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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세율

1.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8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8단계: 6-15-24-35-38-40-42-45 (소득세 기본세율과 동일)

2. 단기보유 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분양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분양권: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년 이상이어도 60% (기본세율 적용 없음)

토지·건물 (주택 외)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3. 미등기양도자산

항목 내용
세율 70% (보유기간 무관)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개산공제율 0.3% (일반 3%의 1/10)

미등기 제외 자산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법률·법원결정에 의해 등기 불가능한 자산
  • 1세대1주택 무허가건물 등

4. 비사업용토지

항목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 10%

비사업용토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비업무용 토지 등

5.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구분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배제

한시적 중과배제: 2022.5.10 ~ 2024.5.9 양도분은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6. 세율 비교 종합표

자산 보유기간 세율
미등기양도 기간 무관 70%
주택 1년 미만 1년 미만 70%
분양권 1년 미만 1년 미만 70%
주택 1~2년 1~2년 60%
분양권 1년 이상 1년 이상 60%
토지·건물 1년 미만 1년 미만 50%
토지·건물 1~2년 1~2년 40%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기본세율 + 10%
조정 2주택 2년 이상 기본세율 + 20%
조정 3주택+ 2년 이상 기본세율 + 30%
일반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7. 세율 적용 우선순위

복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높은 세율 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 기본세율 8단계: 6-15-24-35-38-40-42-45%
  • 미등기 70%: 모든 불이익(비과세 배제, 공제 배제, 개산공제 0.3%)
  • 주택 단기: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도 60%)
  •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 다주택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 기본세율 최고구간: 10억 초과 45%

OX 퀴즈

Q1.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50%이다. → X (70%)

Q2. 분양권을 3년 보유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X (1년 이상은 60%)

Q3.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 후 양도하면 세율은 60%이다. → O (1~2년 미만)

Q4.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다. → X (10% 가산)

Q5. 기본세율의 최저세율은 6%이다. → O

Q6.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다. → X (30% 가산)

Q7.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X (배제)

Q8. 토지·건물(주택 외)을 6개월 보유 후 양도하면 세율은 70%이다. → X (50%, 70%는 주택)

함정 노트

  • 주택 vs 토지·건물 단기세율: 주택=70%/60%, 토지·건물(주택 외)=50%/40%. 혼동 주의
  • 분양권 60% 고정: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기본세율 적용 없음
  • 미등기 70%와 주택 1년 미만 70%: 세율은 동일하나 불이익 범위가 다름 (미등기는 모든 공제 배제)
  • 중과세 + 비사업용토지: 동시 적용 시 높은 세율 적용
  • 누진공제 활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계산문제에서 반드시 사용

관련 개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_과세대상 |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 양도소득세_비과세

과목: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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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