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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금전급부)을 말한다.

조세의 특징

특징 내용
과세주체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부과목적 재정수입 조달 + 사회·경제정책적 목적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
비대가성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음
납부방법 금전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물납·분납 허용

물납·분납 가능 여부

구분 물납 분할납부
지방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등
국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2.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13개 세목):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구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국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의 조세
  •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등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조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 목적세: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는 조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세와 물세

  • 인세: 조세부담능력 고려, 합산과세, 초과누진세율 적용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일부)
  • 물세: 조세부담능력 불문, 개별과세, 비례세율 적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 주요 조세 용어 정의

용어 정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처분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징수 방법

방법 정의 해당 세목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하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보통징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특별징수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납입하게 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4. 과세요건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율의 분류

분류 기준 종류 내용 해당 세목
표시단위 정률세율 백분비(%)로 표시 대부분의 조세
정액세율 화폐단위(원)로 표시 등록면허세 일부
과세표준 크기 비례세율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고정 취득세, 법인세 등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증가시 세율 상승 재산세 일부, 양도소득세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목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확정

확정방법 내용 해당 세목
신고주의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과주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자동확정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사유

  1. 납부 (납입)
  2. 충당 (환급금을 미납세액에 직권충당)
  3. 부과의 취소
  4.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5.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사유 일반국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부정행위로 포탈 10년 15년 10년
무신고 7년 15년 7년
기타 5년 10년 5년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구분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5천만원(국세 5억원) 이상
지방세 5년 10년
국세 5년 10년
  •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음 (제척기간과 차이)
  •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정지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

6.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원칙: 조세 > 일반채권

조세우선권의 제한 (배당순위)

순위 내용
0순위 체납처분비 (강제집행·경매비용)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재해보상금
2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3순위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 및 기타 조세 (법정기일 기준)

시험 핵심: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저당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7.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0.022% (10만분의 22)
  • 지방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75% 한도
  • 납부고지 후: 3% + 매 1개월마다 0.75% (지방세 60개월, 국세 5년 한도)
  • 체납세액 45만원 미만(지방세) / 150만원 미만(국세)인 경우 월별 가산세 미적용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기 감면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8. 조세 구제제도

불복청구 절차

  • 국세: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필수) → 행정소송
  • 지방세: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 행정소송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핵심 암기 포인트

  •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세목
  • 취득 단계: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세), 농어촌특별세·인지세(국세)
  • 보유 단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국세)
  •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국세)
  •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종부세 = 6월 1일,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 종료 시
  • 확정방법: 신고주의(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부과주의(재산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자동확정(인지세·원천징수)
  •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제척기간: 부정행위 10년(상속·증여 15년), 무신고 7년(상속·증여 15년), 기타 5년(상속·증여 10년)
  • 소멸시효: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 5년, 이상 = 10년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당 0.022%
  • 수정신고 감면: 1개월 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6개월 20%, 2년 10%
  • 조세우선순위: 체납처분비 → 소액임차·임금 → 당해세(재산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 저당권·기타조세
  • 불복절차: 이의신청(임의) → 심사·심판(택일) → 행정소송 (각 90일 이내)

OX 퀴즈

Q1.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 → X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 6월 1일은 재산세·종부세)

Q2. 재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 X (재산세는 부과주의 —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보통징수)

Q3.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소멸사유가 아님)

Q4.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다. → X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없음. 소멸시효에만 있음)

Q5.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재산세·종부세)는 저당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O

Q6. 물납은 모든 세목에 허용된다. → X (재산세(지방세)와 상속세(국세)에만 물납 가능)

Q7. 부정 무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다. → X (40%이다. 일반 무신고가 20%)

Q8. 수정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의 75%를 감면받는다. → X (1개월 이내 90%, 1~3개월이 75%)

함정 노트

  • ⚠️ 성립시기 혼동: 취득세 =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 6월 1일,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 종료 — 각각 다르므로 구분 필수
  •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중단·정지 없음), 소멸시효는 징수권(중단·정지 있음) — 반대로 적용 금지
  • ⚠️ 당해세의 범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만 해당. 취득세·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님
  • ⚠️ 가산세 세율: 일반 무신고 20% vs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vs 부정 과소신고 40% — 숫자 혼동 주의

관련 개념

  • 부동산학개론: 조세정책 (조세의 전가와 귀착, 부동산 조세 효과)
  • 세법 세부: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