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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전체 계산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 전체 계산흐름

①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③ -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 양도비)
───────────────────────────────
④ = 양도차익
⑤ - 장기보유특별공제
───────────────────────────────
⑥ = 양도소득금액
⑦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⑧ = 양도소득과세표준
⑨ × 세율 (6% ~ 45%)
───────────────────────────────
⑩ = 산출세액
⑪ - 감면세액
⑫ + 가산세
───────────────────────────────
⑬ = 결정세액 (납부세액)

2.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을 아는 경우

항목 내용
취득가액 실제 매입가 + 취득세 +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본적지출 증축, 방수공사, 용도변경 비용 등 (수익적지출 제외)
양도비 중개수수료, 공증비, 인지대, 소송비용 등

환산취득가액 (실거래가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개산공제율: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토지·건물)

4.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공제율 (매년 2%씩 증가)
3년 이상 ~ 4년 미만 6%
4년 ~ 5년 8%
5년 ~ 6년 10%
6년 ~ 7년 12%
7년 ~ 8년 14%
8년 ~ 9년 16%
9년 ~ 10년 18%
10년 ~ 11년 20%
11년 ~ 12년 22%
12년 ~ 13년 24%
13년 ~ 14년 26%
14년 ~ 15년 28%
15년 이상 30% (한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보유 + 거주)

기간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 3년 미만 - 8%
3년 이상 ~ 4년 미만 12% 12%
4년 ~ 5년 16% 16%
5년 ~ 6년 20% 20%
6년 ~ 7년 24% 24%
7년 ~ 8년 28% 28%
8년 ~ 9년 32% 32%
9년 ~ 10년 36% 36%
10년 이상 40% (한도) 40% (한도)

보유 + 거주 합계 최대 80%

적용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대상 (한시배제 제외)
  • 보유기간 1년 미만
  • 분양권

5.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거주자 1인당)

  • 토지·건물 등과 주식 등 각각 250만원 공제 (소득별 구분)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 불가
  •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2건 이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회만 적용

6. 세율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특수 세율 정리

구분 세율
미등기양도 70%
주택 1년 미만 보유 70%
주택 1~2년 미만 60%
분양권 1년 미만 70%
분양권 1년 이상 60%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7. 계산 예시

사례: 일반 토지(비사업용 아님)를 8년 보유 후 양도

항목 금액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필요경비 1,000만원
양도차익 2억9,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16%) △4,640만원
양도소득금액 2억4,36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억4,110만원
산출세액 (38% - 1,994만원) 7,167.8만원

8. 양도차손의 처리

  •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 내에서만 통산 (소득별 구분)
  • 같은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 다른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 불가

핵심 암기 포인트

  • 계산 흐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기본세율 8단계: 1,400만(6%), 5,000만(15%), 8,800만(24%), 1.5억(35%), 3억(38%), 5억(40%), 10억(42%), 10억초과(45%)
  • 누진공제: 0, 126만, 576만, 1,544만, 1,994만, 2,594만, 3,594만, 6,594만
  •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부터 매년 2%, 15년 이상 30%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고가): 보유 매년 4%(10년 40%) + 거주 매년 4%(10년 40%) = 최대 80%
  • 공제 적용 제외: 미등기양도,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미등기 불가, 소득별 각각
  • 환산취득가액: 양도실거래가 × (취득기준시가/양도기준시가)
  • 개산공제율: 토지·건물 3%, 지상권·전세권 7%, 미등기 0.3%/1%
  • 특수세율: 미등기 70%, 주택1년미만 70%, 주택1~2년 60%, 분양권1년미만 70%, 분양권1년이상 60%, 비사업용토지 +10%, 조정2주택 +20%, 조정3주택+ +30%

OX 퀴즈

Q1.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X (8단계)

Q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토지·건물 한도는 50%이다. → X (30%)

Q3.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만 적용된다. → X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적용, 합계 80%)

Q4.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양도건수만큼 적용된다. → X (연 1회만 적용)

Q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개산공제율은 토지·건물의 경우 5%이다. → X (3%)

Q6. 미등기양도자산의 개산공제율은 3%이다. → X (0.3%)

Q7.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 20%이다. → X (+10%)

Q8.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 내에서 통산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 ⚠️ 기본세율 8단계 구간: 1,400만/5,000만/8,800만/1.5억/3억/5억/10억 — 구간 금액 정확히 암기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일반 30% vs 1세대1주택 80% — 혼동하면 계산 전체가 틀림
  • ⚠️ 개산공제율: 일반 3% vs 미등기 0.3% — 10배 차이. 지상권·전세권은 7%/1%
  • ⚠️ 비사업용토지 +10% vs 조정2주택 +20% vs 조정3주택 +30%: 가산세율 구분 필수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미등기에는 적용 불가. 토지·건물과 주식 각각 250만원 별도 공제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