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세율
1.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8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8단계: 6-15-24-35-38-40-42-45 (소득세 기본세율과 동일)
2. 단기보유 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분양권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60% |
분양권: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년 이상이어도 60% (기본세율 적용 없음)
토지·건물 (주택 외)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5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3. 미등기양도자산
| 항목 | 내용 |
|---|---|
| 세율 | 70% (보유기간 무관) |
| 비과세· |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 양도소득기본공제 | 배제 |
| 개산공제율 | 0.3% (일반 3%의 1/10) |
미등기 제외 자산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법률·
법원결정에 의해 등기 불가능한 자산 - 1세대1주택 무허가건물 등
4. 비사업용토지
| 항목 | 세율 |
|---|---|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10% |
비사업용토지: 재촌·
자경하지 않는 농지, 비업무용 토지 등
5.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 구분 |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 | 배제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배제 |
한시적 중과배제: 2022.5.10 ~ 2024.5.9 양도분은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6. 세율 비교 종합표
| 자산 | 보유기간 | 세율 |
|---|---|---|
| 미등기양도 | 기간 무관 | 70% |
| 주택 1년 미만 |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미만 | 1년 미만 | 70% |
| 주택 1~2년 | 1~2년 | 60% |
| 분양권 1년 이상 | 1년 이상 | 60% |
| 토지· |
1년 미만 | 50% |
| 토지· |
1~2년 | 40% |
| 비사업용토지 | 2년 이상 | 기본세율 + 10% |
| 조정 2주택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 |
| 조정 3주택+ | 2년 이상 | 기본세율 + 30% |
| 일반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7. 세율 적용 우선순위
복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높은 세율 적용
핵심 암기 포인트
- 기본세율 8단계: 6-15-24-35-38-40-42-45%
- 미등기 70%: 모든 불이익(비과세 배제, 공제 배제, 개산공제 0.3%)
- 주택 단기: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도 60%)
-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 다주택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 기본세율 최고구간: 10억 초과 45%
OX 퀴즈
Q1.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50%이다. → X (70%)
Q2. 분양권을 3년 보유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X (1년 이상은 60%)
Q3.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 후 양도하면 세율은 60%이다. → O (1~2년 미만)
Q4.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다. → X (10% 가산)
Q5. 기본세율의 최저세율은 6%이다. → O
Q6.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다. → X (30% 가산)
Q7.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X (배제)
Q8. 토지·
함정 노트
- 주택 vs 토지·
건물 단기세율 : 주택=70%/60%, 토지·건물(주택 외)=50%/40%. 혼동 주의 - 분양권 60% 고정: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기본세율 적용 없음
- 미등기 70%와 주택 1년 미만 70%: 세율은 동일하나 불이익 범위가 다름 (미등기는 모든 공제 배제)
- 중과세 + 비사업용토지: 동시 적용 시 높은 세율 적용
- 누진공제 활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계산문제에서 반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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