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중개보수 및 오피스텔 (규칙 제20조)
1. 주택 외 중개보수 (규칙 제20조 제4항)
법적 근거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법 제32조 제2항)
- 시·
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규정
요율
적용 대상
- 상가, 오피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공장,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모든 중개대상물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규칙 제20조 제6항)
상한요율 게시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
- 중개보수·
실비 요율표 및 한도액표에 명시 - 게시 요율을 초과하여 보수 수수 금지
2. 주거용 오피스텔 (규칙 제20조 제5항)
적용 요건 (모두 충족)
- 전용면적 85㎡ 이하
-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 포함)
요율표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 |
천분의 5 |
| 임대차 등 | 천분의 4 |
적용 안 되는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초과
-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미비 → 주택 외 보수율 적용 (천분의 9 이내)
3. 주택 vs 주택 외 vs 주거용 오피스텔 총 비교
| 항목 | 주택 | 주택 외 | 주거용 오피스텔 |
|---|---|---|---|
| 법적 근거 | 시·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
| 매매 요율 | 천분의 4~7 (구간별) | 천분의 9 이내 | 천분의 5 |
| 임대차 요율 | 천분의 3~6 (구간별) | 천분의 9 이내 | 천분의 4 |
| 한도액 | 있음 (일부 구간) | 없음 | 없음 |
| 결정 방식 | 협의 | 협의 | 협의 |
| 구간 세분화 | 6구간 | 단일 | 2구간 |
4. 주택 면적 판정
| 주택 면적 비율 | 적용 보수율 |
|---|---|
| 1/2 이상 | 주택 보수율 |
|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천분의 9 이내) |
핵심 암기 포인트
- 주택 외: 천분의 9 이내 (매매·
교환· 임대차 동일) -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 +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천분의 5, 임대차 천분의 4
-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 주택 외 (천분의 9)
- 주택 외는 한도액 없음
- 상한요율 사무소 게시 의무 → 게시요율 초과 수수 금지
OX 퀴즈
Q1. 주택 외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다르다.
X — 주택 외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천분의 9 이내로 동일하다.
Q2.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은 85㎡ 이하이다.
O — 전용면적 85㎡ 이하가 주거용 오피스텔 적용 요건이다.
Q3. 전용면적 90㎡인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율이 적용된다.
X — 85㎡ 초과이므로 주택 외(천분의 9 이내)가 적용된다.
Q4.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상한요율은 천분의 5이다.
X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상한요율은 천분의 4이다 (매매가 천분의 5).
Q5. 주택 외 중개보수는 시·
X —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례는 주택).
Q6.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보수에 대해 사무소에 상한요율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O —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게시해야 한다.
Q7.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정확히 1/2인 경우 주택 외 보수율을 적용한다.
X —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보수율을 적용한다 (1/2 포함).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주택 외 매매 ≠ 임대차 | 주택 외는 매매· |
| 오피스텔 임대차 천분의 5 | 오피스텔 임대차 천분의 4 (5는 매매) |
| 85㎡ 초과도 오피스텔 요율 | 85㎡ 초과 → 주택 외 보수율 |
| 주택 외 = 조례 |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 (조례 아님) |
| 주택 면적 1/2 미만 → 주택 | 1/2 미만 → 주택 외 |
| 주택 외에도 한도액 있음 | 주택 외는 한도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