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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1~2문항 출제된다.

1. 특징

  • 구세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세) 및 도세, 보통세
  • 유통세·행위세: 등록행위 자체에 과세
  • 물세: 개별과세
  • 종가세 + 종량세: 가액 또는 건수에 따라 과세
  • 차등비례세율 + 정액세율
  • 신고납부: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의 합법성 불문, 외형적 절차만으로 과세
  • 최저세액: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징수
  • 명의자 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2. 과세대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한다.

주의: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 다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취득세 면세점 해당 물건의 등기는 포함.

3. 납세의무자

  • 등기권리자 (등기·등록부상 기재된 명의자)에게 부과
  •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
  • 공동등기의 경우 수인이 연대납세의무
등록원인 등기권리자 (납세의무자)
저당권설정 등기 저당권자 (채권자)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자
지상권설정 등기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지역권설정 등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임차권설정 등기 임차권자 (임차인)
가등기 가등기권리자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 소유자

4. 과세표준

과세표준 유형 적용 대상
부동산가액 소유권 보존·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
채권금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전세금액 전세권 설정
요역지가액 지역권 설정
월임대차금액 임차권 설정
매 1건 말소등기, 변경등기, 지목변경등기 등

과세표준 결정 순서:

  1. 등록당시 신고가액
  2.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만 → 시가표준액
  3. 소유권 취득 원인 등록 → 취득당시가액

5. 세율

표준세율 (부동산등기) 전체 세율표

등기 유형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1,000분의 8)
소유권 이전 (유상) 부동산가액 2% (1,000분의 20)
소유권 이전 (상속) 부동산가액 0.8% (1,000분의 8)
소유권 이전 (증여·기타 무상) 부동산가액 1.5% (1,000분의 15)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가액 0.2%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이전 월임대차금액 0.2%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 (1,000분의 2)
경매신청·가압류 채권금액 0.2%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 0.2%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0.2% (1,000분의 2)
말소등기 매 1건 6,000원
변경등기 매 1건 6,000원
지목변경등기 매 1건 6,000원
표시변경등기 매 1건 6,000원
구조변경등기 매 1건 6,000원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1~3%)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

소유권·가등기·지상권 등기: 과세표준 = 부동산가액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 과세표준 = 채권금액 (없으면 채권최고액) 전세권: 과세표준 = 전세금액 / 지역권: 과세표준 = 요역지가액 / 임차권: 과세표준 = 월임대차금액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300% (3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내에서:

  1. 법인 설립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
  2. 지점·분사무소 설치
  3. 대도시 밖 →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

6. 부과·징수

납세지

과세대상 납세지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법인등기 본점·지점 소재지

신고납부

  • 원칙: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추가 신고납부: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제: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봄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7. 부가세

부가세 세율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8.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행정구역 변경, 주소·성명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경정 등록
  3.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 등기

핵심 암기 포인트

  • 표준세율: 소유권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1.5%, 저당권·가압류·가처분 0.2%, 가등기 0.2%, 말소·변경 6,000원/건
  •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 내 법인설립·지점설치·본점전입)
  • 최저세액: 6,000원
  • 신고기한: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일까지)
  • 추가신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제: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봄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 납세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아님)
  • 과세표준: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미만 시 시가표준액 / 소유권 취득 원인 등록 → 취득당시가액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1~3%)의 50%
  • 비과세: 국가 등, 단순 표시변경·경정, 묘지인 토지, 체납처분 압류해제
  • 부가세: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 취득세 과세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제외 (이중과세 방지)

OX 퀴즈

Q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의무자이다. → X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

Q2.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3,000원이면 3,000원을 납부한다. → X (최저세액 6,000원 적용)

Q3. 등록면허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X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Q4. 등록면허세를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신고의제 —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봄)

Q5. 소유권 이전등기(유상)의 등록면허세율은 0.8%이다. → X (유상이전은 2%, 보존등기가 0.8%)

Q6.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X (원칙적으로 제외)

Q7.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이다. → O

함정 노트

  • ⚠️ 납세의무자: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 — 함정 빈출. 특히 저당권설정 시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채권자)
  • ⚠️ 보존 0.8% vs 유상이전 2%: 세율 혼동 주의. 상속이전 0.8%도 보존과 같아서 헷갈림
  • ⚠️ 신고의제: 등록면허세만의 특수한 제도 —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 미부과
  • ⚠️ 취득세 과세 등기의 이중과세 방지: 취득세 대상이면 등록면허세 제외가 원칙이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 면세점 물건은 예외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