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종합비교
부동산 관련 각 세목별 세율을 한눈에 비교하는 페이지이다.
1. 세율 구조 비교
2. 취득 단계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 구분 | 농지 | 농지 외 (주택 제외) | 주택 (유상) |
|---|---|---|---|
| 유상 승계취득 | 3% | 4% | 1~3% |
| 상속 | 2.3% | 2.8% | 2.8% |
| 증여 (일반) | 3.5% | 3.5% | 3.5% |
| 원시취득 | 2.8% | 2.8% | 2.8%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 등기 유형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0.8% |
| 소유권 이전 (유상) | 2% |
| 소유권 이전 (상속) | 0.8% |
| 소유권 이전 (증여) | 1.5% |
| 저당권· |
0.2% |
| 말소· |
6,000원/건 |
3. 보유 단계 세율
재산세
토지:
| 분류 | 세율 |
|---|---|
| 분리과세 (농지 등) | 0.07% |
| 분리과세 (공장 등) | 0.2% |
| 분리과세 (골프장 등) | 4% |
| 종합합산 | 0.2~0.5% (3단계 누진) |
| 별도합산 | 0.2~0.4% (3단계 누진) |
건축물:
| 구분 | 세율 |
|---|---|
| 일반 건축물 | 0.25% |
| 골프장· |
4% |
| 주거· |
0.5% |
주택: 0.1~0.4% (4단계 누진), 1세대1주택 특례: 0.05~0.35%
종합부동산세
주택 (개인):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3~6억 | 0.7% |
| 6~12억 | 1.0% |
| 12~25억 | 1.3% |
| 25~50억 | 1.5% |
| 50~94억 | 2.0% |
| 94억 초과 | 2.7% |
주택 (법인):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토지 (종합합산): 1~3% (3단계) 토지 (별도합산): 0.5~0.7% (3단계)
4. 양도 단계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8단계 초과누진)
| 특수 세율 | 세율 |
|---|---|
| 미등기 | 70% |
| 주택 1년 미만 | 70% |
| 주택 1~2년 | 60% |
| 분양권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이상 | 60%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20% |
| 조정지역 3주택+ | 기본세율 +30% |
5. 중과세 대상별 적용 세목
| 대상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
| 골프장 (회원제) | 중과 | 중과 (대도시) | 4% |
| 고급오락장 | 중과 | - | 4% |
| 고급주택 | 중과 | - | 일반세율 |
| 별장 | 일반 | - | 일반세율 |
| 과밀억제 내 법인 본점 | 중과 | 중과 | - |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 중과 | 중과 | - |
6. 납세지 비교
| 세목 | 납세지 |
|---|---|
| 취득세 | 취득물건 소재지 (특별시· |
| 등록면허세 | 등기 소재지 (도· |
| 재산세 | 재산 소재지 (시· |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양도소득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7. 징수방법 비교
| 세목 | 징수방법 | 가산세 |
|---|---|---|
| 취득세 | 신고납부 | 무신고· |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납부지연 (신고의제 있음) |
| 재산세 | 보통징수 | 납부지연가산세만 |
| 종합부동산세 | 정부부과과세 (선택 신고납부) | 납부지연 |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 무신고· |
핵심 암기 포인트
-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농지 3%, 농지외 4%, 주택 1~3%), 상속(2.3%/2.8%), 증여(3.5%), 원시취득(2.8%)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 0.8%, 증여 1.5%, 저당권 등 0.2%, 말소 6,000원
- 재산세 토지: 분리(0.07/0.2/4%),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 재산세 건축물: 일반 0.25%, 골프장 4%, 공장(주거·
상업) 0.5% - 재산세 주택: 0.1~0.4% (1세대1주택 0.05~0.35%)
- 종부세 주택(개인): 0.5~2.7%, 법인 2.7%/5.0%
- 종부세 토지: 종합합산 1~3%, 별도합산 0.5~0.7%
- 양도소득세 기본: 6~45% (8단계). 미등기 70%, 단기 60~70%, 비사업용 +10%, 조정다주택 +20/+30%
- 4% 세율 공통: 재산세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취득세 중과(사치성) ≠ 4% - 징수방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재산세 = 보통징수, 종부세 = 정부부과과세 - 납세지: 취득세 = 물건소재지(도), 등록면허세 = 등기소재지, 재산세 = 재산소재지(시·
군· 구), 종부세· 양도세 = 주소지 세무서
OX 퀴즈
Q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유상이전 세율은 동일하다. → X (취득세 유상 4%(농지외), 등록면허세 유상이전 2%)
Q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다르다. → X (모두 6월 1일로 동일)
Q3. 재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보통징수이므로 미부과)
Q4. 등록면허세를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X (신고의제로 미부과)
Q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X (주소지 관할 세무서)
Q6.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최고 구간 세율은 42%이다. → X (45%)
Q7. 골프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율은 동일하다. → O (모두 4%)
Q8.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와 상속 이전등기의 세율은 동일하다. → O (모두 0.8%)
함정 노트
- ⚠️ 취득세 vs 등록면허세 세율: 취득세 유상 4% vs 등록면허세 유상이전 2% — 같은 부동산이지만 세율이 다름
- ⚠️ 4% 세율: 재산세에서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4%이지만, 취득세 중과는 '표준세율+8%'로 4%가 아님 - ⚠️ 징수방법과 가산세: 신고납부(취득세·
양도소득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보통징수(재산세) = 미적용 — 연관 관계 주의 - ⚠️ 납세지 차이: 지방세(물건·
등기 소재지) vs 국세(주소지 세무서) —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지가 다름 - ⚠️ 등록면허세 보존 0.8% = 상속 0.8%: 같은 세율이지만 다른 등기유형 — 혼동 주의