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조세의 특징
| 특징 | 내용 |
|---|---|
| 과세주체 |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 부과목적 | 재정수입 조달 + 사회· |
|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 |
| 비대가성 | 직접적· |
| 납부방법 | 금전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물납· |
물납·분납 가능 여부
2.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13개 세목):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목적세
인세와 물세
3. 주요 조세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 과세표준 |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 |
| 과세기간 |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
| 법정신고기한 |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
|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의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 |
|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처분 |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징수 방법
| 방법 | 정의 | 해당 세목 |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하는 것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
| 부과징수(보통징수) |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 특별징수 |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
4. 과세요건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율의 분류
| 분류 기준 | 종류 | 내용 | 해당 세목 |
|---|---|---|---|
| 표시단위 | 정률세율 | 백분비(%)로 표시 | 대부분의 조세 |
| 정액세율 | 화폐단위(원)로 표시 | 등록면허세 일부 | |
| 과세표준 크기 | 비례세율 |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고정 | 취득세, 법인세 등 |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증가시 세율 상승 | 재산세 일부, 양도소득세 |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세목 | 성립시기 |
|---|---|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 등록면허세 (등록) | 재산권 등을 등기· |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 양도소득세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납세의무 확정
| 확정방법 | 내용 | 해당 세목 |
|---|---|---|
| 신고주의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
| 부과주의 |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
| 자동확정 | 성립과 동시에 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
납세의무 소멸사유
- 납부 (납입)
- 충당 (환급금을 미납세액에 직권충당)
- 부과의 취소
-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사유 | 일반국세 | 상속· |
지방세 |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15년 | 10년 |
| 무신고 | 7년 | 15년 | 7년 |
| 기타 | 5년 | 10년 | 5년 |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구분 |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 5천만원(국세 5억원) 이상 |
|---|---|---|
| 지방세 | 5년 | 10년 |
| 국세 | 5년 | 10년 |
-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 사유 가 있음 (제척기간과 차이) -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정지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
6.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원칙: 조세 > 일반채권
조세우선권의 제한 (배당순위)
| 순위 | 내용 |
|---|---|
| 0순위 |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
|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
| 2순위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3순위 |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 및 기타 조세 (법정기일 기준) |
시험 핵심: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저당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7.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종류 | 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0.022% (10만분의 22)
- 지방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75% 한도
- 납부고지 후: 3% + 매 1개월마다 0.75% (지방세 60개월, 국세 5년 한도)
- 체납세액 45만원 미만(지방세) / 150만원 미만(국세)인 경우 월별 가산세 미적용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 75% |
| 3~6개월 | 50% |
| 6개월~1년 | 30% |
| 1년~1년6개월 | 20% |
| 1년6개월~2년 | 10% |
8. 조세 구제제도
불복청구 절차
- 국세: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필수) → 행정소송
- 지방세: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 행정소송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핵심 암기 포인트
-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세목
-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지방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국세) - 보유 단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국세) -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국세)
-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종부세 = 6월 1일,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 종료 시 - 확정방법: 신고주의(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과주의(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확정(인지세· 원천징수) -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제척기간: 부정행위 10년(상속·
증여 15년), 무신고 7년(상속· 증여 15년), 기타 5년(상속· 증여 10년) - 소멸시효: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 5년, 이상 = 10년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당 0.022%
- 수정신고 감면: 1개월 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6개월 20%, 2년 10%
- 조세우선순위: 체납처분비 → 소액임차·
임금 → 당해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저당권· 기타조세 - 불복절차: 이의신청(임의) → 심사·
심판(택일) → 행정소송 (각 90일 이내)
OX 퀴즈
Q1.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 → X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 6월 1일은 재산세·
Q2. 재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 X (재산세는 부과주의 —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보통징수)
Q3.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소멸사유가 아님)
Q4.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
Q5.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재산세·
Q6. 물납은 모든 세목에 허용된다. → X (재산세(지방세)와 상속세(국세)에만 물납 가능)
Q7. 부정 무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다. → X (40%이다. 일반 무신고가 20%)
Q8. 수정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의 75%를 감면받는다. → X (1개월 이내 90%, 1~3개월이 75%)
함정 노트
- ⚠️ 성립시기 혼동: 취득세 = 취득 시, 재산세·
종부세 = 6월 1일,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 종료 — 각각 다르므로 구분 필수 -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중단·
정지 없음), 소멸시효는 징수권(중단· 정지 있음) — 반대로 적용 금지 - ⚠️ 당해세의 범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만 해당.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님 - ⚠️ 가산세 세율: 일반 무신고 20% vs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vs 부정 과소신고 40% — 숫자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