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1. 특징
- 구세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세) 및 도세, 보통세
- 유통세·
행위세 : 등록행위 자체에 과세 - 물세: 개별과세
- 종가세 + 종량세: 가액 또는 건수에 따라 과세
- 차등비례세율 + 정액세율
- 신고납부: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의 합법성 불문, 외형적 절차만으로 과세 - 최저세액: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징수
- 명의자 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2. 과세대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주의: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다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취득세 면세점 해당 물건의 등기는 포함.
3. 납세의무자
- 등기권리자 (등기·
등록부상 기재된 명의자)에게 부과 -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
- 공동등기의 경우 수인이 연대납세의무
| 등록원인 | 등기권리자 (납세의무자) |
|---|---|
| 저당권설정 등기 | 저당권자 (채권자) |
| 전세권설정 등기 | 전세권자 |
| 지상권설정 등기 |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
| 지역권설정 등기 |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
| 임차권설정 등기 | 임차권자 (임차인) |
|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 소유자 |
4. 과세표준
| 과세표준 유형 | 적용 대상 |
|---|---|
| 부동산가액 | 소유권 보존· |
| 채권금액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
| 전세금액 | 전세권 설정 |
| 요역지가액 | 지역권 설정 |
| 월임대차금액 | 임차권 설정 |
| 매 1건 | 말소등기, 변경등기, 지목변경등기 등 |
과세표준 결정 순서:
- 등록당시 신고가액
-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만 → 시가표준액
- 소유권 취득 원인 등록 → 취득당시가액
5. 세율
표준세율 (부동산등기) 전체 세율표
| 등기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0.8% (1,000분의 8) |
| 소유권 이전 (유상) | 부동산가액 | 2% (1,000분의 20) |
| 소유권 이전 (상속) | 부동산가액 | 0.8% (1,000분의 8) |
| 소유권 이전 (증여· |
부동산가액 | 1.5% (1,000분의 15) |
| 지상권 설정· |
부동산가액 | 0.2% (1,000분의 2)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액 | 0.2% (1,000분의 2) |
| 지역권 설정· |
요역지가액 | 0.2% (1,000분의 2) |
| 임차권 설정· |
월임대차금액 | 0.2% (1,000분의 2) |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 | 0.2% (1,000분의 2) |
| 경매신청· |
채권금액 | 0.2% (1,000분의 2) |
| 가처분 | 채권금액 | 0.2% (1,000분의 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0.2% (1,000분의 2) |
| 말소등기 | 매 1건 | 6,000원 |
| 변경등기 | 매 1건 | 6,000원 |
| 지목변경등기 | 매 1건 | 6,000원 |
| 표시변경등기 | 매 1건 | 6,000원 |
| 구조변경등기 | 매 1건 | 6,000원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1~3%)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
소유권·
가등기· : 과세표준 = 부동산가액 저당권·지상권 등기 가압류· : 과세표준 = 채권금액 (없으면 채권최고액) 전세권: 과세표준 = 전세금액 / 지역권: 과세표준 = 요역지가액 / 임차권: 과세표준 = 월임대차금액가처분· 경매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300% (3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내에서:
- 법인 설립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
- 지점·
분사무소 설치 - 대도시 밖 → 대도시로 본점·
주사무소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
6. 부과·징수
납세지
| 과세대상 | 납세지 |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 법인등기 | 본점· |
신고납부
- 원칙: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 - 추가 신고납부: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제: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봄 →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7. 부가세
| 부가세 | 세율 |
|---|---|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8.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외국정부 - 행정구역 변경, 주소·
성명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 경정 등록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 등기
핵심 암기 포인트
- 표준세율: 소유권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1.5%,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0.2%, 가등기 0.2%, 말소· 변경 6,000원/건 -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 내 법인설립·
지점설치· 본점전입) - 최저세액: 6,000원
- 신고기한: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일까지) - 추가신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제: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봄 →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 납세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아님)
- 과세표준: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미만 시 시가표준액 / 소유권 취득 원인 등록 → 취득당시가액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1~3%)의 50%
- 비과세: 국가 등, 단순 표시변경·
경정, 묘지인 토지, 체납처분 압류해제 - 부가세: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 취득세 과세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제외 (이중과세 방지)
OX 퀴즈
Q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의무자이다. → X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
Q2.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3,000원이면 3,000원을 납부한다. → X (최저세액 6,000원 적용)
Q3. 등록면허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신고·
Q4. 등록면허세를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신고의제 —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봄)
Q5. 소유권 이전등기(유상)의 등록면허세율은 0.8%이다. → X (유상이전은 2%, 보존등기가 0.8%)
Q6.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X (원칙적으로 제외)
Q7.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이다. → O
함정 노트
- ⚠️ 납세의무자: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 — 함정 빈출. 특히 저당권설정 시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채권자)
- ⚠️ 보존 0.8% vs 유상이전 2%: 세율 혼동 주의. 상속이전 0.8%도 보존과 같아서 헷갈림
- ⚠️ 신고의제: 등록면허세만의 특수한 제도 —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 미부과
- ⚠️ 취득세 과세 등기의 이중과세 방지: 취득세 대상이면 등록면허세 제외가 원칙이지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면세점 물건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