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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율 종합비교

부동산 관련 각 세목별 세율을 한눈에 비교하는 페이지이다.

1. 세율 구조 비교

세목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액세율
취득세 ○ × ×
등록면허세 ○ × ○ (말소등기 등)
재산세 ○ ○ ×
종합부동산세 ○ (법인주택) ○ ×
양도소득세 ○ ○ ×

2. 취득 단계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구분 농지 농지 외 (주택 제외) 주택 (유상)
유상 승계취득 3% 4% 1~3%
상속 2.3% 2.8% 2.8%
증여 (일반) 3.5% 3.5% 3.5%
원시취득 2.8% 2.8% 2.8%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등기 유형 세율
소유권 보존 0.8%
소유권 이전 (유상) 2%
소유권 이전 (상속) 0.8%
소유권 이전 (증여) 1.5%
저당권·가압류 등 0.2%
말소·변경 등기 6,000원/건

3. 보유 단계 세율

재산세

토지:

분류 세율
분리과세 (농지 등) 0.07%
분리과세 (공장 등) 0.2%
분리과세 (골프장 등) 4%
종합합산 0.2~0.5% (3단계 누진)
별도합산 0.2~0.4% (3단계 누진)

건축물:

구분 세율
일반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상업지역 내 공장 0.5%

주택: 0.1~0.4% (4단계 누진), 1세대1주택 특례: 0.05~0.35%

종합부동산세

주택 (개인):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0.5%
3~6억 0.7%
6~12억 1.0%
12~25억 1.3%
25~50억 1.5%
50~94억 2.0%
94억 초과 2.7%

주택 (법인):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토지 (종합합산): 1~3% (3단계) 토지 (별도합산): 0.5~0.7% (3단계)

4. 양도 단계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

특수 세율 세율
미등기 70%
주택 1년 미만 70%
주택 1~2년 60%
분양권 1년 미만 70%
분양권 1년 이상 60%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10%
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20%
조정지역 3주택+ 기본세율 +30%

5. 중과세 대상별 적용 세목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골프장 (회원제) 중과 중과 (대도시) 4%
고급오락장 중과 - 4%
고급주택 중과 - 일반세율
별장 일반 - 일반세율
과밀억제 내 법인 본점 중과 중과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중과 중과 -

6. 납세지 비교

세목 납세지
취득세 취득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
등록면허세 등기 소재지 (도·자치구)
재산세 재산 소재지 (시·군·자치구)
종합부동산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

7. 징수방법 비교

세목 징수방법 가산세
취득세 신고납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납부지연 (신고의제 있음)
재산세 보통징수 납부지연가산세만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과과세 (선택 신고납부) 납부지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핵심 암기 포인트

  •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농지 3%, 농지외 4%, 주택 1~3%), 상속(2.3%/2.8%), 증여(3.5%), 원시취득(2.8%)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 0.8%, 증여 1.5%, 저당권 등 0.2%, 말소 6,000원
  • 재산세 토지: 분리(0.07/0.2/4%),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 재산세 건축물: 일반 0.25%, 골프장 4%, 공장(주거·상업) 0.5%
  • 재산세 주택: 0.1~0.4% (1세대1주택 0.05~0.35%)
  • 종부세 주택(개인): 0.5~2.7%, 법인 2.7%/5.0%
  • 종부세 토지: 종합합산 1~3%, 별도합산 0.5~0.7%
  • 양도소득세 기본: 6~45% (8단계). 미등기 70%, 단기 60~70%, 비사업용 +10%, 조정다주택 +20/+30%
  • 4% 세율 공통: 재산세 골프장·고급오락장 = 4%, 취득세 중과(사치성) ≠ 4%
  • 징수방법: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재산세 = 보통징수, 종부세 = 정부부과과세
  • 납세지: 취득세 = 물건소재지(도), 등록면허세 = 등기소재지, 재산세 = 재산소재지(시·군·구), 종부세·양도세 = 주소지 세무서

OX 퀴즈

Q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유상이전 세율은 동일하다. → X (취득세 유상 4%(농지외), 등록면허세 유상이전 2%)

Q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다르다. → X (모두 6월 1일로 동일)

Q3. 재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보통징수이므로 미부과)

Q4. 등록면허세를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신고의제로 미부과)

Q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X (주소지 관할 세무서)

Q6.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최고 구간 세율은 42%이다. → X (45%)

Q7. 골프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동일하다. → O (모두 4%)

Q8.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와 상속 이전등기의 세율은 동일하다. → O (모두 0.8%)

함정 노트

  • ⚠️ 취득세 vs 등록면허세 세율: 취득세 유상 4% vs 등록면허세 유상이전 2% — 같은 부동산이지만 세율이 다름
  • ⚠️ 4% 세율: 재산세에서 골프장·고급오락장은 4%이지만, 취득세 중과는 '표준세율+8%'로 4%가 아님
  • ⚠️ 징수방법과 가산세: 신고납부(취득세·양도소득세)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보통징수(재산세) = 미적용 — 연관 관계 주의
  • ⚠️ 납세지 차이: 지방세(물건·등기 소재지) vs 국세(주소지 세무서) —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지가 다름
  • ⚠️ 등록면허세 보존 0.8% = 상속 0.8%: 같은 세율이지만 다른 등기유형 — 혼동 주의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