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시·
1. 특징
- 보유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
- 시·
군· (보통세)구세 - 물세 + 인세 성격 (토지의 소유자별 합산과세 부분은 인세)
- 보통징수: 과세관청이 부과·
징수 → 가산세 없음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물납 및 분납 허용
- 현황부과 원칙: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
- 소액징수 면제 제도 및 과세표준 상한 제도 운용
2. 과세대상
| 과세대상 | 내용 |
|---|---|
| 토지 | 지적공부 등록대상 토지 + 사실상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
|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 + 시설물 (주택용 건축물 제외) |
| 주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통합과세) |
|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등 모든 배 |
|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등 |
겸용주택
- 1동의 건물: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면적비율로 안분
- 1구의 건축물: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봄
- 다가구주택: 1가구가 독립 거주 가능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봄
3.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분리과세대상 토지 (차등비례세율)
| 분리과세 대상 | 세율 |
|---|---|
| 농지 (전· |
0.07% (저율) |
| 공장용지, 주택용· |
0.2%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고율) |
농지 분리과세 조건 (개인 소유):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
-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정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 종합합산과세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초과분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
- 나대지, 잡종지
-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 별장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초과누진세율)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 기준면적 초과분 → 종합합산과세
4. 납세의무자
원칙: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예외 (의제납세의무자):
| 경우 | 납세의무자 |
|---|---|
|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 상속등기 미이행 | 주된 상속자 (상속지분 최고, 동순위 시 연장자) |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매매 + 무상사용 | 매수계약자 |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
사업시행자 |
| 소유권 귀속 불명 | 사용자 |
5.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토지· |
70% |
| 주택 (일반) | 60% |
| 주택 (1세대1주택, 시가표준액별) |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 선박· |
시가표준액 그대로 |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 (2024년~)
6.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3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
| 5,000만원 이하 | 0.2%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3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액의 0.4% |
분리과세대상 (차등비례):
- 농지·
목장용지· 임야: 0.07% - 공장용지 등: 0.2%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건축물
| 건축물 구분 | 세율 |
|---|---|
| 일반 건축물 | 0.25% |
| 골프장· |
4% |
| 주거지역· |
0.5% |
주택 (4단계 초과누진)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 1.5억원 | 6만원 + 초과액의 0.15% | 3만원 + 초과액의 0.1% |
| 1.5억원 ~ 3억원 | 19.5만원 + 초과액의 0.25% | 12만원 + 초과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액의 0.4% | 42만원 + 초과액의 0.35% |
1세대1주택 특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 유효기간 6년
선박·항공기
| 구분 | 세율 |
|---|---|
| 일반선박 | 0.3% (1,000분의 3) |
| 고급선박 | 5% (1,000분의 50) |
| 항공기 | 0.3% (1,000분의 3) |
7.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 과세대상 | 내용 |
|---|---|
| 토지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
|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 주택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단,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고급주택만 해당 |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등이 없는 토지는 과세 제외
세율
- 기본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1,000분의 1.4 (0.14%)
- 조례에 의해 1,000분의 2.3 (0.23%)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
8. 재산세 특례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 유효기간 6년 (2026년까지)
과세표준 상한제 (2024년~)
해당 연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 부담 상한 (150%)
해당 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 → 150%를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함 (법인 소유 주택 제외,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로 대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9. 부과·징수
납기
| 과세대상 | 납기 |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1/2)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부과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 가능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150%를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함 (단, 법인 소유 주택 제외,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로 대체)
분할납부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분납 한도: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물납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물납 가능
- 물납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
- 물납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물납부동산 평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불가
1세대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
- 1세대1주택 소유자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 체납 없을 것
납부유예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8. 부가세
| 부가세 | 세율 | 비고 |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재산세 제외 |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 병기 고지 가능 |
9.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유료 사용·유상이전 약정 제외)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 산림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전·
답· 과수원· 대지 제외) - 임시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기: 건축물 7/16~7/31, 토지 9/16~9/30, 주택 7월(1/2)+9월(1/2). 주택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주택 일반 60%, 1세대1주택(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 토지 세율: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농지 등 0.07%, 공장 0.2%, 골프장 4%)
- 건축물 세율: 일반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 상업지역 공장 0.5% - 주택 세율: 일반 0.1~0.4%, 1세대1주택 특례 0.05~0.35% (시가표준액 9억 이하 한정)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시.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 50% 이하.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물납: 1,000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 시가 평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세 부담 상한: 직전 연도의 150%
- 신탁재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 납부유예: 1세대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비과세 토지 6종: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 도시지역분: 기본세율 + 과세표준 x 0.14% (1,000분의 1.4). 도시지역 중 의회 의결·
고시 지역.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 지방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과밀억제권역 공장 중과: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1.25%). 도시형 업종 제외
- 선박·
항공기 세율 : 일반선박·항공기 0.3%, 고급선박 5%
OX 퀴즈
Q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2.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다. → X (토지는 9/16~9/30, 건축물이 7/16~7/31)
Q3. 재산세에는 무신고·
Q4.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15만원이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 X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 가능)
Q5.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주택이 동일하다. → X (토지·
Q6.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 X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Q7. 재산세 물납은 500만원 초과 시 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
Q8.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X (3개월 이내)
Q9.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0.07%이다. → X (4%. 0.07%는 농지·
Q10.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 X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 — 현황부과 원칙)
Q1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 X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Q12.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X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부담한다)
Q13.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 X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 적용된다)
Q14. 재산세 물납 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 X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Q15. 임시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 X (1년 미만이어야 비과세이다)
Q16. 1세대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 중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다. → X (만 60세 이상이다)
Q17.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 X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Q18. 도시지역 주거·
함정 노트
- ⚠️ 납기 혼동: 건축물+주택1/2 = 7월, 토지+주택1/2 = 9월 — 건축물과 토지의 납기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
- ⚠️ 분할납부 vs 물납 금액기준: 분납 250만원 초과, 물납 1,000만원 초과 — 금액 혼동 주의
-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 70% vs 주택 60% vs 1세대1주택 43~45% — 과세대상별 다른 비율 - ⚠️ 분리과세 세율: 농지 0.07%, 공장 0.2%, 골프장 4% — 같은 분리과세인데 세율이 크게 다름
- ⚠️ 재산세는 가산세 없음: 보통징수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음.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