 제84조)
- 신탁재산은 합유인 뜻을 기록
-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 시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 신청 가능
6. 신탁등기의 말소 (법 제87조)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말소신청은 해당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수탁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 가능
7.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의 특칙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시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위탁자·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수탁자 단독 신청 (법 제23조 제7항)
- 동시신청 의무: 신탁등기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 대위신청: 수익자·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 가능 - 신탁원부: 등기관이 작성, 등기기록의 일부로 봄, 영구보존
- 신탁원부 기록사항 16항목: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정보, 신탁관리인, 신탁의 목적, 재산관리방법, 종료사유 등 - 수탁자 여러 명: 신탁재산은 합유
- 신탁등기 말소: 수탁자 단독, 해당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등기와 동시에 신청 - 등기의무자 = 위탁자, 등기권리자 = 수탁자
OX 퀴즈
Q1.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X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
Q2.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 X (권리의 설정·
Q3.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O
Q4.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수익자·
Q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 → X (합유로 한다)
Q6. 신탁원부는 5년간 보존한다. → X (영구보존)
함정 노트
- ⚠️ 단독신청: 신탁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닌 수탁자 단독신청 — 공동신청으로 착각 주의
- ⚠️ 동시신청 의무: 신탁등기만 단독으로 신청 불가, 반드시 권리등기와 동시에 — '동시' 요건 놓치면 안 됨
- ⚠️ 합유 vs 공유: 수탁자 여러 명 = 합유 (공유로 출제하는 함정)
- ⚠️ 신탁원부 보존기간: 영구보존 (5년으로 혼동하는 경우 있음 — 5년은 신청정보·
첨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